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자력발전소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브르노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원전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법적 장벽이 사라졌다. 한전기술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한수원 주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수출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4월 30일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이후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 5월 7일 최종계약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04 21:17:47[파이낸셜뉴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브르노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법적 장벽이 사라졌다. 한전기술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한수원 주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수출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4월 30일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이후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 5월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발주사 EDU Ⅱ는 항고와 별개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04 19:52:01[파이낸셜뉴스]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04 18:09:06[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각)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으로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EDUⅡ와 마찬가지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21 16:45:1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9시 27분께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실익이 사라지면서 신청을 취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 결과로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1 10:39:3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10 14:35:3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맞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10 13:09:13[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디엔에이링크는 조달청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23년 조달청을 통해 수주한 유전자 분석 관련 용역 사업 관련 문제로 발생했다. 해당 사업의 계약 금액은 2억3500만원으로 디엔에이링크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선금 1억75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사업 종료 전 발주사가 최종결과보고서 일부 내용이 제안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이번 제재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디엔에이링크는 2025년 1월 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조달청이 진행하는 일부 조달사업 입찰에 대한 참가 자격이 제한되게 됐다. 하지만 디엔에이링크는 지난 2일부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오는 1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디에이링크는 발주사와의 소통 및 계약 내용 보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처분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 절차와 별도로 발주사와의 신뢰 회복과 계약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디에이링키의 조달청 관련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약 47억원으로 매출액 약 220억원 대비 21%에 해당한다. 다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잔금인 1억1750만원만 수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디엔에이링크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디엔에이링크는 "이번 사안은 조달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다"며 "회사 강점인 유전자 분석 역량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1-09 10:40:27[파이낸셜뉴스]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최종 확정을 통보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금번 '제4이통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지속 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되지 않도록 국내 이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번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7-31 11:40:53[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이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가 무효라며 취소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16일 법원 결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의원 8명의 거취는 물론 이들 중 일부가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황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비례의원 8명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으로 이 중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돈 의원,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태규 의원을 제외한 6명은 현재 미래통합당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생당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되는 만큼 일부 공천을 받은 의원들은 물론 해당 정당의 공천에도 일부 차질을 빚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0-03-16 18: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