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약 5억원을 횡령한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감사원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해 총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문서위조,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을 동원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으며,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A씨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청주시장 직인 보관·날인 업무 태만과 직상급자의 회계·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 부실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 조치 없이 방치하고,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해 1억여원의 횡령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 A씨의 직상급자 4명은 A씨의 허위 지출 품의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해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주시는 A씨가 자기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 일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증빙 서류 누락만을 지적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또 청주시에 내부 통제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2 07:37:46[파이낸셜뉴스] # 1. 특별보고서: 손OO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 2. OO은행, 송OO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유명인을 앞세운 언론사의 기사 형식 광고성 허위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언론사 상표 등 부정사용 관련 주요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심의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서비스하는 언론사가 마치 유명인을 인터뷰한 기사처럼 조작한 허위 게시글로, 유명인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부터 이정재, 안성재 셰프 등 매번 달라진다. 이들 허위 게시글의 공통점은 이 유명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 이용방법과 해당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언론사 상표 등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경우,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되어 있다”며,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 및 등록에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절대 호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의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8 11:08:22[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이 사업 중인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금을 갚겠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투자와 관련해 100억원대의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10 10:56:49위믹스 거래지원 중단 결정 감독 관련 규제법 제정 시급 [파이낸셜뉴스] 28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긴 루나 코인 사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인 FTX 파산에 이어 또 대형 코인 사태가 터졌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포함한 주요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는 24일 “위믹스는 공시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를 고객들에게 유통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8일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내년 1월 5일까지 출금해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지만 주요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8%가 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믹스를 사고팔 경로가 사실상 막혔다.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거래에 쓰이는 게임 전용 가상화폐다. 지난해 최고가 2만8000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25일 700원대로 떨어졌다. 익명 거래를 하는 가상화폐 특성상 정확한 위믹스 투자자 수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에는 한 개인 투자자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중견 게임회사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위믹스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났었다. 거래소에 공지한 유통량(약 2억5000만개)보다 실제 유통량(3억2000만개)이 7000만개나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 이유로 지난달 27일 거래소측은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FTX사태로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발행, 거래와 관련한 강력한 제도적 규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전문가들은 위메이드라는 민간 회사가 발권력을 남용하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분석한다. 이 회사는 NFT(대체 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P2E′(Play to Earn) 시스템을 적용한 게임으로 주식이 10배나 뛴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가상화폐가 위믹스다. 우리나라 20·30대 남녀 10명 가운데 4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가상화폐는 우리 경제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런데도 관리 감독은 허술하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을 ′무법천지의 서부시대′로 비유하며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규제의 완전 무풍지대는 아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법 하나로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런 법안들을 속히 통과시켜서 투자자 보호와 가상화폐 발행, 운용 규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물론 과잉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11-25 15:29:52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노인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A씨(40대)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7개월에 걸쳐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B베스트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코인과 전자복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2600여명을 상대로 총 55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이 업체는 거래되지도 않은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였으며 상장 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했다. 또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씩을 총 90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투자수익이 없었으며, 배당금은 신규 투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내역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부산과 대구 지역의 2600여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5억9000만원을 투자해 이 중 2억1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부산지역 대표자 C씨(60대)를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구속했으며, 도주 중이던 대구지역 대표자 B씨도 추적 끝에 은신처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2-21 18:53:07[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상화폐 등 코인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티사이언티픽이 장중 강세다. 빗썸코리아의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오후 1시 24분 현재 티사이언티픽은 전 거래일 대비 18.85% 오른 4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티사이언티픽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 8.18%를 보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 가치 부각이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은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에 비하면 거래대금이 20~30% 수준이지만 최근 격차를 좁히고 있다. 업비트보다 높은 수수료 수익을 고려할 때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업계 관측이다. 티사이언티픽은 또 코인스탁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33% 취득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1-11-26 13:25:49[파이낸셜뉴스] 투자 자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가상화폐의 복잡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관련 사기가 빈번했고, 가상화폐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법적 판단도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219건, 750명을 적발했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업체 대표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업체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현금을 입금하면 200원 당 ‘1페이’로 환산한 뒤 매일 0.2%의 이자를 무제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환전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돈은 58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대가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사기 범행의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늘어나자 대법원에서는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1-21 12:00:57[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6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초대한 뒤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하청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실제 투자에 사용된 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4명으로 개인별 피해금액은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A씨를 도와 사기 행각에 사용된 통장 등을 개설한 공범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사기 행각인 줄 모르고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추가적인 공범과 여죄, 피해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1-03 15:26:05[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열풍 속에 대학생 4분의 1이 투자를 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이 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9%는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23.6%는 실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가상화폐 열풍을 긍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단연 높은 수익률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위험부담이 있지만 기존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47%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자가 아닌 투기나 도박으로 보고 있었고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투자과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 대학생 4명 중 1명은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여학생(14.4%)보다 남학생(34.4%)에게서 투자 중이라는 응답이 20.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고학년일수록 투자 중인 학생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의 가상화폐 투자 기간은 평균 3.7개월로 대부분 올해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원금은 평균 141만5000원으로,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66.4%)’으로 마련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15.7%)’이나 ‘기존 예금·적금(11.1%)’을 투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달했다.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응답이 40.5%를 차지했으며, 평균 166만6000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응답한 33.0%는 평균 74만 원의 손실액을 기록 중이었으며, 이 외 26.3%는 원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대학생 68.3%는 투자에 따른 부작용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세 그래프에 따른 감정기복 심화(35.3%)’가 가장 많았고, △학업, 알바 등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 하락(14.1%) △생활 패턴 유지 불가(12.0%) △중독 증세(10.2%) △스트레스 과다(9.5%) △소비 씀씀이, 충동 소비 증가(8.1%) △불면증(4.9%) 순으로 이어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5-24 15:39:50[파이낸셜뉴스] 알고 지내던 고객에게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본 전직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퇴직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해 왔다. 그러던 A씨는 이듬해 설계사로 근무하다 알게 된 고객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본다. 해지환급금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B씨는 과거 A씨가 소개한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해약금 1억여원을 맡겼고,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바 있었다. B씨는 이를 믿고 2억여원을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4억3000여만원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다. B씨가 준 돈마저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손해를 본 사실을 숨긴 A씨는 같은해 11월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으로 매달 600만원씩 내던 돈을 맡기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내년 6월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B씨는 A씨에게 8회에 걸쳐 5100만원을 또 보냈다. 수사 결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B씨에게 원금 등을 반환해 줄 능력이 A씨에겐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했다”며 “A씨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사실은 숨긴 채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B씨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위험 투자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약 2억6000만원의 피해를 줬지만, 재판 도중 1억3400만원을 변제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13 09: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