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섬유센터빌딩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보안 사고 발생 방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규제적 관점에서 웹 3.0. 세계에서의 보안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사례 분석, 지갑 설계자 관점에서의 보안 방법, 보안이나 해킹 관련 판례사례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및 웹 3.0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사고에 대처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가 'SEC 규제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사례 분석-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리더가 '사이버시큐리티 관점으로 바라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방안'을, 헤라랩 공동 창립자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앤디 팅 박사가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및 웹 3.0'을 주제로 발표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3 15:06:5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으로 이전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당국도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갖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결과물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효력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해당 법률은 크게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용자 예측금은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로를 지급해야 한다. 또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후자와 동종·동량 물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할 책임도 생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가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을 매긴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어서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액수 산정이 곤란하다면 40억원 내에서 조치할 수 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들을 대상을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에 대해선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법률을 제도로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기반을 미리 마련해뒀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조사업무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시행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사업자들에 제공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실시했다. 6월부턴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 상품 출시도 완료했다. 20개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법과 함께 시행한다. 해당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 시행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7 10:04:32[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을 주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최우영 변호사(37기)의 토론이 진행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이뤄지는 두 번째 세션은 이정명 변호사(34기)가 발표를 담당하며, 강현구 변호사(31기)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김진건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광장 블록체인팀 팀장 윤종수 변호사는 "광장은 일찍부터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 시행에 따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1 15:00:30[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OBJECT0#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돌려받는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의심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5:44:0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을 비롯해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공조하는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 숫자 기준으로 주식 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내외 분산상장이나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정보 미약 등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현재 금융위 가상자산과는 총 9명, 금감원 가상자산국은 총 17명 규모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도 지원했다”며 “현재 대부분 거래소는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7 11:20:14[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DAXA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 명가량이 DAXA 회의실에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달 11일 교육에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증권 시장의 시장감시 및 심리업무 전반에 대해 2시간 가량 설명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DAXA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이날 교육은 4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편 오는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DAXA의 이번 교육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이란 평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26 15:16:22[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부패·경제범죄)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된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경제범제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9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코인 관련 범죄 중 일부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됐다. 그 중 일부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7 14:50:38올해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 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제도권 자금 유입은 물론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계기를 마련, 가상자산 옥석 가리기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솔라나(SOL)' 등으로 대표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된금융) 서비스도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반영해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디파이 서비스 운영 주체가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 및 대출과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도 강화됐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자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일부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자산을 부풀리기(과대계상)하는 부분을 사전에 금지한다는 게 정책 목표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서 규율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의 김민승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법(非法)과 무법(無法) 영역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2차 법안 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화 및 합법화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유통 시장이 규제를 준수하는 미국 시장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연구원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최근 미국 은행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업자가 물러난 바이낸스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은 명확하고 회색지대의 활동은 축소될 것이며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제도권 기관 자금도 규제 준수 거래소를 선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미희 기자
2024-01-08 17:51:09[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오는 2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을 역임한 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과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2단계 입법 쟁점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 입법의 성과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10-20 14:14:01[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오는 11일부터 13일(금)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윤민섭 닥사 정책본부장이 가상자산사업자별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사업자 준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 이해 등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자산업계 임직원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선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DAXA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는 개인별로 발송된 메일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3일까지 설명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질의는 13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줌(Zoom) 회의를 통해 진행할 질의응답(Q&A)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설명회의 취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수범자인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 준비를 돕고 준법 역량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닥사 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0-05 14: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