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연인 사이에서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2 17:24:05연예인을 꿈꾸는 동창생에게 연예계 거물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척 행세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수년간 수면시간 제한, 가사 노동 부과 등 생활 규칙을 정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B씨에겐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꿈꿨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유빈'이라는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연예계 거물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도 유빈이 시키는 과제를 하면서 드라마 단역에 출연할 수 있었고, 그녀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며 B씨에게 이른바 '연예계 진출 프로젝트'를 권유했다. 물론 유빈은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여성이었다. B씨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A씨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빈'인척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데뷔 프로젝트 과제 명목으로 일일 수면시간 5시간 30분 이하 제안,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차단했으며,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조종해 고립시키는 수법이다. 금전 갈취도 이뤄졌다. 과제를 다하지 못하거나 생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벌금' 명목의 채무도 부과했다. A씨가 연예계 거물로 행세하며 갈취한 벌금은 72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매일 주, 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도 1억원을 넘지 않은 만큼 당초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넘겼다.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3100만 개에 달해 포렌식 과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신서연(27·변호사시험 12회)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매일 새벽 퇴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연예계 데뷔 프로젝트가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동창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신 검사는 "피해자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 사람이 4년간 고통받았던 시간을 하루 안에 다 듣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한테 당한 배신감과 황금 같은 청춘을 뺏겼다는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어느 사기 범행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B씨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1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라아팅 기반 범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야기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1 18:20:23[파이낸셜뉴스] 연예인을 꿈꾸는 동창생에게 연예계 거물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척 행세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수년간 수면시간 제한, 가사 노동 부과 등 생활 규칙을 정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B씨에겐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꿈꿨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유빈’이라는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연예계 거물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도 유빈이 시키는 과제를 하면서 드라마 단역에 출연할 수 있었고, 그녀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며 B씨에게 이른바 ‘연예계 진출 프로젝트’를 권유했다. 물론 유빈은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여성이었다. B씨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A씨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빈’인척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데뷔 프로젝트 과제 명목으로 일일 수면시간 5시간 30분 이하 제안,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차단했으며,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조종해 고립시키는 수법이다. 금전 갈취도 이뤄졌다. 과제를 다하지 못하거나 생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벌금’ 명목의 채무도 부과했다. A씨가 연예계 거물로 행세하며 갈취한 벌금은 72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매일 주, 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도 1억원을 넘지 않은 만큼 당초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넘겼다.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3100만 개에 달해 포렌식 과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신서연(27·변호사시험 12회)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매일 새벽 퇴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연예계 데뷔 프로젝트가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동창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신 검사는 “피해자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 사람이 4년간 고통받았던 시간을 하루 안에 다 듣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한테 당한 배신감과 황금 같은 청춘을 뺏겼다는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어느 사기 범행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B씨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1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라아팅 기반 범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야기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1 13:35:13[파이낸셜뉴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군(14)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씨(38)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대구 수성구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군은 B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A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09:31:06[파이낸셜뉴스] 동거인을 가스라이팅해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씨(2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씨(21)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하면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B씨를 가스라이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칭 무속인인 A씨는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고 B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23 14:40:24[파이낸셜뉴스]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50대 피해자 B, C씨에게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지난해 10월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B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0년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던 중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자신이 부산지역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하구에서부터 부산진구까지 약 17㎞를 5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거나 막노동을 해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으며, 이들이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이들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60여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10월2일에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B씨에게 맞은 C씨는 응급실에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주 약 22병을 나눠 마시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에 망설였지만 결국 바다에 뛰어들었고,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해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 사건으로 A씨가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A씨가 평소 B씨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 "B씨가 먼저 수영하겠다고 뛰어들었다"라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 A씨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B씨가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1 14:10:52[파이낸셜뉴스] 모텔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A씨 소유의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앙심을 품고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도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4 12:57:54[파이낸셜뉴스]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돈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징역 5년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A씨(25)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25)와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그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9 16:13:39[파이낸셜뉴스]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며 가정사에 관여하고 폭행, 훈육을 이유로 부부의 자녀까지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법당에 점을 보러온 30대 C씨에게 2018년 5월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는 모습을 보여야 운영하는 식당도 잘되고 직원들도 잘 따른다' 등 주장을 하며,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폭행으로 C씨의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법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지난 2020년 5월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아내인 30대 D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가정 문제 등에 관한 점을 보기 위해 법당에 다니던 C씨 부부를 알게 됐다. 이후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C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깊게 관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10:23:30[파이낸셜뉴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자신을 속이고 26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씨로부터 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A씨를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씨가 26억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오랜 친분이 있던 B씨는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검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A씨에게 접근해 16억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도 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9년 12월 A씨가 무혐의를 받자 B씨가 다시 접근했다. B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또 요구했고,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뜯어냈다. A씨가 갖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도 B씨가 가져갔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뒤에야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B씨는 26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그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함께 결정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한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5: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