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을 나와 울고 있는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공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9일 새벽 강원 원주시 소재 모 고교 앞 주변에서 있던 B양(14)을 간음할 목적으로 인근의 한 모텔로 유인한 후 그 모텔의 객실에서 B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1분께 모 고교 앞을 지나다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B양에게 다가가 나이·학교·거주지와 집을 나온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B양은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 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에게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고 말하는 등 B양을 혼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4분께 인근 한 모텔 객실로 B양과 함께 입실해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려면 '미신고' 행위 외에도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모텔에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이어기 때문에 그 법의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A씨 측과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9 17:52:23[파이낸셜뉴스] 정현숙 판사가 놀라운 이혼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21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무 중인 이혼 소송 전문 정현숙 판사가 출연했다. 이날 정 판사는 "전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은 하루 50건, 협의 이혼은 하루 130건을 진행한다"며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분 단위로 3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지금까지 5000건 이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한 이혼 소송을 언급하며 "캠퍼스 커플이고 오랜 기간 사랑했는데 아내가 남성 편력이 있어서 들킬 때마다 사과했고, 남편은 결혼을 고민했다가 아내가 결혼하면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며 "실제로 아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시부모님, 시동생과도 너무 잘 지내서 시댁에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는데, 자기 작은아들과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거다"라며 "그런데 이를 본 시아버지가 '빨리 정리해라' 하고 나왔다더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정 판사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불륜 관계였다)"라며 "시아버지도 자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아내가 시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다 남편에게 발각되고는 아내는 아이들도 버리고 가출했다"며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2 15:25:51[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본 아내가 폭언, 모욕에 이어 가출까지 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 시절 사이가 좋았던 이들 부부는 어느 날 아내가 A씨 휴대전화를 훔쳐본 이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A씨는 "몇 년 전에 친구와 나눈 아내를 험담한 메시지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대화까지 아내가 전부 다 봤더라. 아내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다"며 "심지어 제가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했고, 저를 불륜남이라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의 화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A4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건넸다. 하지만 아내의 폭언과 모욕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사칭해서 가정 폭력과 불륜을 인정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또 A씨가 쓴 반성문 사진을 처가 식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맞춤법이 틀렸다고 조롱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결혼 전엔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A씨는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폭언,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 직접적인 아내의 폭행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고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아내가 멋대로 가출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남편의 화해 시도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아내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의 명예훼손 행위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주로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재산분할은 아내의 잘못된 언행보다는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에게 양보한다면 아내에게 지급할 양육비 이외에도 부양적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7 10:26:46[파이낸셜뉴스] 가출 청소년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중학생들은 지난해 9월 가출했다가 일명 '헬퍼'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성인인 가해 남성들은 오픈 채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유인했다. 이들은 "여자 한 명 구해와라" "데리러 가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남성들은 찾아온 학생들을 모텔 등으로 데려가 "쫓겨나기 싫으면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여기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까지 했다. 또 양손을 결박해 성폭행했으며, 일행이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인 제보자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라고 말한 뒤 이틀간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딸이 그전에도 두 번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긴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안 돌아온 적은 없어 바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술을 먹여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딸을 포함해 4명이 피해를 봤다. 내 딸은 10명에게, 가장 심한 친구는 15~16명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모두 성병에 걸렸으며, 일부는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신원은 전부 특정돼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부모는 "그 많은 어른 중 단 한 명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출 청소년은 현행법상 실종 아동에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6:21:23[파이낸셜뉴스] 30대 남성이 가출 후 2주 만에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빌라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유서와 함께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빚 문제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A씨가 집을 나간 뒤 일주일 넘게 돌아오지 않자, 지난 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7 14:43:37[파이낸셜뉴스]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이 전 아내인 라붐 출신 율희의 잦은 가출과 수면 습관이 이혼 사유라고 주장했다. 13일 최민환은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유흥업소 출입 이전인 2021년 8월에도 매니저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밤에 놀고 낮에 자는 패턴 때문에 양육에도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을 율희가 알게 되면서 다시 이혼 위기가 찾아왔으나, 용서를 구한 뒤 화해했다가 약 1년 뒤인 2023년 8월 다시 위기에 맞닥뜨렸다고 했다. 율희의 낮잠과 가출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최민환은 “만 5년을 함께 사는 동안 다툼을 이유로 20회 넘게 가출을 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도 있었다”라며 “율희가 비정상적으로 잠이 많다. 하루 18~20시간을 잘 때도 있고, 그걸 거론하면 벌컥 화를 내고 집을 나간다”라고 주장했다. 최민환은 결혼 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했고 그 기간 동안 율희는 3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환은 "군 복무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 선생님을 모셨다. 퇴근 뒤에는 내가 아이들을 돌봤고, 어머니가 양육과 더불어 저녁 준비 등 집안일을 해줬다. 율희에게 저녁 식사나 설거지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8월께도 율희가 가출해 집을 일주일가량 비웠고,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용서를 구했다는 게 최민환의 주장이다. 당시 최민환은 율희와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작심삼일이었고, 율희는 2~3일 뒤 다시 밤에 외출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돌아오길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이혼에 합의한 둘은 2023년 12월 8일 협의이혼을 완료하고,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육권과 친권은 최민환에게 귀속됐으나 율희가 지난해 11월 업소 출입을 문제 삼아 전 남편인 최민환에게 양육권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며 논쟁이 이어져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13 15:02:49[파이낸셜뉴스] 10년 전 가출한 입양 딸의 이름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와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 없던 부부, 딸 입양해 키웠는데.. 사춘기 되자 가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입양한 딸과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성격도 잘 맞는 A씨 부부에겐 아이가 없는 것이 유일한 근심이었다. 결혼 후 무난하게 임신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 2~3년이 지나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병원도 다녔지만 소용없자, 주변에서 입양을 권했다. A씨 부부는 지인 소개로 입양 기관을 방문, 생후 100일 된 여아를 만났다. 미혼모가 출산 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맡긴 것이었다. 입양을 결심한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가 간절했던 A씨 부부는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그런데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중학생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퇴직한 부부한테 독촉장 날아와.. 변호사 "중대한 사유, 파양 가능" 기다리던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A씨는 "저희는 딸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며 "저와 남편은 퇴직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 갚기가 힘들다. 딸과 인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재판상 파양에 준해 판단되며, 사연자의 경우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이 없고 채무 문제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돼 무적자가 된다"며 "입양기관에서 친모 정보를 찾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3 07:34:0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10일 오전 50대 김모 씨는 충북 충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강원 춘천에 사는 10대 A양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 사준다며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당시 김씨는 “재워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면서 지속해서 A양의 가출을 유도했다. 이때부터 김씨는 A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A양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게 하고, CCTV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A양이 주거지인 춘천의 한 아파트를 몰래 나와 택시 및 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까지 오게 했다. 그는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A양을 이동하게 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만난 A양을 자신의 화물차에 탑승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김씨의 주거지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주변에 인가가 없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까지는 차량으로 약 22분이나 걸려 미성년자가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점을 이용한 김 씨는 유일한 출입구에 대형 풍산개까지 묶어 놓는 등 A양이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들어가서 자자”며 A양을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무릎을 주무르다가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후 같은 달 12~13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A양을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A양에게 ‘경찰에게 들키면 손도 안 잡고 방도 따로 썼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도모하기도 했다. 수일간 이어진 그의 범행은 실종신고(2월11일)를 접수한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발각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4일 만에 김씨의 주거지에 감금돼 있던 A양을 찾았고, 김씨를 ‘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과정서 추가범행 드러나.. 이미 4명에 유사 범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감금, 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성적 관념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도 불복한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2 08:08:42[파이낸셜뉴스]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대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아들이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살 어린 동네 후배들의 숙박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으로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A씨 아들은 부탁을 받아들였고, 후배들과 함께 PC방에 다녀온 뒤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남학생들은 아침을 먹겠다며 나갔고, 여학생만 방에 남아 있었다. 이후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학생은 "(A씨 아들이) 잠든 자신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3일 후, 가출 학생들은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A씨 아들에게 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고 억울해했지만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현금 17만원을 건넸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후배들을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학생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라며 "만만하게 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출 학생은 "형(A씨 아들)이 풀이 죽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장난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100만원을 준다길래 형(A씨 아들)을 협박해서 자백영상을 찍었다"이라며 "일이 이렇게 커질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A씨 아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점,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A씨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05 11:27:48[파이낸셜뉴스] 선의로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한 대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학생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가출 남녀학생 재워줬는데...3일뒤 성추행 합의금 요구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1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세 어린 동네 동생에게 '가출했으니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원룸에서 재워줬다. 다음날 남학생 2명이 아침을 먹겠다며 먼저 집을 나선 사이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학생은 '아들이 잠든 자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발생 3일 뒤 가출 학생은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합의금 6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수중에 있던 17만원을 이들에게 건넸다. 공갈 혐의로 고소하자, 여학생도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은 아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며 "싸움 잘하는 친구들, 아는 일진 친구들 많다면서 아들을 협박했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도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했다. 1심 "추행 주장 다음날도 머물러" 무죄 판결.. 검찰 항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 다음 날에도 제보자 아들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아들을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제보자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5 09: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