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맞붙었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2024-11-21 18:16:2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맞붙었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고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을 이를 바탕으로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공제한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총선 공약이었다"며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유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 의장은 "금투세 때도 4년 전에 입법한 것이고, 두번씩이나 유예된 것인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2024-11-21 15:55: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소득이 있는데 과세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큰 거래소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인터넷, 외국에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준비 상태에는 공평한,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를 하겠나"라고 짚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랠리가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많은 손실을 본 사람 많다. 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 분들이 많은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1 09:58:13국내 20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15조원에 육박하지만, 야권의 2년 유예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짙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약 16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도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분야로 자금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25:12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산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 과세라는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뤄져야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올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000만개를 넘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연일 15조~20조원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합산(약 16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찬성하고, 2000만 가상자산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한 달간 34% 넘게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250만원(기본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야당이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수락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방침을 정할 때만 해도 가상자산 투자자 및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란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보류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입장을 막판에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세 시행되면 자본유출 우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된다면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시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이었다. 즉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했던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중립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공제금액도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의 주체인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웹3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은 전무하고 규제만 강한 국내시장에서 개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유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부터 운운하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21:1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부담을 덜 주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방침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뜻을 밝혔다"며 "금투세 폐지도 동의로 선회하지 않았나"라며 방침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도 폐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오나"라며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와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4 10:05: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에 오르는 '큰 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만에서도 1989년 금투세와 유사한 구조의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한 달만에 증시가 36% 급락하는 부작용을 겪은 끝에 제도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거래세를 환원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거래세를 빠르게 내리겠다는 정책 결정이 있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 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입법조치 시행 성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서민·중산층이 가진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4 15:23:29[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차례 유예됐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땐 22%) 세율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들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과세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 폐지, 유예 등 다앙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금투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투세는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날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4 13:41:49오는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소득세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대여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가상자산의 고유한 거래유형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형태로 추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탈세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통계를 내놓는 등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130조8000억원이었다. 신고된 해외가상자산 중 120조4000억원은 코인 발행사의 해외 보유물량이었다. 개인 1359명이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5억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다. 개인들도 쉽게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실제 해외 가상자산 보유규모는 신고금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가상자산 과세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약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이용자가 627만명, 국내 유통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일상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자 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20%)한다.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해 양도, 대여 외 유사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및 소득 내역을 집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들의 집계자료를 이용해 거래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전적으로 자발적 신고에 의존한다. 탈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을 준비하고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교환은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김범준 교수는 "P2P 거래 등 가상자산의 탈중앙화금융 확대에 따라 세원정보 파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가산세 등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0-02 18:25:56[파이낸셜뉴스] 오는 2025년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을 앞두고 소득세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대여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가상자산의 고유한 거래유형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형태로 추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탈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통계를 내놓는 등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130조8000억원이었다. 신고된 해외가상자산 중 120조4000억원은 코인 발행사의 해외 보유 물량이었다. 개인 1359명이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5억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다. 개인들도 쉽게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실제 해외 가상자산 보유규모는 신고금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가상자산 과세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물가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테라-루나 사태 등 영향으로 약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용자가 627만명,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일상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자 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20%) 한다.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해 양도, 대여 외 유사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간 P2P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래 특성도 소득세법에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및 소득 내역을 집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들의 집계 자료를 이용해 거래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전적으로 자발적 신고에 의존한다. 탈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와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을 준비하고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교환은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김범준 교수는 "P2P 거래 등 가상자산의 탈중앙화금융 확대에 따라 세원정보 파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가산세 등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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