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수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셀 수 없이 강조해 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시와 협의 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을 위해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철탑 이설사업 민원해소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용인시 입장을 설명하며 권익위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같은해 12월 8일에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용인·수원 간 갈등조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용인시가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보였음에도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12 13:25:28[파이낸셜뉴스] 무소속인 황교안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인은 황 후보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법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내용이 행정법상 가능한지 법률적 근거 등을 보완해달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헤럴드경제는 30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가 이날 오전 11시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개표 중지를 해야한다고 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인구수보다 많은 확정인구수가 드러났다. 계수된 사전투표자수가 전산적으로 발견된 사전투표자수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었던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투개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말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8:32:25[파이낸셜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 효력을 중단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연방법원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지만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 가운데 한 곳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렸다. 법원은 아울러 미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0% 관세를 물린 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달렸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1심 법원의 28일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힌리치 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보라 엘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세 여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요철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는 “그(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의지로 모두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랑한다”면서 “그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도 하급심 판결로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안갯속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인 제피 마는 이번 법원 판결이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 세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가 중국, 또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에서 가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미셸 버치는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저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며 불안정성만 높아졌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 1심 판결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일부 가중시켰다는 분석들이 많다. 트럼프 관세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공급망 자체를 흔들어왔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에 145% 관세가 매겨지자 수입을 대거 취소했다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30%로 대폭 낮추자 취소 물량 일부만을 복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인 투자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는 영향이 없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전날 뉴욕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른 법적 경로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뉴욕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30 04:31:55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2 18:23:39[파이낸셜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이 점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며,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2 11:04:57[파이낸셜뉴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한 끝에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바코드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2 09:56:2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광교 송전탑 이설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이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09:30:0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9시 27분께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실익이 사라지면서 신청을 취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 결과로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1 10:39:3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맞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10 13:09:13[파이낸셜뉴스] MBC와 KBS, SBS등 지상파 3사는 오늘(9일) 중앙그룹과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방송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JTBC의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 및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다. 9일 지상파 3사에 따르면 2019년, 지상파 3사는 중계권 비용 절감을 위해 JTBC에 ‘코리아풀’ 컨소시엄을 통한 IOC 올림픽 공동 입찰을 제안했다. 그러나 JTBC는 코리아풀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더 높은 입찰가를 제안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이전 대회보다 상향된 금액을 제시해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확보했다. 이후 JTBC는 지상파 3사의 재판매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4월25일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지상파 3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PSI가 제시한 입찰이라는 중계권 재판매 방식과 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건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입찰해야 하며, △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를 하고 △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강요하는 이러한 조건이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해당 조건은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긴급히 입찰 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올림픽과 월드컵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 추구 수단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해야 할 경제·문화적 자산"라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5-09 15: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