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버지로부터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나흘 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A씨를 폭행·협박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왔으며, 그는 부친이 모친에게 가하는 폭언과 폭행을 지켜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씨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장래의 법익 침해 우려보다 이씨의 분노가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폭언 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내버려 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2 13:55:16[파이낸셜뉴스] 형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동생이 되레 '가해자'로 몰려, 형의 정보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형은 약 10년간 해외 유학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사업이 실패로 귀국했다. 그때부터 가정폭력을 일삼기 시작했다. 폭력이 점차 심해지자 어머니와 A씨는 결국 형과의 연락을 끊고 다른 곳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2024년 8월 26일, 형은 갑자기 A씨에게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퍼부은 뒤 흉기를 들고 집 앞으로 찾아왔다. 당시 그는 A씨에게 현관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어머니를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을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형은 구속 이후에도 "이번 일로 처벌받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며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에 A씨 측은 보복이 두려워 결국 탄원서를 제출했고, 형은 2024년 12월, 약 4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형이 되레 어머니와 A씨를 상대로 '교부·공시 제한'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어머니는 회사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이 조치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구청에 문의하자, 구청은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 "형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한다. 알고 보니, 형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교부·공시 제한을 신청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하지만 형이 다시 이 조치를 신청했고, 현재도 그의 주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형이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혹시나 같은 지역으로 이사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09:01:48[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쉼터에서 살고 있는 가정 200곳에 ‘응원키트’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다친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전국 48곳의 쉼터, 총 200여 가정에 400세트의 응원키트를 전했다. 응원키트는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취학·미취학 아동들에게 문구 세트 200개, 보호자들에게는 커피·쿠키 간식 세트 200개가 전달됐다. 이는 총 1200만원 상당이다. 기부 활동엔 먹거리 기부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이 함께했다. 이번 기부는 가정폭력으로부터 급하게 대피한 피해자들이 생필품조차 챙기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획됐다. 아동을 위한 문구 세트엔 학업과 일상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간식 세트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작은 여유를 선물하고자 했다. 가정폭력쉼터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와 명칭, 입소자 신원 등이 철저히 보호되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마저 외부와 단절된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피해자들이 고립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 토스뱅크는 기부를 기획했다. 기부 물품에 응원 메시지 카드도 함께 동봉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토스뱅크는 아동들에게 “종이와 펜으로 자신만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한다”를, 보호자에게는 “쿠키와 커피를 즐기는 시간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기부 물품은 사회적 기업 ‘브라보비버’의 제품을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베어베터가 고안한 브랜드다. 베어베터는 성실하고 우직한 곰을 닮은 발달장애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며, 올해 설립 13년째를 맞았다. 토스뱅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에 지분 투자 및 제품 구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신체적, 정신적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아이의 연필 하나, 자신을 위한 한 잔의 커피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며 “작지만 정성을 담은 선물이,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서울 종로구 돈의동쪽방촌의 취약계층을 비롯해 각종 재해 지역의 복구를 위한 물품 및 기부금을 전해 왔다. 이번 기부를 기점으로 조금 더 밀접하게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상시 기부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매 분기마다 취약계층을 발굴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4-24 18:11:4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34) 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2 15:37: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가정폭력 피해 가족의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해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도모하는 ‘인천시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치료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현장상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까지 포함하는 가족 단위 치료를 실시해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가족치료 지원사업의 상담 횟수를 기존보다 늘려 최대 20회까지 제공하고 심리검사부터 상담, 가족 치유 캠프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의 경우 기존 2개소였던 상담소를 4개소로 늘리고 야간 및 주말 상담도 도입해 시간적 제약으로 상담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연수구 등 고려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과 통역 상담도 강화한다. 그동안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상담에서 소외됐던 이주여성들에게도 여성폭력으로 부터의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기존 피해자 중심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고위험・재발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상담과 사전・사후 심리검사, 일일 캠프(집단상담)를 연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2024년 한 해 총 33가구 95명이 가족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10.4% 감소하는 등 참여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또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직장, 육아, 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여성폭력 피해자나, 스토킹 등으로 외출이 제한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의 가정이나 인근 장소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총 2472건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가족 회복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14 09:14:54[파이낸셜뉴스]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0대 아들, 술 마시면 부모에게 폭언 일삼아... 추석날에 결국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자택에서 아들 B씨(53)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B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술을 마시면 자신의 부모인 A씨 부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17일 일주일 정도 술을 마시며 A씨와 갈등을 겪었고,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를 권유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A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고, A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B씨도 이에 지지 않고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다. 이에 화가난 A씨는 허리띠를 이용해 B씨의 목을 졸랐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목조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 "처벌 불가피" 징역 3년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가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추석이었는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 중 한 명이고, 수많은 걱정과 눈물로 피해자를 기르고 보살피며 피해자의 행복을 바랐을 것"이라며 "그러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직접 아들의 생명을 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도 모두 B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A씨의 심정을 헤아려 용서했으며, 고령인 A씨가 하루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1 07:53:1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가정폭력을 단순 시비로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관인 박씨는 지난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신고자 A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당시 동거남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A씨는 폭행을 당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B씨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B씨를 밖으로 나가도록 한 뒤 복귀했다. 약 1시간 20분 뒤 A씨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며 재차 신고했고, 출동한 박씨는 "술이 깨면 들어가겠다"는 B씨의 말에 주의를 준 뒤 다시 파출소로 복귀했다. 이후 추가 신고를 받고 한 차례 더 출동했지만, B씨에게 재차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사건에 대해 112시스템에 사건 분류 코드를 '시비'로 입력했는데, 수차례 현장 출동 후에도 분류 코드는 변경되지 않았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가정구성원 간 가정폭력은 후속조치를 위해 '가정폭력'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출동 경찰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역시 작성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철조망을 뜯고 집에 들어간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박씨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 처분은 불문경고로 변경됐지만, 박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박씨가 A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홀했다"며 "사건 분류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아 근무교대한 순찰팀이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7 10:18:00[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가 10여차례 접수됐는데도 이를 단순 시비로 보고 적극 조사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은 가정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성 숨졌지만... 기록에도 남지 않는 '불문경고' 받은 경찰관 1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1년 12월 순경으로 임용, 2020년 8월부터 고양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8월 한 여성으로부터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14차례 접수받았다.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한 A씨는 가정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특히 동료가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또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이날 밤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온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직무태만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2년 4월 징계처분을 견책해서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이 있다. 견책은 공식적인 징계 기록에 남는 경고 조치로 향후 승진이나 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문경고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고 인사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처분 부당하다' 소송 제기... 1심선 승소, 2심선 패소 하지만 A씨는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가정 폭력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 등이었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 및 112신고 종별코드 미변경 등이 A씨에게 부과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가정폭력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서 상황을 충분히 살폈고, 동거남을 분리·퇴거시키려 노력했으며 주거지 내부나 피해자 신체에 별다른 폭행 흔적이 없었으므로 가정 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단순히 신체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감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얼굴·팔 등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후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밖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적극적 조사에 나가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작성했어야... 징계 정당"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나 오인 신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한 다툼이나 언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A씨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7 07:53:18[파이낸셜뉴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것으로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회사에 SOS(구조요청)를 했는데 묵살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4일 배 의원은 MBC에 대해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가정집인데 심각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곳과 똑같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08년 MBC에 입사해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내다 2012년 시작한 MBC 노조 파업 도중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했다.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당시 해임됐던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앵커직을 내려놓고 2018년 3월 퇴사했다. 해당 과정에서 배 의원은 MBC 구성원들이 퇴근길 본인 차량 보닛에 올라와 뛰는 등 위협을 가하고, 편집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들의 시위 판넬에 가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사내에 도움을 청할 기구가 없냐는 질문에 “쉬쉬한다”며 “MBC의 사내 문화는 굉장히 대학 동아리처럼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중에 누가 맘에 안 들면 굉장히 유치하고 폭력적인 이지메(집단괴롭힘)가 되는 것”이라고 뉴스1에 답했다. 이어 “사내 전반에 그런 문화가 있다. 누가 괴롭히는 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쉬쉬하는 문화”라며 “MBC의 나쁜 사내 문화”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MBC는 유족이 녹취도 있다고 했는데 왜 방지하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요안나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털어놓은 음성 녹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도중 오요안나 사건을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서 진실규명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포함한 후속절차를 상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근로 감독 대상이 된다. 고용부에 이를 적극 검토 요청한다”고 했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에 합격해 활동해 오다 지난해 9월 15일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4 19:12:18[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4)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는 검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어떤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황씨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유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추가 범행 위험이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작년 8월 6일 오전 12시3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23 17: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