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전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돈버는 게임(P2E)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이 급속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질서를 규정한 가상자산 산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3일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들에게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기부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게 선대위의 구상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 그림, 음악 등 콘텐츠를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효됐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한계를 넘어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법 17개ㄷ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 관련법은 13개, 블록체인 업권법은 4건이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겠다는게 법안들의 골자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도 못받아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임산업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더블록리서치의 '2022 가상자산 전망'에 따르면 NFT나 게임파이(GameFi) 기업들은 지난해 406건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했다. 게임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플레이투언(P2E) 게임이라고도 한다.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를 만든 애니모카브랜즈는 올해 5월에 8800만달러(약 1000억원), 7월에 1억3800만달러(약 1600억원), 10월에 6500만달러(약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끌었다. 전미프로농구협회(NBA)의 역사적 경기장면을 NFT로 판매하는 'NBA 탑샷'은 지난 1·4분기에 2억3000만달러(약 2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NFT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한 첫 번째 게임이 됐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은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 이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규제에 막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P2E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무돌 삼국지)'가 법원에 게임위 결정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게임위의 일방적인 블록체인 게임 등급 거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 게임위 차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게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2-31 08:46:21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세금 부담을 1년 미루게 된 투자자들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과세 시스템 구축에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문가들은 1년의 시간 동안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 산업진흥과 세금 정책의 틀을 갖추는 근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확정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시점을 2023년으로 현행 계획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에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과 과세하기로 했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진흥-세제 개편..동시 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부과 1년 유예로 확보한 시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산업 진흥 정책을 담은 산업법 제정과 세금부과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해 관련 산업의 영향력을 도외시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 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는 더이상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극명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산업법 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용우 의원, 양경숙 의원과 국민희힘 권은희 의원 등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2-05 17:16:36[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세금 부담을 1년 미루게 된 투자자들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과세 시스템 구축에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문가들은 1년의 시간 동안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 산업진흥과 세금 정책의 틀을 갖추는 근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확정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시점을 2023년으로 현행 계획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에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과 과세하기로 했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진흥-세제 개편..동시 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부과 1년 유예로 확보한 시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산업 진흥 정책을 담은 산업법 제정과 세금부과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해 관련 산업의 영향력을 도외시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 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는 더이상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극명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산업법 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용우 의원, 양경숙 의원과 국민희힘 권은희 의원 등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2-03 15:54:1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가상자산산업법(업권법)을 연내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법안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가상자산법안심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정무위 법안소위 "다음 회의까지 정부안 제출하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가상자산법에 대한 정부안을 다음 회의까지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개최된 회의에서 금융위에 가상자산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등 13개에 달하는데다 법안별로 쟁점이 다양한 만큼 정부안을 정리해서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3일 회의를 앞두고 금융위가 소위에 제출한 자료는 기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가 17일 회의에서 △기존법 개정이 아니라 신규 법 제정 △투자자 보호 등 단기 과제 우선 반영 △ 자율규제 방식 등 기본적인 정부안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3년 넘게 논의했는데 아직도 정부안 없나" 질책 소위 소속 의원들은 "3년 넘게 가상자산법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부안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정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소위에서 이미 정부안을 요구했는데 금융위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요약하는 형식의 보고 자료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의원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법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계에서도 최근 자율규제 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법 처리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가상자산법을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측은 당초 이번주까지 가상자산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2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위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이같은 시간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심사 지연으로 사실상 여당 측에서 추진해온 연내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고려하면 5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없이 과세없다"는 여당..정부 입장이 관건 문제는 가상자산법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SNS 게시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쓴 바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만든 이후에 과세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를 담고 있는 가상자산법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정해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정책의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유예 방안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되는 법안은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조명희 의원의 1년 유예안, 유경준 의원의 2년 유예안 등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득세법의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 국회 시간표 상에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11-24 15:09: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연내 가상자산 산업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겁고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팽창돼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만큼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3일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법(업권법)' 국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는 국가적 과제"라며 "올 가을 가상자산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산업법인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두는 것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협회를 설립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관리되는 가상자산협회는 회원에 대한 지도, 자율규제, 법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접적 규제를 통한 시장의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상자산협회는 법정협회이기 때문에) 만약 가상자산 기업들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가 직접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엔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와 가상자산 정보 공시 의무 등을 비롯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육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정당한 입장"이라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산업법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사되고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법 제정 여부를 가린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6-03 14:53:5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 과정에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계가 TF를 구성했다. 26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산업법(가상자산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TF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및 진흥, 소비자 보호, 법적 안정성 제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권법 TF 단장을 맡은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前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업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산업과 기술 발전, 이용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만큼 정부와 국회가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인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도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5-26 14:32:08[파이낸셜뉴스]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선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조항 등 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조항을 조목조목 담은 가상자산 산업법 마련이 한창이지만, 국내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을 통해 단순히 가상자산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자들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산업법을 마련해 기업 입장에선 사업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자는 안심하고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가상자산법, 국제 흐름에 맞지 않아"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는 지난 24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제 시장에서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낳는 여러 영업행위들이 있어 이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 수탁업체, 지갑 서비스업체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사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 정부에 사업자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달초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구체화한 개정 특금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몰타 등 다른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령을 토대로 탈중앙금융(De-Fi)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 한국은 법제 체제에 맞지 않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올 1월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업을 포함한 '지불 서비스 법(Payment services Act, PSA)'을 시행 중이다. PSA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체가 현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최근엔 디파이 프로젝트나 거버넌스 토큰 발행자를 서비스 운영 주체로 정의하고 규율하려는 법개정 움직임도 싱가포르 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 영업행위, 내용별 규제 방안 마련해야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 중 불법조항을 가려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산업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방만한 사업 운영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은행을 하려는 곳이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고, 증권사를 하려는 곳이 증권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가상자산 사업도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통해 적법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규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증권거래소의 시세조작이나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 계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팔면서 서비스 규모를 키우는 자전거래나, 매수·매도 주문창을 빽빽이 메우기 위해 거래소에서 허수주문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는 현재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보니 검찰에서도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 같은 다소 넓은 범위의 죄목을 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변호사는 "업계 전반에서 가상자산 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도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법률 공백 때문"이라며 "이 사업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1-24 18:51:02[파이낸셜뉴스] 국회와 금융업계, 정부 당국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한 산업법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전통 금융 연계로 신뢰 제고"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 금융 당국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됐지만,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금법으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신기술로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산업을 규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기에 역부족이라는게 공통 의견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는 "가상자산 산업이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전통 금융기관과의 결합 및 가상자산 금융에 대한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따. 한 상무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 블록체인 기반 분산금융)와 예치(커스터디), 분산형 신원인증(IDD) 등 신규 서비스를 공동 전개할 수 있는 전통금융과 블록체인·가상자산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간 조인트벤처 활성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인트벤처나 벤처투자자와 결합할 경우 가상자산공개(ICO)나 증권형토큰(STO) 투자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의 앱스토어 결제 등을 허용한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선불전자지급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어 해외송금도 불가능하다"며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포괄 법 제정돼야" 금융당국도 디지털 자산사업에 적합한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은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의 과제로 '디지털자산 사업에 적합한 규제체계 정비'를 제시하며 기존 금융관련 규제와 가상자산 거래 행위간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부국장은 "아직 가상자산을 대상으로한 규제법규는 없지만, 증권선물위원회(SFC)에서 제시한 증권형 토큰 거래플랫폼 시범인가 조건을 수용하는 사업자에게 규제 샌드박스 조건부 인가를 부여하는 홍콩의 방침을 참고할만 하다"며 "향후 단순히 AML/CFT(테러자금조달방지) 법규를 넘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영업행위 규칙이나 투자자보호장치 등을 정의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상자산금융기본법 제정을 위한 새로운 입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금융기본법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이 필수적이란 조언이다. 구 변호사는 "특금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업을 신고하도록 정해놓고, 주요 신고요건인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의 판단에 돌려버린 것"이라며 "사실상 영세한 기업은 은행,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로 이어지는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금융법은 무리한 개념정의나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09-22 19:31:39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만 담고 있는 개정 특금법 만으로는 산업 발전과 정확한 규제가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4일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델리오는 금융권 관계자 및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여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논의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초 개정된 특금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에선 현 금융권 관계자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함께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장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특금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새롭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세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대해 업계와 금융 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 수립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주제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번째 부문에선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짚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 신한은행 장현기 디지털사업 총괄본부장, 해시드 김서준 대표, 델리오 정상호 대표가 발표한다. 두번째 부문에선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KB국민은행 조진석 IT혁신센터장,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수원대학교 하태형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을 다룬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인식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2020-09-14 17:29:4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만 담고 있는 개정 특금법 만으로는 산업 발전과 정확한 규제가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4일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델리오는 금융권 관계자 및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여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논의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초 개정된 특금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에선 현 금융권 관계자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함께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장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특금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새롭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세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대해 업계와 금융 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 수립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주제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번째 부문에선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짚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 신한은행 장현기 디지털사업 총괄본부장, 해시드 김서준 대표, 델리오 정상호 대표가 발표한다. 두번째 부문에선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KB국민은행 조진석 IT혁신센터장,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수원대학교 하태형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을 다룬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인식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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