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이 일시정지 된 것에 대해 기존의 강행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세대는 법정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것이 2심 공방을 예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에 따라 1심 기존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가처분 이의 신청은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의 신청 후 항고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세대 전형이 '일시 정지' 상태로 들어서며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시험 당일 문제지를 먼저 배부받은 고사장이 발생하고 실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유출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는 "공정성에 논란이 없다"며 기존 일정을 강행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측의 효력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험생들은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있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7 11:36:32[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게 된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인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이 근거가 됐다. 해당 계약 조항에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가 근거로 든 하이브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한 주주 간 계약 규정을 이른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라고 한다"며 "프로큐어 조항은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다. 어도어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다시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9 18:18:43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변협 총회 대의원 등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안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변협이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 부분 공적(公的)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내부 기관의 의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적(私的)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협의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규칙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회관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회관 부지 매입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그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1 18:14:41[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변협 총회 대의원 등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안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변협이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 부분 공적(公的)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내부 기관의 의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적(私的)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협의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규칙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회관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회관 부지 매입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그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구성원 437명 중 유효투표 203표로 의사 정족수(219표) 미달로 '의결 부존재'를 선언하며 좌초됐다. 이후 변협이 이날 임시총회를 재소집하고 해당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공지하자 변협 총회 대의원인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변호사는 "위 안건은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안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표결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선언한 것은 총회운영규칙을 오해해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이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출석인원 287명 중 찬성 142표를 얻으며 과반(144표)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변협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서초역 인근 SK주유소 부지로, 예산은 총 550억원(토지 매입비용 440억원, 신축비용 110억원)으로 산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1 12:55:28[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을 향해 적대적 공개매수 및 2차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라고 9일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정으로 시장혼란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MBK와 영풍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적대적 공개매수를 14일까지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적법하게 철회해야 한다"며 "법원이 허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무의미한 2차 가처분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이날 MBK가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라는 유인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발표한 입장은 지난달 13일 자신들이 시작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포기하지 않고 10월 14일까지 공개매수를 유지하여 투자자를 계속 유인함과 동시에, 지난 2일 이미 법원이 허용한 당사의 적법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10월 14일 이후에 만료된다는 점, 지난 가처분 신청의 재탕인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또한 10월 14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또 다른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이며 회사의 적법하고 유효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자사주 소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용하여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 및 소각을 완료해 자사주 취득을 통한 주주환원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는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태 종료 이후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09 16:21:31[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지 못한 후 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이 공시한 대로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된 만큼 자사주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영풍측은 9월 13일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예를 들어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한다.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80만원으로 매수해 소각하게 되면,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40%이상 더 자기자본이 감소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으며, 미래의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이사회의 결의로 적립금을 소각 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정을 현재 진행중인 공개매수 기간 중에 하는 것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02 11:32:08[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은,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0:50:28[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영풍 측은 그러면서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인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09:42:17[파이낸셜뉴스] 엔터테인먼트 대장주 하이브 주가가 이달 들어 11%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 요청 라이브 방송을 한 후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 6일부터 하루를 제외한 5거래일 연속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이날도 전 거래일 대비 2.96% 하락한 16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하이브 주가는 이달 들어 -11.06% 내려간 상황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 전원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청,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 및 방시혁 의장에게 요구했다. 이를 하이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핵심 자회사인 어도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는 이날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불거진 어도어 논란은 하이브 주가에 악재로 여겨지고 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어도어 이슈는 단순한 인적 리스크보다 뉴진스 성장성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3 18:17:56[파이낸셜뉴스] 법원이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ST리더스P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T리더스PE는 새마을금고가 사원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적법하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한 바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ST리더스P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M캐피탈을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 스마트리더스홀딩스의 6월 28일 사원총회에서 투자자(LP)의 전원 동의시 중대한 과실 발생이 없어도 GP(운용사)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정관이 교체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측은 현재 60% 가량 의결권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핵심운용역 5명 중 3명(최원석 ST리더스PE 전 대표 법정 구속으로 이탈, 송기범 및 김완주 운용역)이 이탈을 한 것을 문제 삼아 M캐피탈 GP의 보수삭감, 중요업무정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M캐피탈 사원총회를 개최, ST리더스PE 운용사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아닌 M캐피탈 인수펀드의 투자자는 "운용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운용사 교체를 하게 되면 매각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이 묶일 수 있다"며 "조기 매각에 전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안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최 전 대표가 새마을금고 출자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구속되자 사원총회를 열어 GP교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다른 펀드 투자자인 VIP자산운용, 농심캐피탈, 코리안리 등이 반대해서다. M캐피탈은 5월 23일 메리츠증권에 7696억원 규모의 핵심 자산을 양도담보로 넘기고 최대 3000억원 대출 계약을 맺었다. 5월 28일 1차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6월 19일 10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대출 한도는 총 3000억원이다. ST리더스PE는 M캐피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매각주관사에 삼정KPMG를 선정,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량한 원매자를 찾아 M캐피탈의 조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빠르면 오는 8월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스마트리더스홀딩스가 보유한 M캐피탈 지분 98%가 매각 대상이다. 앞서 ST리더스PE는 2020년 말에 M캐피탈을 인수했다. ST리더스PE는 당시 효성이 가진 효성캐피탈(현 M캐피탈) 지분 97.5%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는 투자자로 참여했다. 새마을금고의 해당 펀드 지분율은 59.8%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11월 발족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의 권고로 운용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선매수권과 관련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인 은행은 사모펀드에 30% 이상 출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진정한 우선매수권 의지를 가진 원매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04 16: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