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정조준에 들어갔다.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원달러에 육박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문량이 많아져도 호가에 관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주문관여율 등을 고려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달 초 기존의 자체 시장감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빗썸도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들에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적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라고 지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 자체로는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도 개편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 거래유의를 안내하고,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어베일' 사태에서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어베일은 지난 7월 빗썸에 상장된 이후 당일 1400% 폭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다. 한때 9만9850달러까지 치솟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지난 22일 1억3877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10월 말 종가(9811만2000원)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24 13:57:1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돌려주는 방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간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단 설립 배경을 전했다. 재단은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 및 원화마켓 거래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이용자 자산 관리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5 10:10:4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연간 60억원 규모의 감독분담금을 내게 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연간 6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감독분담금은 통상 매출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총부채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가상자산 업계 분담 요율은 0.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5년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07 20:08:32"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체계를 마련해왔다. 법 시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을 규정한데 의의가 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가 밝힌 자신감이다. ■해킹·재난 훈련에 '3억' 포상제까지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부서를 신설,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코인원은 자산 보호를 위해 재난 훈련까지 하고 있다.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 발생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조직 주관 하에 매년 '침해사고 대응훈련'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사고대응 모의훈련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또 사이버 보안 전문 컨설팅기업과 모의해킹(Pen-Test)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덕분에 코인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제22회 정보보호 대상'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대상 공격뿐만 아니라 거래소 임직원과의 심리적,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사회공학 공격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침해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이 △거래 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등이다. 고팍스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출금 모니터링을 △기술적 검증 △이상징후 탐지 △범죄활동 탐지 △수동심사 △서류심사 △정밀심사 등 6단계로 세분화했다. 특히 3단계 범죄활동 탐지에서는 코인거래소에 특화된 범죄 관련된 룰을 통해 탐지해 보이스피싱, 해킹, 금융사기, 위법적 외환거래, 위장거래, 회피목적 분할 입출금 등으로 파악된 모든 범죄를 필터링한다. 1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도 출금할 때 '트래블룰(자금이동 추적시스템)'을 적용한다.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 ■"금융권 수준의 안전망 구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이에 내부 시스템도 금융권 수준에 맞게 정비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의 요건 준수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이상거래상시감시 모범사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참고해 금융권 수준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내규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들은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에 나온 업비트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은 올해 3월 기준 회원 예치 수량 대비 103.20%의 예금과 101.42%, 고팍스는 101.5% 이상의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제휴은행과 업무를 분담했다. 고객의 원화 자산 100%를 제휴은행(카카오뱅크)가 관리한다. 또 코인 거래와 스테이킹 등 서비스 운영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코빗의 경우 콜드월렛(인터넷과 단절된 가상자산지갑) 관리시 관련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10 18:16:4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라 마련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사업자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와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업계 대응 현황, 정책 과제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환급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8:20:4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융감독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자전거래)와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와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도 적발된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모의 심리업무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4 10:01:25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8:46:29[파이낸셜뉴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4:22:16"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상장도 시키고, 거래 중개도 하고, 코인을 보관하도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능과 권한이 너무 많다' '거래소가 모든 걸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해당 기능은 분리될 것으로 본다."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케이닥) 대표(사진)는 1일 가상자산업계를 이 같이 전망했다. 김 대표는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는 브로커리지(거래 중개)와 커스터디(보관·수탁)가 각각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돼 있다"며 "금융업의 역사는 기능 분리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당위의 측면이지만 가상자산업계도 기능들이 더 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시장에 '수탁'이 신뢰성 높인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탁(custody)' 개념은 생소하다. 수탁업체를 이끌고 있는 김 대표도 "개인은 돈 내고 가상자산을 수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반면, 법인들은 해킹 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회계상 안전함을 입증하고자 수탁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수탁은 '금융 인프라'라는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수탁업체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은행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과 같다"며 "지금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하는 권한을 금융당국이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탁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에서도 '보안'과 '금융'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수탁업체에게는 안전을 위해 '내부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케이닥(KDAC)은 국내 수탁업체 최초로 글로벌 내부통제 인증인 SOC-1 인증을 최종 취득하기도 했다. 케이닥은 최근 같은 업계의 카르도와 합병을 결정하면서 저변을 넓혔다. 김 대표는 "수탁업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전통 금융권인 은행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신한은행이 주주로 있는 케이닥과 HN농협은행을 주주로 하는 카르도가 합쳐진다면 신뢰성 측면에서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까지 되면 '수탁의 봄' 온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주요 나라에서 승인·거래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파이도 한 단계 커졌다. 수탁업체에도 ETF는 호재다. 김 대표는 "일반적인 펀드도 운용사들이 운용하지만 펀드를 갖고 있는 것은 수탁사"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숨은 수혜자들은 미국의 수탁업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 ETF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총 운용자산(AUM)을 벌써 돌파했다. 주춤하다곤 하지만 연기금 등 의사결정이 신중한 펀드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자본시장 격차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허용될 경우 미국에서의 성과 이상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탁업체에 앞으로 담긴 호재는 많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법인계좌 설립을 허용해주고, 거래소들의 코인들을 수탁업체한테 맡게 해주는 제도가 통과되면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의 봄)'이 '커스터디 스프링(수탁의 봄)'으로 확산될 거라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수탁할 경우 수탁업자는 더 강력하게 규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명시적 규정은 아니어서 2단계 입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01 18:27:09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올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나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남에 따라 "올해는 다르다"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업비트 독주에도…한줄기 희망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의 지난해 영업수익(매출)은 총 1조1785억원으로 전년보다 26.8%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586억원으로 33.5% 줄었다. 지난해까지 업비트의 독주가 뚜렷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수익이 1조154억원, 영업이익이 6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7%, 20.9% 축소됐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8050억원으로 515.4% 급증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가금액도 오르고, 순이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14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수익은 1358억원으로 57.6% 감소했고, 순이익은 243억원으로 74.5% 줄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업황 악화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가 지난해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지난해 4·4분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적자 부담이 컸던 거래소들은 적자 폭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고팍스가 눈에 띈다. 2022년 76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고팍스는 지난해 169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순손실도 906억원에서 51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구조조정과 사무실 이전 등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고, 적극적인 코인 상장 정책으로 지난해 말에는 거래소 사업도 월간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코인원은 영업수익이 225억원으로 35.7% 줄었지만 순손실도 67억원으로 46.1% 감소했다. 코빗 역시 2022년 순손실이 502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42억원으로 축소됐다. ■3배된 거래량…"실적 반전 기대되는 올해" 거래소들은 "올해는 다르다"를 외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늘어난 덕분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지난해 3·4분기 5개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코인게코 기준 15억4782만달러(약 2조1429억원)였다. 하지만 올해 1·4분기에는 57억1942만달러(약 7조9185억원)로 2개 분기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것은 빗썸이다. 지난해 3·4분기 1억8930만달러였던 빗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1·4분기 13억7983만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업비트도 같은 기간 13억2263억달러에서 42억908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 수량은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가 13만9887개, 빗썸이 3만6337개로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3·4분기 업비트의 영업이익은 1020억원, 빗썸의 영업손실은 7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중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가 더 큰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부터 많은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이유"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15 18: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