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시장에서 나물을 구입하기 위해 위조된 5만원권을 건넨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서 나물 8000원어치 사고 4만2000원 챙긴 60대 여성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나물 8000원어치를 구매한 뒤 70대 노점상인에게 위조된 5만원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 과정에서 A씨는 거스름돈 4만2000원을 챙겨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의 범행은 70대 상인의 자녀가 "5만원짜리가 이상하다"라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자신의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통화유사물은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 상태가 정밀하지 못하며, 재질 또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가짜 화폐인지 몰랐다" 혐의 부인 A씨는 해당 통화유사물이 가짜 화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황상 A씨의 범행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의 없이 타인의 위조된 지폐를 이를 모르고 사용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5 09:03:05경찰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아온 개발자를 검거했다. 이 개발자는 대기업, 공기업, 교육부 등 공공기관까지 계정 100개를 만들어 1개당 5만원씩 총 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최근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회사원도 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계정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에게 계정을 판 피의자 A씨(35)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인증된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기술(IT)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개발자로, 프로그래밍 기술 등 자신의 관련 지식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블라인드 회사 인증 방식의 허점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받을 때 본인 회사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인증코드를 입력토록 한다. 이 방식으로 가입이 안되면 보조 인증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회사 메일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A씨는 특정 사이트에서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방법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메일 사이트에서 '@naver.com'으로 표시된 발신자를 '삼성전자' 도메인으로 바꾸는 식이다. A씨는 개발 지식을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을 범행에 이용했다. 다만 네이버, 다음 등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과거 스팸메일 등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완, 보안이 강화돼 이런 방법은 이미 차단돼 있다.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가고자 하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다 해당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A씨는 구매자가 원하는 삼성, SK, LG 계열사 등 유명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계정을 만들었다. 허위로 생성된 경찰 계정은 3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라인드에 A씨가 활용한 방식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직장과 주거 등이 일정하고 증거를 모두 확보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B씨에 대해서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경범죄처벌법상 감명사칭을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6 18:11: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아온 개발자를 검거했다. 이 개발자는 대기업, 공기업, 교육부 등 공공기관까지 계정 100개를 만들어 1개당 5만원씩 총 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회사원도 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계정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에게 계정을 판 피의자 A씨(35)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인증된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기술(IT)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개발자로, 프로그래밍 기술 등 자신의 관련 지식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블라인드 회사 인증 방식의 허점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받을 때 본인 회사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인증코드를 입력토록 한다. 이 방식으로 가입이 안되면 보조 인증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회사 메일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A씨는 특정 사이트에서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방법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메일 사이트에서 '@naver.com'으로 표시된 발신자를 '삼성전자' 도메인으로 바꾸는 식이다. A씨는 개발 지식을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을 범행에 이용했다. 다만 네이버, 다음 등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과거 스팸메일 등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완, 보안이 강화돼 이런 방법은 이미 차단돼 있다.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가고자 하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다 해당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A씨는 구매자가 원하는 삼성, SK, LG 계열사 등 유명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계정을 만들었다. 허위로 생성된 경찰 계정은 3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라인드에 A씨가 활용한 방식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직장과 주거 등이 일정하고 증거를 모두 확보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B씨에 대해서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경범죄처벌법상 감명사칭을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6 11:28:39[파이낸셜뉴스]최근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고령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영화소품' 또는 'SPECIMEN'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위폐들이 속출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김근영 발권국장 주재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위폐 발견 건수가 최근 몇 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면 상거래가 늘면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기존에는 정교하게 만든 위조 미달러화, 위조 상품권 등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원화 위폐도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위폐를 잘 구분하지 않고 돈을 받는 고령층 상인들을 노린 위조지폐가 늘고 있다. 5만원권 앞면 한국은행 총재 직인 밑에 '영화소품'이라는 문구가 있는 위폐나, 뒷면에 견본(SPECIMEN)이라고 씌어있는 위폐 등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고령층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지페를 유통하거나 제조한 사람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취득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2-06 15:57:245만원권. 파이낸셜뉴스DB 지난해 위조 지폐 3분의 2가 5만원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지폐로 발견된 5만원권은 지난해보다 45% 이상 늘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3031장 중 5만원권이 2040장으로 67.3%를 차지했다.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5만원권 위조지폐는 2013년 84장 발견됐지만 이듬해인 2014년에 1409장으로 크게 늘었고 작년에도 2040장으로 증가했다. 위조 지폐의 경우 주로 한 사람이나 조직의 위조가 전체 위조지폐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년 1월 2012장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한 위조범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이 위조범이 만든 5만원권 지폐는 지난해 발견된 전체 5만원권 위조지폐의 98% 이상이다. 위조범 일당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고령의 피해자(73세)에게 위조지폐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3000만원을 빌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5만원권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9월 새마을금고 화곡동지점은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5만원권 1351장(6755만원)이 위조지폐인 것을 발견하고 한국은행과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다른 권종들에 대한 위조 시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액권 위조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5만원권을 주고 받을때 더욱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6-02-04 11:36:06[파이낸셜뉴스] 한 누리꾼이 자신의 어머니가 손님에게 위조지폐를 받았다며 사진을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엄마가 받으실 뻔한 위조지폐 실제 지폐랑 비교'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비교한 사진을 올리고 "가짜는 홀로그램이 빛에 반사가 안 되고 크기가 더 크다. 또 진짜는 면섬유인데 가짜는 종이라 질감부터 다르다고 하더라"는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돈을 받자마자 질감도 다르고 홀로그램도 빛이 안 나서 바로 알아보셨는데 '이거 위조지폐 아니냐' 물으니까 손님이 '맞다'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이걸 못 알아볼 줄 아냐'고 하니까 바로 도망갔다고 하더라"며 "어머니도 가짜라고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결정적으로 크기가 달랐다고 하셨다. 어머니가 사진만 찍었고, 위조지폐범은 들켜서 돈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이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184장으로 집계됐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이 116장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이 37장, 5만원권이 18장, 1000원권이 13장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14:41:29[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시장에서 과일, 야채를 구매한 예비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 B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가게에서 귤 5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미리 위조해 둔 5만원권 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 4만5000원을 받았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쪽파 5000원어치도 구매했다.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가짜 5만원권을 만든 뒤 전통시장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 통화를 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크지 않다"며 "A씨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가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형생활 동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B씨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2 14:59:05[파이낸셜뉴스]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1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과 수표는 22억원이 발견됐다. 싱크대 선반 위에는 현금 계수기가 있고, 옷장 안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이 쌓여 있었다. 이는 해외에 기반을 둔 사기 조직이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20대 남성 A씨 일당에게 맡긴 돈. 이들이 돈 세탁을 위해 한 방법은 이렇다. 먼저 가짜 상품권 매매 법인을 만든 뒤 실제 상품권 거래 업체 두 곳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범죄 수익금으로 상품권 업체에서 상품권을 구입, 이를 또 다른 상품권 업체에 넘겨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단계를 거친 것. 그렇게 A씨 일당이 세탁한 범죄 수익금은 4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90억원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 조직이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 86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이었다. A씨 일당은 자금 세탁을 해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차 등 차량 4대를 사서 타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일당 6명을 구속, 수수료를 받고 돈세탁에 가담한 상품권 거래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상황. 또 자금 세탁을 의뢰한 사기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9 06:30:05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AI XXX' 후보 등을 영상으로 내보내는 딥페이크 행위나 흑색선전은 이번 선거에서 금지된다.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특히 크고 작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선 SNS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통한 위법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머리에 돈 꽂아 유죄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단골 사례다. 후보자는 물론 정당과 후보자 가족, 제삼자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 입에 5만원 등을 꽂은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후보자가 선거구민이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인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고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1인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입건된 총선사범은 113명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명(41.6%)이 흑색선전사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2일 전 기준 제21대(32.3%), 20대(30.5%) 총선과 비교하더라도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과거 19대 총선에서 금품 관련 선거사범이 60.6%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법 위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최근 금품 제공보다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한 파급력과 즉각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총선에서 혼전이 예상되는 만큼 흑색선전과 관련된 선거사범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도 유의해야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적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폭넓게 해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사전선거운동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강무길 부산시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길거리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강 시의원은 선거표지물을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것이 선거법상 '착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총선에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범위가 더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착용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표지물을 손에 들고 있는 등 접촉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Deepfake, 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1 18:23:41[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AI XXX' 후보 등을 영상으로 내보내는 딥페이크 행위나 흑색선전은 이번 선거에서 금지된다.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특히 크고 작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한 위법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머리에 돈 꽂아 유죄…SNS 흑색선전도 집중단속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단골 사례다. 후보자는 물론 정당과 후보자 가족, 제삼자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 입에 5만원 등을 꽂은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후보자가 선거구민이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인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고,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1인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입건된 총선사범은 113명인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명(41.6%)이 흑색선전 사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2일 전 기준 제21대(32.3%), 20대(30.5%) 총선과 비교하더라도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과거 19대 총선에서 금품 관련 선거 사범이 60.6%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법 위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최근 금품제공보다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한 파급력과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총선에서 혼전이 예상되는 만큼, 흑색선전과 관련된 선거사범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공직·선거팀 TF 공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최근 선거기간 금품이 오가는 것에 대한 후보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박빙 양상을 보이는 만큼,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흑색선전과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도 유의해야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폭 넓게 해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사전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강무길 부산시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길거리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강 시의원은 선거표지물을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것이 선거법상 ‘착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총선에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 운동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소지해 내보이는 행위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착용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표지물을 손에 들고 있는 등 접촉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힘들어서 표지물 등을 잠깐 내려놓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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