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융감독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자전거래)와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와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도 적발된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모의 심리업무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4 10:01:25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8:46:29[파이낸셜뉴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4:22:16"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상장도 시키고, 거래 중개도 하고, 코인을 보관하도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능과 권한이 너무 많다' '거래소가 모든 걸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해당 기능은 분리될 것으로 본다."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케이닥) 대표(사진)는 1일 가상자산업계를 이 같이 전망했다. 김 대표는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는 브로커리지(거래 중개)와 커스터디(보관·수탁)가 각각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돼 있다"며 "금융업의 역사는 기능 분리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당위의 측면이지만 가상자산업계도 기능들이 더 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시장에 '수탁'이 신뢰성 높인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탁(custody)' 개념은 생소하다. 수탁업체를 이끌고 있는 김 대표도 "개인은 돈 내고 가상자산을 수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반면, 법인들은 해킹 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회계상 안전함을 입증하고자 수탁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수탁은 '금융 인프라'라는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수탁업체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은행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과 같다"며 "지금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하는 권한을 금융당국이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탁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에서도 '보안'과 '금융'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수탁업체에게는 안전을 위해 '내부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케이닥(KDAC)은 국내 수탁업체 최초로 글로벌 내부통제 인증인 SOC-1 인증을 최종 취득하기도 했다. 케이닥은 최근 같은 업계의 카르도와 합병을 결정하면서 저변을 넓혔다. 김 대표는 "수탁업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전통 금융권인 은행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신한은행이 주주로 있는 케이닥과 HN농협은행을 주주로 하는 카르도가 합쳐진다면 신뢰성 측면에서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까지 되면 '수탁의 봄' 온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주요 나라에서 승인·거래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파이도 한 단계 커졌다. 수탁업체에도 ETF는 호재다. 김 대표는 "일반적인 펀드도 운용사들이 운용하지만 펀드를 갖고 있는 것은 수탁사"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숨은 수혜자들은 미국의 수탁업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 ETF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총 운용자산(AUM)을 벌써 돌파했다. 주춤하다곤 하지만 연기금 등 의사결정이 신중한 펀드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자본시장 격차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허용될 경우 미국에서의 성과 이상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탁업체에 앞으로 담긴 호재는 많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법인계좌 설립을 허용해주고, 거래소들의 코인들을 수탁업체한테 맡게 해주는 제도가 통과되면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의 봄)'이 '커스터디 스프링(수탁의 봄)'으로 확산될 거라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수탁할 경우 수탁업자는 더 강력하게 규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명시적 규정은 아니어서 2단계 입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01 18:27:09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올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나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남에 따라 "올해는 다르다"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업비트 독주에도…한줄기 희망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의 지난해 영업수익(매출)은 총 1조1785억원으로 전년보다 26.8%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586억원으로 33.5% 줄었다. 지난해까지 업비트의 독주가 뚜렷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수익이 1조154억원, 영업이익이 6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7%, 20.9% 축소됐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8050억원으로 515.4% 급증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가금액도 오르고, 순이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14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수익은 1358억원으로 57.6% 감소했고, 순이익은 243억원으로 74.5% 줄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업황 악화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가 지난해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지난해 4·4분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적자 부담이 컸던 거래소들은 적자 폭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고팍스가 눈에 띈다. 2022년 76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고팍스는 지난해 169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순손실도 906억원에서 51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구조조정과 사무실 이전 등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고, 적극적인 코인 상장 정책으로 지난해 말에는 거래소 사업도 월간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코인원은 영업수익이 225억원으로 35.7% 줄었지만 순손실도 67억원으로 46.1% 감소했다. 코빗 역시 2022년 순손실이 502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42억원으로 축소됐다. ■3배된 거래량…"실적 반전 기대되는 올해" 거래소들은 "올해는 다르다"를 외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늘어난 덕분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지난해 3·4분기 5개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코인게코 기준 15억4782만달러(약 2조1429억원)였다. 하지만 올해 1·4분기에는 57억1942만달러(약 7조9185억원)로 2개 분기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것은 빗썸이다. 지난해 3·4분기 1억8930만달러였던 빗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1·4분기 13억7983만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업비트도 같은 기간 13억2263억달러에서 42억908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 수량은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가 13만9887개, 빗썸이 3만6337개로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3·4분기 업비트의 영업이익은 1020억원, 빗썸의 영업손실은 7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중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가 더 큰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부터 많은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이유"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15 18:22:2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올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나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남에 따라 "올해는 다르다"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업비트 독주에도...한줄기 희망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의 지난해 영업수익(매출)은 총 1조1785억원으로 전년보다 26.8%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586억원으로 33.5% 줄었다. 지난해까지 업비트의 독주가 뚜렷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수익이 1조154억원, 영업이익이 6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7%, 20.9% 축소됐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8050억원으로 515.4% 급증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가금액도 오르고, 순이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14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수익은 1358억원으로 57.6% 감소했고, 순이익은 243억원으로 74.5% 줄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업황 악화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가 지난해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지난해 4·4분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적자 부담이 컸던 거래소들은 적자 폭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고팍스가 눈에 띈다. 2022년 76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고팍스는 지난해 169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순손실도 906억원에서 51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구조조정과 사무실 이전 등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고, 적극적인 코인 상장 정책으로 지난해 말에는 거래소 사업도 월간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코인원은 영업수익이 225억원으로 35.7% 줄었지만 순손실도 67억원으로 46.1% 감소했다. 코빗 역시 2022년 순손실이 502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42억원으로 축소됐다. ■3배된 거래량..."실적 반전 기대되는 올해" 거래소들은 "올해는 다르다"를 외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늘어난 덕분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지난해 3·4분기 5개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코인게코 기준 15억4782만달러(약 2조1429억원)였다. 하지만 올해 1·4분기에는 57억1942만달러(약 7조9185억원)로 2개 분기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것은 빗썸이다. 지난해 3·4분기 1억8930만달러였던 빗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1·4분기 13억7983만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업비트도 같은 기간 13억2263억달러에서 42억908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 수량은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가 13만9887개, 빗썸이 3만6337개로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3·4분기 업비트의 영업이익은 1020억원, 빗썸의 영업손실은 7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중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가 더 큰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부터 많은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이유"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15 16:32:48"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시스템 완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필수 12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자산 조사업무 규정'에 대한 규정 제정을 예고할 계획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미 현장 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고, 이달 19일부터 4월 말까지 원화마켓 기반 가상자산거래소 대상으로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희망 사업자 현장방문을 통해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자별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법상 의무 등의 내규 반영 여부와 규제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준비상태가 미흡한 경우 추가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 컨설팅할 것"이라고 전했다. ■머신러닝 등 AI 기술 활용해 탐지 특히 금감원은 5월부터 6월까지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 시범적용을 통해 사업자별 준비상태를 점검, 보완할 방침이다.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의 실시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FDS는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 전자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이상 패턴과 유사한 거래를 잡아내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업비트는 2020년 11월 원화 입금시 이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출금을 24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 지연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듬해 4월에는 첫 가상자산 입금시 72시간 이후 원화 출금을 허용하는 '원화 출금 지연 제도'를 적용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AI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 이상 거래까지 학습하는 FDS를 자체 개발했다. 업비트의 AI 기반 FDS는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 특정조건이 아닌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 거래를 탐지한다. 업비트 FDS는 24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의심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 피해를 막고, 이를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1월 FDS를 도입, 이상거래를 실시간 탐지하고 있다. 코인원은 이용자보호센터를 중심으로 FDS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접수된 신고내용을 토대로 금융사고 패턴을 자체 분석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중복 IP의 '로그인 시도' 혹은 '비밀번호 찾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운영해 고객 개인정보 도용 방지 활동을 진행한다. 감지된 이상 시도에 대해 IP주소 접속을 차단하고 가상자산 출금제한 선조치를 취한다. 코빗은 한 발 더 나아가 의심거래보고(STR)를 강화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자산 특성을 악용해 자금세탁 시도가 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역량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즉 STR은 FDS처럼 이상거래를 유사 패턴으로 검출한 뒤 자금세탁행위만 골라서 보고한다. 코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STR은 기존 금융기관 STR과 분명히 다른 영역이며 훨씬 복잡하다"며 "의심거래를 판단할 때는 신원확인(KYC), 트래블룰(송수신 정보 제공), 자금세탁방지(AML) 등 관련 지식이 있어야 기술적 분석 적용시 더욱 업무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12 18:07:38[파이낸셜뉴스] 매출을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100억여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 운영자 및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질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며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중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액 상당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허위로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해 회사가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제휴를 맺거나 운용사를 확보하지 못하고도 검증된 운용사를 확보했다고 허위 공지한 혐의, 적자 누적으로 고객의 출금 요구에 응할 수 없음에도 예치 기간 만료 후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락업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이런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101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 배모씨(44)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6 17:12:57[파이낸셜뉴스] 코빗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호교류를 위해 손잡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예금보험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조사 및 강제집행 관련 프로세스 구축과 더불어 가상자산 관련 최신 정보·지식 공유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코빗은 예보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동시에 코빗 리서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예보 직원 대상 가상자산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금융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가능성은 낮추고 지원자금 회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예보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코빗이 함께 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코빗은 거래소 운영과 코빗 리서치센터의 인사이트가 강점인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12-12 16:26:58[파이낸셜뉴스] 20대에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를 창업해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던 미국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법원에서 사기 등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이하 현지시간) 4시간 30분의 논의 끝에 검찰이 뱅크먼 프리드에게 적용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7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결론지었다. 배심원단은 지난 15일 동안 뱅크먼 프리드 본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지원이나 호화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뱅크먼 프리드를 기소하면서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추정했다. 또한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가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달러(약 1320억원)의 돈을 뿌리는 등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3월 28일 열린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출신인 뱅크먼 프리드는 올해 31세로 2019년에 FTX를 설립했으며 FTX의 일일 거래량은 한때 100억달러(약 13조2060억원)에 달했다. FTX는 지난해 11월 알라메다리서치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문서 유출 직후 대량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었다. FTX는 지난해 11월 11일 유동성 위기로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파산과 동시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FTX에서 위기 관리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본사가 있던 바하마에서 지난해 12월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체포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은 이번 평결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존중한다며 뱅크먼 프리드가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1-03 15: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