[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에 오르는 '큰 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만에서도 1989년 금투세와 유사한 구조의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한 달만에 증시가 36% 급락하는 부작용을 겪은 끝에 제도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거래세를 환원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거래세를 빠르게 내리겠다는 정책 결정이 있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 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입법조치 시행 성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서민·중산층이 가진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4 15:23:29[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차례 유예됐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땐 22%) 세율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들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과세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 폐지, 유예 등 다앙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금투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투세는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날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4 13:41:49오는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소득세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대여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가상자산의 고유한 거래유형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형태로 추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탈세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통계를 내놓는 등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130조8000억원이었다. 신고된 해외가상자산 중 120조4000억원은 코인 발행사의 해외 보유물량이었다. 개인 1359명이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5억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다. 개인들도 쉽게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실제 해외 가상자산 보유규모는 신고금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가상자산 과세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약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이용자가 627만명, 국내 유통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일상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자 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20%)한다.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해 양도, 대여 외 유사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및 소득 내역을 집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들의 집계자료를 이용해 거래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전적으로 자발적 신고에 의존한다. 탈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을 준비하고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교환은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김범준 교수는 "P2P 거래 등 가상자산의 탈중앙화금융 확대에 따라 세원정보 파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가산세 등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0-02 18:25:56[파이낸셜뉴스] 오는 2025년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을 앞두고 소득세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대여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가상자산의 고유한 거래유형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형태로 추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탈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통계를 내놓는 등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130조8000억원이었다. 신고된 해외가상자산 중 120조4000억원은 코인 발행사의 해외 보유 물량이었다. 개인 1359명이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5억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다. 개인들도 쉽게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실제 해외 가상자산 보유규모는 신고금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가상자산 과세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물가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테라-루나 사태 등 영향으로 약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용자가 627만명,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일상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자 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20%) 한다.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해 양도, 대여 외 유사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간 P2P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래 특성도 소득세법에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및 소득 내역을 집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들의 집계 자료를 이용해 거래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전적으로 자발적 신고에 의존한다. 탈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와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을 준비하고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교환은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김범준 교수는 "P2P 거래 등 가상자산의 탈중앙화금융 확대에 따라 세원정보 파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가산세 등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9-27 18:23:53【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2만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11일 오전 6시4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코인베이스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0% 하락한 1만9241.10에 거래중이다. 이더리움 역시 24시간 전보다 0.85% 내린 1305.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값은 최근 2만 달러선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지난 달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OECD 가상자산 과세 체계 초안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정보안(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OECD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CARF 기초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OECD는 새로운 CARF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스테이블 코인(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과 암호화 자산 형태로 발행된 파생 상품, 특정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포함해 전통적인 금융 중개자의 개입 없이 분산된 방식으로 보유 및 양도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명시했다. OECD는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CARF가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투자와 활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가 은행의 개입없이 양도 및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새로운 중개자 및 플랫폼이 탄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OECD는 가상자산의 규제가 각국 마다 주먹구구식이서 가상자산이 조세 투명성을 해치고 탈세에 사용할 가능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일관된 CARF의 국제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안 작업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대학생까지 가상자산 투자 열풍 터키에 무슨일 터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터키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하나인데 터키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법정화폐인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터키인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터키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터키인들은 더 이상 리라화로 자동차나 집을 살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 리라화에 대한 불신이 터키인들이 가상자산 투자 쏠림현상과 생태계 구축에 열심히인 이유다. 터키의 가상자산 전문가 투란 서트는 "우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생 동아리 등 젊은이들은 터키의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10-11 06:43:40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완화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 성장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새 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김현철 기자
2022-06-16 18:23: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완화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구상이다. ■증권거래세 내년 0.20%로 인하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를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는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에도 시동을 건다. 새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칼을 댄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이에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교부금 일부를 떼주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20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신설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은 더 활성화한다.노후소득 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현재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연 700만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한도를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증액한다. ■노사합의 기반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 확대 정부는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도 과감히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해 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도 중점 추진한다. 이달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또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획일적 노동규제와 관행을 노사가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6-16 12:16:12새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공매도에 대한 담보비율은 낮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과제 110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은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수위원)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실행되는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하고 그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럴 경우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된다. 거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수준, 산정 범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재 140%)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상장폐지 요건은 기업회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자 지분 매도 시에는 처분계획을 미리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이후 추진한다. 새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5-03 18:22:02[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30일 앞둔 가운데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기본공제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공약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與野 대선후보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달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완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두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2030 세대들도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무형자산?...세법체계가 바꿔야 업계에서는 과세시점이나 공제한도 확대 외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보고,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지침을 참고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저작권 등이다.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활동 등을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가상자산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지침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세법 체계가 유지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소득세법상 주식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돼 이월공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미술품 거래 등을 포함하는 기타소득에는 이같은 이월공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그 거래 방법은 주식 등과 매우 유사하다"며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1-28 12:30:4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 다만 주요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을 단순 무형자산으로 보는 세정당국은 주식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는 2023년 1월부터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다. 대선후보들은 공제한도를 올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최근 내놨다. 5000만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도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은 주식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고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라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등)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모두 250만원이고, 유일하게 (주식 등에 대해 투자하는) 금융투자소득만 5000만원까지 파격적인 공제를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상자산의 자산성격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 과세체계 개편이 가능해서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보유액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간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매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1-24 12: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