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사건을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질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세상에 알려졌다. 대표 제품으로는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등이 있다. PHMG는 흡입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018년 1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사건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CMIT·MIT가 피해자들의 사망·상해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CMIT·MIT와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 11명에게도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금고 4년이 각각 선고됐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 출시 후에도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습기 제품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를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옥시 제품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의 성분이 다른 만큼, 이들을 공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옥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 사건의 제품 주원료는 CMIT·MIT"라며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가습기살균제에 결함·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결함·하자가 누적, 결합돼 복합사용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6 18:14:14[파이낸셜뉴스]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사건을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질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세상에 알려졌다. 대표 제품으로는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등이 있다. PHMG는 흡입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018년 1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사건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CMIT·MIT가 피해자들의 사망·상해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CMIT·MIT와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 11명에게도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금고 4년이 각각 선고됐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 출시 후에도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습기 제품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를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옥시 제품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의 성분이 다른 만큼, 이들을 공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옥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 사건의 제품 주원료는 CMIT·MIT"라며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가습기살균제에 결함·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결함·하자가 누적, 결합돼 복합사용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복합 사용자' 그룹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원인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 등 여러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사용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 사망했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옥시 측을 먼저 기소한 다음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 측이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일부 범죄에 대해선 면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6 12:31:20[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분담비율을 재산정해 부과처분한다. 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처분은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애경산업(판매)-SK케미칼(제조))가 있는 경우이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해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한다"면서"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의 분담비율을 특별법 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 뒤에 부과 처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2-13 15:21:16[파이낸셜뉴스] 애경산업에 내려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애경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2월 애경에 부과한 107억4548만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공평과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SK케미칼 간의 분담 비율을 시행령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은 추가 분담금을 정할 경우 이에 관여한 사업자간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 사이 분담 비율은 2대1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 비율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단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돼 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추가 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부담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공받아 유통을 해온 업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지난해 2월 의결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해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 25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애경에 추가 분담금 총 1074억여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애경 측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이유로 이의신청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분담금을 분할 납부했다.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4월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9 17:43:18[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 필통 등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와 납 성분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필통(합성수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나왔다.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액체 괴물'로도 불리는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붕소 역시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9 11:02:37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300만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돼 이들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제조업체 세퓨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은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6 18:52:00[파이낸셜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300만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돼 이들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제조업체 세퓨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은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6 15:35:52[파이낸셜뉴스]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법정에 선 SK케미칼·애경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임직원 11명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금고 4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 후에도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습기 제품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MIT,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MIT 및 MIT 살균제는 유죄판결을 받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물실험 결과의 간접적·보충적 성격을 오해해 그 실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실험을 수행하거나 검토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의미를 간과했다"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질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1 15:48:26[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12월호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과관계 평가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이 평가법은 인과관계 검토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던 역학연구 결과 외에도 동물시험과 기전 연구를 포함하는 독성학적 근거까지 모두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게재한 논문이 국제적·학술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건강피해 규명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27 13:16:02수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향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혹은 판매사에 대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A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와 한빛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이후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A씨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관련성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받은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다. A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조윤주 기자
2023-11-09 18: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