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구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구 대표와 그의 아내가 7대3 비율로 공동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000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이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법원은 쿠프마케팅과 몰테일이 각각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9700여만원, 35억96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2 17:45:35[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전 회장 가족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해 박 전 회장 딸 박모씨의 자택 보유 지분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지분 2분의 1)로, BHC가 청구한 가압류 금액은 8억원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 대표이사직에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박 전 대표는 회삿돈 약 2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9 11:51:06[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를 상대로 새어머니 박상아씨가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박씨가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8232만원 상당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웨어밸리는 전씨의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정보통신(IT) 업체다. 전우원씨는 웨어밸리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바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검찰이 웨어밸리 대표에게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5억5000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한편 전우원씨의 친어머니 최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9년 전재용 씨가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에게 양도해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도 시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박씨가 자녀 학비를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도장을 찍게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7 14:18:53[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새어머니 박상아씨(51)의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주식 갖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전우원씨는 7일 오전 1시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해 유학 자금 등을 갚겠다는 상환 약정서에 사인한 데 대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라며 “(주식을) ‘매각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을 하지 않았고 오산시 세금을 갚아주고 신용불량자 해결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정서 자체도 답답하고 (가압류 신청이) 당황스럽긴 한데 억울하진 않고 더 이상 피해 받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 측에서) 제시하는 상환 약정서에 따라 다 드리고 싶어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며 "5억이고 1억이고, 1000만원도 없다"라고 했다. 전우원씨는 또 "(박씨 측이) 주식 안 갖는다고 해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제 인생에서 버려 없애 버리고 싶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두환 대통령 차남이자 전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지난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지난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손씨는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고 전재용씨의 두 아들인 전우원씨와 전우성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7 11:13:30[파이낸셜뉴스]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주식이 계모 박상아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달 17일 인용했고, 지난 5일 결정문을 전우원씨에게 송달했다. 이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우원씨의 아버지 전재용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손씨는 당시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씨의 두 아들인 전우원씨와 전우성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배당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씨)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전우원씨의 친모 최정애씨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2019년에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06 17:32:25[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이 주가조작혐의로 구속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의 금융계좌를 가압류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라 대표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대표는 하나증권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만 32억9000만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역시 이달 초 CFD 미수금 1억8000만원 회수를 위해 라 대표의 은행,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취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라 씨 뿐만 아니라 증거금을 채우지 못한 다른 CFD 투자자들도 가압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SG증권발 주가급락으로 CFD 계좌에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하자 추심작업에 들어갔다. 많게는 수입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투자자들은 추심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증권사들은 "배임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라 대표가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증권사와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5-16 15:05:51[파이낸셜뉴스] 비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BK그룹 김병건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어제(23일)자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의 시작은 과거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계약금 1억달러(약1300억원)을 납부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 후 빗썸에 대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계속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은 이번 소유 주권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당사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으며 현재 본안 소송에서도 김병건 회장측은 회사의 임직원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정훈 의장과 공모하여 손해를 가했는지 주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원으로 지난 3월 10일 이후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건 회장측은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인터넷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하여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에게 공포감을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덴트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회사측의 소명절차 없이 채권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과 관련해 과거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불 완료한 상황이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 인수가 완료된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08-24 08:47:15[파이낸셜뉴스] 비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BK그룹 김병건(싱가포르인)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23일자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의 시작은 과거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계약금 1억달러(약 1300억 원)을 납부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 후 빗썸에 대한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계속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이번 소유 주권 가압류 결정과 관련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당사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다”라며 “현재 본안 소송에서도 김병건 회장측은 회사의 임직원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정훈 전 의장과 공모하여 손해를 가했는지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 원으로 2022년 3월 10일 이후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김병건 회장측은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인터넷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해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에게 공포감을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덴트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채권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과 관련해 과거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불 완료한 상황이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 인수가 완료된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8-23 19:19:37[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지역 주택재개발조합장이 조합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되자 조합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되려면 채권 존재 유무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부산의 한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3년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요구받았으나 무시하다, 결국 2014년 6월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지급 소송이 제기되자 조합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은행에 있던 조합 자금 34억여원을 전액 인출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인출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려면 시행사가 조합에 돈을 요구할 채권이 있어야 하는 만큼, 채권 존재 유무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공사가 2014년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은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패소 판결했고, 최근 시공사측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봤다. 즉, 당초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이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채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11 06:23:26[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오판으로 가압류 신청이 취소됐지만 당사자에게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전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B사를 상대로 미등기 부동산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B사는 가압류 등기 말소를 위해 A씨의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일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본안소송을 청구했다. 그런데 A씨가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것은 2014년 5월 12일이고 그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한 날짜는 6월 2일이다. 날짜로만 보면 송달받은지 21일 뒤다. 이에 B사는 'A씨가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인용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열린 항고심에서 법원이 기간 만료일을 잘 못 알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민법 161조는 기간이 정할 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만료일이 넘어가도록 규정한다. 2014년 6월 1일이 일요일어서 본안 소송 제기 마지막 날은 6월 2일이 되는 셈이다. 결국 A씨는 약 1년이 지나서야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게 되자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 했는데 요구 시점을 넘겨 가압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자 정부를 상대로 7억823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법원의 오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으로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는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잘못된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재판부 잘못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A씨 잘못도 인정해 국가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1심과 같이 A씨가 즉시 항고를 하면서 효력정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15 0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