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약속했던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1년여 가까이 ‘논의 쳇바퀴’만 돌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존 시장과 갈등에 리걸테크 사업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사이 몸집을 키운 해외 대형 리걸테크 업체들의 공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개선에 시간 필요"...1년째 결론 못 내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에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리걸테크 사용 변호사들의 허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도를 1년 만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서 11년 동안 갈등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이용을 금지토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고, 3개월 뒤엔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 탈퇴를 요청했다. 이후 이에 응하지 않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는 강수를 뒀다. 법무부는 그 해 말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특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움츠러드는 韓리걸테크 산업 문제는 아직 태동기에 불과한 우리 리걸테크 산업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움츠려 있는 동안 해외 대형 리걸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실제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몸집을 키운 해외 리걸테크 업체들이 이미 국내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토로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기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며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의 신속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어떤 사업모델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잣대가 없는 만큼 자칫 ‘제2의 로톡’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발판으로 지난 2021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 그러나 변협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직원 50% 감축 목표로 희망퇴직에 나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역시 지난 3월 인공지능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선보였지만, 변협이 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징계위에 넘기는 등 제동을 걸며 암초에 부딪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걸테크 사업의 허용 범위를 차치하고서라도 기준이 있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5 15:13:19[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도입을 위해 단계별 KOFR 활용 목표치 가이드라인 등을 속도감 있게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시장참가자들과 KOFR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인지한 만큼 속도전에 돌입해 KOFR의 시장점유율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공대희 한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은 10일 한은 블로그를 통해 “8월 컨퍼런스를 거치면서 KOFR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된 만큼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단계별 KOFR 확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연구원과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은은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KOFR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산전략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위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한은은 대출상품에서 지표금리로 KOFR 활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소비자의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CD금리는 은행의 신용위험이 포함돼 은행의 자금조달 상황 변화에 따른 CD금리의 변동리스크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KOFR가 활용될 경우 개별은행의 신용위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선진국의 도입 사례 등을 감안해 KOFR 대출금리 적용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표준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특히 대출 적용금리가 계약시점이 아닌 이자지급시점에 근접해서야 확정되는 특징으로 인해 KOFR 기반 대출상품의 활성화가 늦어질 수 있어 최대한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공 부장은 “일부 토론자는 KOFR 기반 대출금리로 과거기간의 KOFR 평균금리를 대출 계약시점에 사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이 경우 대출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는 현재의 CD금리 대출상품 구조와 유사하여 KOFR 기반 대출상품도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KOFR를 지표금리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가격변동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D금리는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특정기간에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사전적으로 확정돼 기준금리가 변동할 경우 큰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지만 KOFR는 매일 매일 실거래에 따라 적시에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공 부장은 “실제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일부 참석자는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예상치 못한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를 행운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상황임을 토로했다”며 “참석자들은 이자율스왑 시장에서 변동금리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할 경우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생거래담보 가치평가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 파생상품거래는 KOFR를 기반으로 하는 이자율스왑의 수익률곡선이 없어 담보 조달비용 산정시 내부조달금리나 이와 유사한 대용금리(proxy)가 사용되고 있다. 공 부장은 “만약 KOFR 활성화를 통해 무위험금리 수익률곡선이 만들어진다면 담보 비용과 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FR 기반 이자율스왑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기초시장인 RP시장도 발전될 것으로 평가했다. RP시장이 익일물 롤오버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단기 구간 금리변동에 대한 헤지가 가능해지면 기일물 RP 거래가 활성화돼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0 14:09:25[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실질적으로 주거 이동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대출이 이뤄지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은 이뤄지게 한다는 것으로, 성 실장은 은행들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최근의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면서도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도 당국이 준비하도록 해서 (실수요자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진단에 대해 성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8.8대책' 발표 이후에 3주 연속해서 상승세 자체는 현재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율리 0.32%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0.21%까지 상승세가 둔화됐다. 다만 성 실장은 "완전히 안정화됐다 보기는 어렵다"면서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가격 불안을 놓고 성 실장은 "2020년 8월에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지 4년 차가 되고, 이 4년 차의 압력이 사실은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4년 전에 했던 정책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히 환경이 돼있다"면서 금리인하 전망에 힘을 실었지만 "(금리인하 이후) 가계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어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성 실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25만원 지원은 전국민에게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보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겟팅된 형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성 실장은 "젊은 세대의 돈을 거둬 나이 든 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내 세대에 맞게 내고 내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 간다는 개념으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8 20:39:06[파이낸셜뉴스]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에 적발된 기업 절반은 의도적이 아니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는 환경부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마련돼있지만, '둘 다 잘 모른다'는 기업이 절반이 넘었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 몰랐다"고 응답한 기업이 45.0%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매우 잘 안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의를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부서와 인력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이 61.0%에 달했다. 이는 기업들의 그린워시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 있다. 이 규정들에 대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두 규정에 대해 기업 90.0%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하며, 중복 규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 제조기업은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며 '탄소중립'으로 표현했는데, 환경단체가 그린워싱으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제조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탄소저감강재로 홍보할 수 있다고 인증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 삭제와 정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41.0%는 "별도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한 곳은 16.0%에 그쳤다. 기업 10곳 중 6곳은 "그린워싱 상세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판별할 검증체계가 부재하다"는 답변도 46.0%에 달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08 11:06:2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투자자들에 적용될 조직 내부통제 및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투자자가 그 대상이며, 이들이 올해 4·4분기까지 해당 시스템 구축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게 금감원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전산 통제 체계이므로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공매도 업무 수행 임직원 역할과 책임 명확화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업무 규칙 마련·운영 △공매도 고유번호 발급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관련 내규를 수탁증권사에 확인 받은 후 주문 위탁 등이다.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도 가능 물량 전산 관리 내부시스템으로 다음해 3월 안에 한국거래소에 설치될 예정인 중앙차단시스템(NSDS)과 보조를 맞출 체계다. 주요 내용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산출 가능토록 할 것 △매도 가능 잔고 수량 부족 시 대차전담 부서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물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할 것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 실시간 차단할 것 △NSDS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등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화 가능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신규 규제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신속한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0 09:50: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대생들이 복귀 이후에 유급 걱정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학기 성적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에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학년 학생에게는 의과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약 4000명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에 맞춰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진행,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게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한다.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 등을 지속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은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들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10 10:14:10[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자율규제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DAXA는 내달 초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는다. DAXA 관계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 회원사들은 이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 심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초안으로 놓고 금융위·금감원 등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DAXA 회원사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프로젝트의 사기성 여부 △가상자산의 안정성 분석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일례로 업비트는 이미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한 상태다.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하고 있다”며 “DAXA 소속 회원사들이 마련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지원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거래지원 심사 기간을 비롯해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심사 항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은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해 직접 개입이 아닌 자문 역할만 할 뿐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은 금융당국이 아닌 DAXA가 주축인 자율규제란 점에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때와 다르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때는 가상자산 옥석 가리기를 해야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거래소 중심으로 대규모 상폐가 불가피했다”며 “당시는 법률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평가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자율규제로서 시행 초기에는 일정부분 혼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르면 6월 말~7월 초 공개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서 제시한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명확한 정량적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3 14:47:03[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 내용, 계약서 기재 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도 진행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20 10:14:37[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등장에 앞서 증권사들이 따라야 할 ‘최선집행의무’ 길잡이가 나왔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으면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청약 또는 주문 처리시 가격, 거래비용, 규모,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선의 조건으로 거래를 집행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19일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첫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이드(NXT)가 올해 말 본인가를 거쳐 내년 3월 출범해 복수시장이 형성되기 전 증권사가 완비해야 할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담았다. 우선 대원칙은 ‘투자자 지시 우선 적용’이다. 투자자 주문 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해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투자자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주문 배분 기준이 된다. 증권사들은 주문 집행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때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투자자는 자신의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증권사는 해당 권리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라고 해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다면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최선집행 세부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적용된다. 증권사는 미리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제외할 수 있으나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세부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최선집행 일반원칙을 살펴보면 테이커(Taker)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메이커(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Taker 주문’은 대상 상품에 대해 통합호가창 내 기존 물량(호가 잔량)을 이용해 즉시 체결되는 주문, ‘Maker 주문’은 대상 상품에 대해 통합호가창 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을 의미한다. 시장 차별 금지 원칙도 있다. 어느 한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 체결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도 제시됐다. 일반 예외는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의 경우다. 특별 예외는 집행시장이나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다. 또 증권사는 최선집행 일반 원칙과 다른 주문 배분기준을 수립할 순 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대량 주문 집행 시엔 암묵적 비용을 추가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선집행의무는 절차적 책임으로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주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 주기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년 이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밖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매매 주문을 받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9 11:05:31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특허를 두고 프로그램 제작사와 사용자의 책임 소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학습 방법에 따라 소송 대상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국가별, 국가 내 판결이 다른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프로그램-개발자 보호 범위 상이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오후 세션에서는 'AI 기술발전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유병호 아시아변리사회(APAA) 한국협회 회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겸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강연에 나섰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AI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법적 쟁점을 크게 △AI 학습 단계 △AI 사용 단계 △AI 산출물(개발자) 보호로 분류했다. 정 변호사는 "AI 학습 단계의 데이터 보호 방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탄탄하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잡코리아, 야놀자 관련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아 크롤링(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으로 인한 침해를 인정받았다. 반면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이 이미 알려진 정보이고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크롤링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AI 관련 법적소송은 AI 사용 단계에서도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I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권과 영업비밀, 프로그램 저작권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지만 AI가 만든 산출물은 보호가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특허, 작동원리 입증해 소송 유리 유병호 APAA 한국협회 회장은 AI 기술 특허 동향과 분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은 인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가를 판단해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특허 침해가 아니더라도 학습 과정과 방법에 따라 침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 특성상 알고리즘 개발과 학습 등 여러 파티를 하나로 묶을 때 침해가 발생한다"며 "특허출원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표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허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국내외 분쟁 실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싱귤러 컴퓨팅사가 구글이 텐서 프로세싱 유닛에 자사의 저정밀 고동적 범위를 실행하는 유닛을 포함한다고 낸 소송과, 소노스가 자사 스피커의 사용자 그룹화 제어기술을 구글이 침해했다고 낸 소송 모두 구글이 패소했다"며 "구글은 이들 모두 추상적 아이디어고 혁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특허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정 기술적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AI 관련 발명의 출원 전략을 수립할 때 법적 요건과 양태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AI 특허 침해는 소프트웨어 발명인 경우가 많아 침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고 특허 발명을 하는 경우 다른 특허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관련 발명에서 공지의 AI 모델을 적용한 경우 이와 관련한 특허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2024-06-18 1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