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22 17:29:49[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연세대학교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험생 측과 맞붙었다. 연세대 측은 1만여명이 응시한 시험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무효를 주장했고,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무너진 시험이라며 가처분 신청 유지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재시험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논술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연세대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재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1심 판결에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인지 등 법적 분쟁과 다른 학교의 대입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측에서 예비 합격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합격자고 불합격자인지도 모른다"며 "합격자와 비합격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던데 재시험을 봐도 똑같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누구의 피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시험에 누가 항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시한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내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종결 즉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학 측은 기존 일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험생 측에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9 18:43:57[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이 일시정지 된 것에 대해 기존의 강행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세대는 법정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것이 2심 공방을 예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에 따라 1심 기존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가처분 이의 신청은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의 신청 후 항고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세대 전형이 '일시 정지' 상태로 들어서며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시험 당일 문제지를 먼저 배부받은 고사장이 발생하고 실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유출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는 "공정성에 논란이 없다"며 기존 일정을 강행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측의 효력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험생들은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있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7 11:36:3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전날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카드 꺼내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영풍·MBK측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금감원도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려아연 사태를 점검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려아연 "합법적 절차"vsMBK"주주 가치 희석" 3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재점화됐다. MBK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 다분한 불법이며,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MBK 측은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이번 유증으로 메꾸려는 것"이라며 "유증 공모가 67만원은 현재 시점의 예상가격이며 분쟁 이전 주가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가에 지분을 취득한 기관 및 일반 주주들은 지분율 희석의 희생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주조합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주주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살 기회를 열어준 편법·탈법"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유상증자 물량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로, 주당 발행가는 67만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 배정했고,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청약자들은 공모주식 수의 최대 3%를 넘겨 배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 우호 지분을 최대한 결집해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기업 투명성 제고, 상장폐지 가능성, 주가 변동에 따른 주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며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판례 주목...금감원도 긴급 브리핑 지난 2003년 법원은 현대그룹 지주사이던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기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제동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와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는 신주발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제한 조건이 완화돼 동일선상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고려아연이 이번 유상증자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와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도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고려아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보고 투자자 보상 문제 등을 들여다본 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을 검토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31 15:49:02[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게 된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인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이 근거가 됐다. 해당 계약 조항에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가 근거로 든 하이브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한 주주 간 계약 규정을 이른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라고 한다"며 "프로큐어 조항은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다. 어도어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다시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9 18:18:43[파이낸셜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2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30분 경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자기주식 공개매수 전날인 22일까지도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기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 회장 측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방해하기 위해 계약이행금지 가처분의 제소와 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패했다”며 “오히려 가처분 취하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 회장이야말로 스스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밖의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가처분을 걸면 경영협력 계약을 볼 수가 없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기위해 바로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24 08:59:15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변협 총회 대의원 등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안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변협이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 부분 공적(公的)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내부 기관의 의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적(私的)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협의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규칙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회관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회관 부지 매입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그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1 18:14:41[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 과정 불거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재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1차)을 냈지만 지난 2일에 기각된 바 있다. 1차 가처분 신청 기각 직후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사주 공개매수를 금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매입이 배임이라는 영풍 연합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이 재차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는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했던 영풍 연합 측은 회사 지분율을 38.47%까지 확보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인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지분율을 36%대까지 올릴 수 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최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형사고소 하는 등 법정 갈등으로 격화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1 13:30:56[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변협 총회 대의원 등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안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변협이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 부분 공적(公的)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내부 기관의 의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적(私的)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협의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규칙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회관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회관 부지 매입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그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구성원 437명 중 유효투표 203표로 의사 정족수(219표) 미달로 '의결 부존재'를 선언하며 좌초됐다. 이후 변협이 이날 임시총회를 재소집하고 해당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공지하자 변협 총회 대의원인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변호사는 "위 안건은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안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표결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선언한 것은 총회운영규칙을 오해해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이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출석인원 287명 중 찬성 142표를 얻으며 과반(144표)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변협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서초역 인근 SK주유소 부지로, 예산은 총 550억원(토지 매입비용 440억원, 신축비용 110억원)으로 산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1 12:55:2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에서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자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아달라며 영풍·MBK파트너스 엽합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고려아연 주가가 뛰었다. 이날 오전 10시 21분 기준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55%(5만4000원) 상승한 87만8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 금액은 고려아연이 최종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89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주가는 장 초반 7.65% 하락한 뒤 낙폭을 줄여 1%대 약세를 보이다가 법원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승 반전했다. 한때 7.89%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인 88만9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공개매수가 끝나는 영풍정밀의 주가도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 시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05%(2050원) 오른 2만4650원에 거래 중이다. 다만 이는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3만5000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14일까지 MBK가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830주 응모에 그쳐 목표수량 684만801주을 크게 밑도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1 1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