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7년째인 A법인은 부품 도매업을 사업 업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가업승계도 예정돼 있다. 부품 도매업은 전망이 좋아 만약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3년내 제조업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세청 가업승계세무컨설팅을 받은 A법인은 업종 추가를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국세청이 A법인에 이같은 컨설팅을 한 것은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서다.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이 세금 줄이는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1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9개 업체를 컨설팅한 국세청이 25일 3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컨설팅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년간이다. 접수는 7월 한달 간이다. 190개 안팎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 중소기업이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된 기업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컨설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출,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인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상속은 332억6000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41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91억원을 절세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등은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은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25 09:51:06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 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세대를 거쳐 성장하기보다 창업자 선에서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의 이전에는 칸막이를 쳐둘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세율의 틀을 건드리기보다 '가업상속'의 공제에 한해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승계' 관련 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가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로 언급을 제한한 만큼 기재부 세제실의 대책 역시 기존 '가업상속공제'를 손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밸류업'이나 '기업 성장 사다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이 가치 제고노력에 대한 기준을 맞출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밸류업은 주주환원 등 배당확대를, 기업 성장 사다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골자로 두고 있다. 상속·증여에 대한 부담은 이미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데다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까지 치솟는다. 국내 1위 게임기업인 넥슨도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4조7000억원은 현금 대신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로 국가에 물납해야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자 다음 세대에서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중이다. 기업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기보다 매각 후 소득세를 내는 편이 이득이 큰 지경이다. 설사 현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만큼 당분간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 승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겼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 마련에 있어 전 세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업승계 공제 밖 세율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기업 이외 주택 등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번 내린 세율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세율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26 19:01:09"7년간의 통계 분석과 4개월간 60회 차례의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중소기업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오영주 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이 마련됐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친족개념을 가업승계를 '기업'에 초점을 맞춘 기업승계로 전환해 기업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중소·소상공인·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이 총망라해 있으며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에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통해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우선 일반 중소기업 사업 전환구조를 대폭 개선을 통해 '제2의 창업수준'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해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재 중소기업 CEO 상당수가 60대를 넘기면 가업승계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오 장관은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며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함께 성장하는 협력방안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청거래'라는 특성을 고려, 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대기업·협력사간 공급망 전체 전반으로 묶어 지원한다. 특히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네트워킹 등도 함께 지원한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지원체계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특정한 곳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중기부 지원정책을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고도화하겠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조를 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확대했고, 2015년도 이후 10년만에 이뤄지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원팀이 돼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4-29 19:08:57수출기업 경영인들이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세금 부담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 대상 가운데 중소기업은 96.6%, 중견기업은 2.6%, 대기업은 0.8%였다. 설문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답은 77.3%(매우 중요 57.9%·중요 19.4%)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은 13.1%, 별로 중요하지 않다(7.1%), 전혀 중요하지 않다(2.4%)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업승계 계획에 대해 '있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5.1%, '없음'은 23.8%였다. '아직 결정을 못 함'이라는 답도 31.2%로 집계됐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책임경영 가능(46.4%·중복응답)이 꼽혔다. 이어 유·무형 재산 상속(37.9%), 일관된 기업 경영방식(37.8%), 장기 투자 계획 수립 가능(28.3%), 창업정신 승계(27.8%) 등의 순이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부담 때문이라는 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 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도 거론됐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묻자 응답자의 74.3%가 조세부담을 꼽았다.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2%였다. 원활한 가업승계의 기대 효과로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43.2%), 기업가정신 고취(37.8%), 고용 확대(35.0%)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높은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개선, 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 기업 배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요은 기자
2024-01-28 18:22:00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도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건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등이다.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혼인증여공제 한도는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및 미혼 출산가구도 추가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출산지원금도 금액을 늘렸다. 현행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부터 가산율을 적용, 2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셋째 출산 시 30만원 공제는 현행을 유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은 줄였다.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조정했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2023-12-21 18:09:21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 등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기재위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정부안은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즉 법안이 개정되면 현행 5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 허용하기로 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신설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으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30 18:23:05[파이낸셜뉴스] 결혼 시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세법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요청에 따라 출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혼인 혹은 출산 중 택일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혼 출산자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도 수정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최서세율(10%) 과세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당초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늘리는 안이었지만 야당과의 협상 끝에 이같이 결정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증여세 부담 완화를 '부자감세'로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일본이나 독일은 100년 가업을 이어 수많은 기업이 성장했으며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감면 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둘째에 대한 공제 금액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30 15:19:41[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 등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기재위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정부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즉 법안이 개정되면 현행 5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 허용하기로 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신설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으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를 소득 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30 13:49:31높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기 52%가 세금 폭탄을 피해 폐업이나 회사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율은 업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이다. 현실을 반영해 가업 승계 시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진척이 없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에서 세법 개편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30년 이상 중기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중 80% 이상이 60대이고, 30% 이상은 70대라고 한다. 창업주들의 고령화 현실을 볼 때 약탈적 세금 체계는 하루빨리 고쳐야 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기업주들은 힘들게 키워온 알짜배기 기업의 존망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는 기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시 저율 증여세를 과세하는 금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중기 바람이다. 현행법상 상속세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20년까지 허용되고 있다. 중기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중분류와 소분류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도 촉구한다. 해외 주요국들의 현황을 참고할 때 과할 것 없는 요구들이다.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수입 중 상속·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42%다. OECD 국가 평균의 6배에 육박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15%보다 3배 이상 높다.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실질 부담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상속세를 내려고 기업을 팔아야 할 지경이다. 가히 세금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웨덴 등 14개 OECD 회원국에선 아예 상속세가 없다. 과도한 세율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가업을 이어 기업을 성장시키며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업력이 오래된 장수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보면 중앙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0년 미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평균 5500만원이지만 30년이 넘는 기업의 평균 법인세 납부액은 17억3800만원이다. 32배나 차이가 난다. 고용 규모를 봐도 30년 이상 된 기업이 10년 미만 기업보다 10배 이상 많다. 기업이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아야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다.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이란 낡은 이념의 틀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기업 활동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시대역행적인 세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전체도 손봐야 할 것이다.
2023-11-29 18:36:37[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이 법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인 '100년 기업 차세대 CEO 포럼' 수료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100년 기업 차세대 CEO 포럼'에 참여한 차세대 경영인과 삼성생명 경영진 총 27명이 참석했다. 삼성생명 경영진은 수료생들에게 수료패를 직접 전달하며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배 경영인으로서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용성 삼성생명 WM지원팀장 상무는 이날 수료사에서 "10주간의 차세대 CEO 과정 수료를 축하드리며, 이번 과정을 통해 쌓은 소양이 2·3세대 경영인들이 경영 철학과 트렌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고객사와 동행하며 가문관리와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00년 기업 차세대 CEO 포럼'은 가업을 이어나갈 2·3세대 경영인에게 경영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 주는 것을 목표로 지난 9월 시작됐다. 명문가의 맥을 잇기 위해 필요한 5가지 핵심 가치인 △가문 영속 △영속 비결 △사업 확장 △인맥 연결 △명예 훈장을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24 1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