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두 9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3년 4월 설치돼 21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의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히 신고하겠는 입장이라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08 10:07:20[파이낸셜뉴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3일부터 수직 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설치 기간이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개 식용 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린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면허를 동결했다. 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된다. 빈집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3:24:17【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례 통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10 11:00:53【파이낸셜뉴스 평창=서정욱 기자】 평창군이 추진하는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과 산지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 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무료로 대행하여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지난해 496건에 이어 올 6월까지 277건으로 매년 수백 건을 대행, 매년 2~3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찬섭 평창군 허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가설건축물을 신청할 때마다 1건당 55만 원 가량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편리한 업무처리를 돕는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7-16 11:28:14부산시교육청은 올해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시설과 재해 취약시설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각 학교 및 기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다. 교육청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 해빙기 안전점검 시 소관 교육시설 중 붕괴된 체육관 구조와 비슷한 가설(조립식)건축물과 다목적강당에 대해 긴급 점검을 동시에 추진해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3346동과 시설물(옹벽·석축) 183개에 대해 일제조사 및 점검을 하고 계절별 특성에 따른 해빙기 취약시설인 절개지, 축대 등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도 함께 지정해 점검·관리토록 했다. 해빙기 점점결과 교육시설물의 위험요소 발견 시 학생안전대책 수립 및 관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최우선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향후 기상이변에 따른 교육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02-24 10:52:29개발제한구역 내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은 뒤 컨테이너를 창고로 이용했다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창고용도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벽, 지붕 등을 갖추고 전면에 문이 부착돼 있었으며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치를 동원해야 하는 등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축조행위는 컨테이너를 지상에 설치해 정착시키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다 적치행위와 명백히 구분되지도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은 뒤 이를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가설건축물의 축조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제작 자영업자인 이씨는 2001년 최모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빌린 다음 최씨 명의로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자 컨테이너 수십개중 1개동에 박모씨로부터 의뢰받은 타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06-22 11:51:2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12∼23일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고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 초과해 농지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사무실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 사육 등이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9 08:27: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항공사진을 활용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남동구는 지난 3~4월 2개월간 2023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1830여 개 중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26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사진 측량 및 분석은 2년마다 이뤄지고 이번 조사는 측량 결과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행정조치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의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상에 창고를 무단 설치하는 행위 등이었다.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남동구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 신고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건축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 하반기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시정명령 기간 자진 정비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정비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19 14:37:47【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조례'를 개정·공포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이다. 야간 취침, 휴식 공간 등에 제한이 있는 농막과 달리 농업·주말농장·체험영농을 위한 단기 체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어 절차상 부담이 덜한 것이 장점이다. 설치 조건은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현황도로 연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잔디 블록이나 잡석 포설 방식의 주차 공간 1면도 설치할 수 있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포함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으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치 조건과 건축 도면 작성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15 16:23:10도시민들이 '시골'에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4000건을 돌파했다. 정부가 올해 시작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어 4일 도시, 3일 시골 삶을 즐기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활기를 잃은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극심한 불황에 빠진 소형 건설사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을 말한다. 기존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 활동만 가능하고 숙박이나 거주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쉼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숙박 가능한 쉼터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분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별 농촌체류형 쉼터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신고 건수는 4240건이다. 신고는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돼 △2월 722건 △3월 991건 △4월 2527건으로 월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쉼터 신고는 1세대 당 1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달에 1000명 이상의 도시민 및 농가가 쉼터를 짓겠다고 신고한 셈이다.쉼터는 주택과 달리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 중 지자체 검토 결과는 △가능 3983건 △불가능 257건 △농지대장 등재 464건이다. 신고된 쉼터 가운데 지자체가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율은 93.9%에 달한다. 설치 불가 사유는 소방차 통행 가능 등 도로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농지대장 등재는 설치 후 60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가능하다고 본 3983건은 곧 추가로 등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쉼터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올 초엔 설치 기준이나 농지가 아닌 지역 설치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오해가 줄고 있으며, 지자체 내 신고 문의도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고속도로 연결이 원활한 지역일수록 신고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누적 888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641건 △경남 625건 △충북 444건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373건 △경기 308건이었으며, 농촌 지역이 많은 곳에서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원, 충남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광주, 대전은 신고 건수가 없다. 이는 광역시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쉼터 설치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체류형 쉼터의 취지는 농촌으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설치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농촌체류형 쉼터는 1채에 약 5000만~7000만원으로 주택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가 없어 진입 장벽이 낮다. 전원주택 시공비가 3.3㎡당 1000만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나만의 시골 공간을 비교적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기존 농막(20㎡)보다 큰 33㎡까지 지을 수 있고, 데크·정화조·처마·주차장 설치도 허용돼 농가 수요도 높다. 올해 4월까지 4000여건 신고를 감안하면 약 2000억원 규모가 지방 건설 시장에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농지법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농식품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향후 10년간 약 1조8253억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1조7846억원)과 쉼터 정비를 통한 화재 피해 방지 편익(558억원)을 합산한 뒤, 부지 조성 비용(151억원)을 차감한 수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5-13 2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