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짜 석유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연인인 B씨로부터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강조하며 설득했고, 이에 A씨는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 명의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듬해 3월부터 약 2주 동안 2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 대가를 받고 B씨의 가짜 석유 판매 행위를 도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처음 알게 됐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기에 명의 대여를 가볍게 생각했다"며 "오히려 약속했던 사업장 수익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B씨에게 여러 차례 폐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금전적 대가를 통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확인된다”며 “또한 해당 주유소 영업이 통해 세금 탈루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피의자가 가짜 석유 판매를 인식하고 본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구 변호사는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실행하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한다”며 "A씨가 가짜 석유 판매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통신 기록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8-25 10:56:59[파이낸셜뉴스]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주유소 운영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달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두 달간 화성과 구미 지역 주유소에서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총 73만9300ℓ의 가짜 석유를 유통해 약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반면 항소심은 구미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나 계좌 내역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공시송달 결정에 하자가 있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체 판매량 중 화성시 C 주유소에서 판매된 약 41만6300ℓ, 수익 약 6억8700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관여가 입증됐다고 봤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주유소를 개설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공범과 공모해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입증된 혐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량이 많고 수법이 불량하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무죄가 인정되고,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형량은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0 15:05: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석유매장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약을 파는 약 장수같다"면서 매장량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 "과학까지 정치화하냐"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받았다. 野 "매장량 산출 데이터 공개하라"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사업을 두고 각자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상대 당을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어떻게 자격 미달의 액트지오가 국책사업을 맡게 됐는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결정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됐는지까지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속속들이 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2월 액트지오에 석유가스 매장량 분석을 의뢰한 점이 수상하다고 봤다. 법인 자격이 박탈된 곳에 국책사업 분석을 의뢰한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석유공사는 '공사가 액트지오 법인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라며 "구렁이 당 넘어가듯 얼버무릴 생각하지 마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짜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최대 140억 배럴 등 과장에 과장을 더한 수치를 내며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한다면서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이냐"고 몰아세웠다.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는 "매장량을 산출해낸 근거 데이터, 분석 방식 그 무엇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마치 가짜약을 파는 약장수같다는 의구심만 더 강해졌다"고 평가 절하했다. 與 "반대를 위한 반대...협박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규정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나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렇게까지 생트집을 잡으며 비난하고 선전선동에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유전개발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정략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정치화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국익과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냉정해져라. 지금 같은 민주당식 논리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자원이 매장돼 있다 해도 정치 논란에 갇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액트지오가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해명한 데다, 시추 성공률이 10%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원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액트지오사 고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결과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의혹에 답변했다"라며 "시작도 전부터 실패를 언급하면 20% 성공률이 곧 80%의 실패라며 입을 모으는 민주당 지도부는 오직 실패만 바라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자원개발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08 15:29:37지난해 가짜석유 또는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5년 전인 2018년보다 6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석유관리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90개소로 5년 전(2018년) 251개소와 비교하여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5월 말 기준 가짜석유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28개소에 그치고 있다.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감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불법유통 의심업소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등 품질관리 사각지대 현장 점검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업장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석유사업자의 품질관리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등을 지속 강화한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가짜석유 판매는 세금을 탈루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며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다"며, "검사기법을 고도화하여 불법 석유 유통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2023-06-13 18:06:4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가짜석유 또는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5년 전인 2018년보다 6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석유관리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90개소로 5년 전(2018년) 251개소와 비교하여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5월 말 기준 가짜석유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28개소에 그치고 있다.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감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불법유통 의심업소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등 품질관리 사각지대 현장 점검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업장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석유사업자의 품질관리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등을 지속 강화한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가짜석유 판매는 세금을 탈루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며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다”며, “검사기법을 고도화하여 불법 석유 유통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 중이며,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6-13 15:35: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ℓ로 200ℓ 드럼통 3만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으며, 이들은 경유 총 156만297ℓ, 약 23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또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1000ℓ, 약 75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08 10:20: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연일 치솟는 유가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세력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L로 200L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석유 불법이동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L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L를 불법이동판매하는 등 1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L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000만원을 탈루했다. 특히 B씨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석유 22만L를 제조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건설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펌프카 등에 이동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도 주유업자 D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되는 등유를 단속을 피해 변칙판매하다 적발됐다.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착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1 18:28:3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연일 치솟는 유가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세력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ℓ로 200ℓ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ℓ를 불법 이동판매 하는 등 1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000만원을 탈루했다. 특히 B씨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건설 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에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밖에도 주유업자 D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되는 등유를 단속을 피해 변칙판매하다 적발됐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1 09:36:27고물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시장질서 관리에 나선다. 정부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본격 가동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주유소 등에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시 소재 고가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조직이다.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2개조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점검반을 중심으로 7월 1일 유류세 추가인하(37%)에도 판매가격 인하가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인근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할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모니터링을 통해 가격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정유공장 및 저유소 중심으로 수급·품질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됐다.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인하를 위해 주유소협회 등과 지속 계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7-06 18:25:46[파이낸셜뉴스]고물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도높은 시장 질서 관리에 나선다. 정부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본격 가동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주유소 등에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7월 1일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판매가격 인하가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하며 점검할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정유공장 및 저유소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됐다.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지속 계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7-06 1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