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더욱이 한덕수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헌문란의 문책을 받고 파면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 총리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기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청구뿐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11 16:42:57이·함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4-09 18:18:23[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측의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뉴진스 측은 항소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9 16:30:48[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그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5:31:23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 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은솔 기자
2025-03-27 18:43:18[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7 15:00:13[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한 바 있는데, 즉시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속사의 손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전날 홍콩 공연 중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4 17:25:31[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MBK 파트너스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풍·MBK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며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은 또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는 등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 이사선임 청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없이는 저지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를 이미 두 번이나 감행했던 최윤범 회장에게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행동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며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회장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8 10:15:40[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는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겼다. 고려아연은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키도 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18 09:16:16[파이낸셜뉴스]NJS라는 활동명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나와 직접 기각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대상으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에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하이브는 어도어에 215억원을 투자했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측은 "가처분은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동하되 어도어의 지원도 함께하자는 것"이라며 "본질은 레이블 경영진이 왜곡된 설명을 해서 오해를 불러온 것이고, 복귀하면 이런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던 것"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말의 사과도 없이 고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 없이 작사, 작곡, 가창 등 활동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작사나 작곡은 연예인의 전인권적 권리인데, 이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가처분 당사자들도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뉴진스 멤버와 함께하고 싶어서"라며 "어도어의 구성원은 지금까지도 각자의 자리에서 뉴진스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도 모두 법정에서 목소리를 냈다. 멤버 해린은 "하이브와 다른 레이블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어도어의 태도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회사와는 너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멤버 혜인은 "저희 의견을 묵살한 채 모든 경영진이 하이브로 바뀐 현재의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떠한 부당한 처사를 겪든 보호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며 눈물을 보였다. 멤버 다니엘은 재판을 마칠 무렵 발언 기회를 다시 얻어 "저희가 돌아가서 누구를 믿고 어떤 보호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제가 지금 21살인데 (계약 기간 만료까지) 그 남은 5년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흐느꼈다. 심문을 마치고 멤버 민지는 취재진에게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다"며 "저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잘 전달한 거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후 예정된 공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선 민지는 "가능하다면 계획한 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향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식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증거와 자료를 제출받고 고심해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7 13: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