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출 청소년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중학생들은 지난해 9월 가출했다가 일명 '헬퍼'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성인인 가해 남성들은 오픈 채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유인했다. 이들은 "여자 한 명 구해와라" "데리러 가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남성들은 찾아온 학생들을 모텔 등으로 데려가 "쫓겨나기 싫으면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여기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까지 했다. 또 양손을 결박해 성폭행했으며, 일행이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인 제보자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라고 말한 뒤 이틀간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딸이 그전에도 두 번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긴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안 돌아온 적은 없어 바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술을 먹여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딸을 포함해 4명이 피해를 봤다. 내 딸은 10명에게, 가장 심한 친구는 15~16명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모두 성병에 걸렸으며, 일부는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신원은 전부 특정돼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부모는 "그 많은 어른 중 단 한 명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출 청소년은 현행법상 실종 아동에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6:21:23[파이낸셜뉴스] 30대 남성이 가출 후 2주 만에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빌라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유서와 함께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빚 문제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A씨가 집을 나간 뒤 일주일 넘게 돌아오지 않자, 지난 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7 14:43:37[파이낸셜뉴스]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이 전 아내인 라붐 출신 율희의 잦은 가출과 수면 습관이 이혼 사유라고 주장했다. 13일 최민환은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유흥업소 출입 이전인 2021년 8월에도 매니저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밤에 놀고 낮에 자는 패턴 때문에 양육에도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을 율희가 알게 되면서 다시 이혼 위기가 찾아왔으나, 용서를 구한 뒤 화해했다가 약 1년 뒤인 2023년 8월 다시 위기에 맞닥뜨렸다고 했다. 율희의 낮잠과 가출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최민환은 “만 5년을 함께 사는 동안 다툼을 이유로 20회 넘게 가출을 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도 있었다”라며 “율희가 비정상적으로 잠이 많다. 하루 18~20시간을 잘 때도 있고, 그걸 거론하면 벌컥 화를 내고 집을 나간다”라고 주장했다. 최민환은 결혼 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했고 그 기간 동안 율희는 3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환은 "군 복무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 선생님을 모셨다. 퇴근 뒤에는 내가 아이들을 돌봤고, 어머니가 양육과 더불어 저녁 준비 등 집안일을 해줬다. 율희에게 저녁 식사나 설거지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8월께도 율희가 가출해 집을 일주일가량 비웠고,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용서를 구했다는 게 최민환의 주장이다. 당시 최민환은 율희와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작심삼일이었고, 율희는 2~3일 뒤 다시 밤에 외출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돌아오길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이혼에 합의한 둘은 2023년 12월 8일 협의이혼을 완료하고,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육권과 친권은 최민환에게 귀속됐으나 율희가 지난해 11월 업소 출입을 문제 삼아 전 남편인 최민환에게 양육권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며 논쟁이 이어져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13 15:02:49[파이낸셜뉴스] 10년 전 가출한 입양 딸의 이름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와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 없던 부부, 딸 입양해 키웠는데.. 사춘기 되자 가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입양한 딸과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성격도 잘 맞는 A씨 부부에겐 아이가 없는 것이 유일한 근심이었다. 결혼 후 무난하게 임신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 2~3년이 지나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병원도 다녔지만 소용없자, 주변에서 입양을 권했다. A씨 부부는 지인 소개로 입양 기관을 방문, 생후 100일 된 여아를 만났다. 미혼모가 출산 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맡긴 것이었다. 입양을 결심한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가 간절했던 A씨 부부는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그런데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중학생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퇴직한 부부한테 독촉장 날아와.. 변호사 "중대한 사유, 파양 가능" 기다리던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A씨는 "저희는 딸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며 "저와 남편은 퇴직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 갚기가 힘들다. 딸과 인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재판상 파양에 준해 판단되며, 사연자의 경우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이 없고 채무 문제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돼 무적자가 된다"며 "입양기관에서 친모 정보를 찾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3 07:34:0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10일 오전 50대 김모 씨는 충북 충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강원 춘천에 사는 10대 A양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 사준다며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당시 김씨는 “재워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면서 지속해서 A양의 가출을 유도했다. 이때부터 김씨는 A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A양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게 하고, CCTV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A양이 주거지인 춘천의 한 아파트를 몰래 나와 택시 및 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까지 오게 했다. 그는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A양을 이동하게 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만난 A양을 자신의 화물차에 탑승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김씨의 주거지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주변에 인가가 없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까지는 차량으로 약 22분이나 걸려 미성년자가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점을 이용한 김 씨는 유일한 출입구에 대형 풍산개까지 묶어 놓는 등 A양이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들어가서 자자”며 A양을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무릎을 주무르다가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후 같은 달 12~13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A양을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A양에게 ‘경찰에게 들키면 손도 안 잡고 방도 따로 썼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도모하기도 했다. 수일간 이어진 그의 범행은 실종신고(2월11일)를 접수한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발각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4일 만에 김씨의 주거지에 감금돼 있던 A양을 찾았고, 김씨를 ‘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과정서 추가범행 드러나.. 이미 4명에 유사 범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감금, 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성적 관념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도 불복한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2 08:08:42[파이낸셜뉴스]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대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아들이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살 어린 동네 후배들의 숙박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으로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A씨 아들은 부탁을 받아들였고, 후배들과 함께 PC방에 다녀온 뒤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남학생들은 아침을 먹겠다며 나갔고, 여학생만 방에 남아 있었다. 이후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학생은 "(A씨 아들이) 잠든 자신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3일 후, 가출 학생들은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A씨 아들에게 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고 억울해했지만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현금 17만원을 건넸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후배들을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학생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라며 "만만하게 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출 학생은 "형(A씨 아들)이 풀이 죽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장난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100만원을 준다길래 형(A씨 아들)을 협박해서 자백영상을 찍었다"이라며 "일이 이렇게 커질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A씨 아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점,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A씨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05 11:27:48[파이낸셜뉴스] 선의로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한 대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학생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가출 남녀학생 재워줬는데...3일뒤 성추행 합의금 요구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1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세 어린 동네 동생에게 '가출했으니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원룸에서 재워줬다. 다음날 남학생 2명이 아침을 먹겠다며 먼저 집을 나선 사이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학생은 '아들이 잠든 자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발생 3일 뒤 가출 학생은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합의금 6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수중에 있던 17만원을 이들에게 건넸다. 공갈 혐의로 고소하자, 여학생도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은 아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며 "싸움 잘하는 친구들, 아는 일진 친구들 많다면서 아들을 협박했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도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했다. 1심 "추행 주장 다음날도 머물러" 무죄 판결.. 검찰 항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 다음 날에도 제보자 아들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아들을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제보자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5 09:31:31[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6:49:15[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했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0:55:44[파이낸셜뉴스] 한국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 노래 주점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힌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이뤄졌으며 웨딩 촬영까지 끝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식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결국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혼인신고를 한 날인 지난 5월 24일 B씨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B씨가 약 열흘 뒤인 6월 3일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아파트 CCTV에는 B씨가 캐리어를 끌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편지에서 B씨는 "죄송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라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동시에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그러던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을 보니, 손목에 있는 문신이 B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에 A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고, 곧장 경찰을 부른 뒤 아내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뒤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다.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데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는 상처가 남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을 기만하고 입국해 가출한 아내를 강제로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은 베트남어로 번역돼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8: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