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했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0:55:44[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전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50대는 과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B양(12)을 유인한 뒤 수도권 일대 모텔 등을 함께 돌며 임시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한 가출팸(가출 청소년들끼리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것)에 가입돼 있던 B양이 올린 글을 본 A씨는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B양을 유인했다. 그해 7월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B양을 경기 남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그는 7월7일부터 14일까지 B양을 데리고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시로 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아동대상 성범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8 13:28:41[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꾀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하던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14세 미성년자 4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14세 미성년자 4명과 수차례 성관계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술을 사주겠다", "재워주겠다" 등의 말로 접근했다. A씨는 꾀어낸 가출 청소년들을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동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난 3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 가출 청소년들과 면담하던 중 "20대 남자와 사는 가출 청소년이 있다"고 이야기해 발각됐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이들 청소년들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달간 지속적인 소통을 한 끝에 유의미한 진술 등을 받아낸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지난 25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꾀어내 성관계를 했으며,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숙식은 제공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덜미 잡혀 경찰 관계자는 "SPO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선도 등의 역할을 하고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피해 청소년과 신뢰를 쌓아 수사까지 직접 하게 됐다"며 "현재 A씨가 비슷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된다. 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자를 포함해 실종아동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30 14:33:42[파이낸셜뉴스] 성착취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돌봐줄 가족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서울시가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성매매 피해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루밍과 협박, 폭행 등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국제연합(UN)이 정의하는 '성착취' 개념을 채택, 피해 지원과 사고 예방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그간 사용돼 온 '성매매'라는 용어는 자발적 거래라는 통념이 내포돼 있는 만큼 '성착취'라는 대안적 개념을 통해 학대 행위라는 입장을 정립했다. 시는 우선 피해 아동·청소년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달 시행한다. 가족 기반이 취약해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환경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6월부터 지급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중 75.1%가 가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이 가정폭력과 가족 간 불화로 가출을 선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시립 늘푸른교육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자립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적장애 등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건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매매 피해에 국한되어 왔던 지원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트라우마 등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4-26 11:05:42[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청소년과 함께 마약까지 투약한 사실이 발각돼 구속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성매매)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항정)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 A씨는 8월 중순경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B양에게 돈을 건넨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미리 구매한 대마초와 성범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인체·동물용 마취제)을 B양과 총 9차례 걸쳐 흡입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9일 제주시 애월읍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대마초와 케타민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 방식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놔두면 구매자가 가지고 가는 '던지기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마초와 케타민을 판매한 판매자들을 쫓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2 20:50:06[파이낸셜뉴스] 여성 아이돌그룹 AOA의 멤버 찬미(본명 임찬미)의 어머지가 15년간 지역의 가출 학생들을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찬미의 어머니 임천숙씨는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버스 종점 인근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임씨는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용실을 청소년 쉼터처럼 느낄 수 있도록 머리를 무료로 손질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가출한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임씨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임씨는 방송에서 "대부분 부모님과 불화가 있거나 맞는다거나 더 안 좋은 일을 겪은 애들이었다"며 "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오더라"고 말했다. 임씨는 "이러한 청소년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6살 때였다"며 어느날 임씨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던 중 한 가출 청소년에게 "같이 먹자"고 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원장은 언제나 미용실에 대량의 밥과 반찬을 마련해놨고 라면은 알아서 끓여 먹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임씨는 "밥을 먹여주고 따뜻하면 심리적으로 편안하니까 아이들이 나쁜 짓은 안 한다"며 "다독여주면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준다. 부모님에게 '아이는 이곳에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문자를 보내고, 데리고 있다가 설득하면 또 집으로 간다"고 했다. 짧으면 일주일이지만 길게는 2년 정도를 가족처럼 집에서 보낸 아이도 있었다. 임씨는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미용실) 수익이 안 나서 부업까지 한 적 있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찬미는 "어린 시절부터 이 같은 미용실 풍경에 익숙했다"며 "제 친구들은 엄마가 저희 엄마인 줄 몰랐다. 미용실 원장님인 줄만 알았다. 엄마를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제일 서운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미용실에는 사람이 많고 언제든 문 두드리면 열어주고 그런 줄 알았다"며 "나중에 우리 미용실만 다른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찬미는 자신의 롤모델이 '엄마'라고 했다. 찬미는 "엄마처럼 살면 후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MC 유재석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다. 마음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6 08:45:5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현혹해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3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가출 상태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찾던 중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5-20 14:21:55'이십세기 힛트쏭'이 그 시절 남달랐던 '스웨그(SWAG)'를 제대로 소환했다. 지난 16일 밤 8시 방송한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이하 힛트쏭)은 'SWAG 만렙! 90년대 힙합 힛트쏭'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힙합 역사를 돌아보며 특별한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명곡들을 소개했다. 이날 '힛트쏭' 1위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 Back Home' 차지였다. 'Come Back Home'은 서태지와 아이들로 발매한 마지막 앨범의 타이틀곡으로도 의미가 깊은 노래. 서태지의 독특한 랩은 물론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루비 댄스를 차용, 독특한 매력을 탄생시키며 '천재 아티스트'라는 칭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Come Back Home'은 가출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전설의 노래로도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KBS 청소년 선도격려 캠페인 모델 선정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당시의 캠페인 영상이 공개돼 남다른 추억을 안겼다. 이날 '힛트쏭'에선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 Back Home' 외에도 이현도의 '사자후(獅子喉)', 현진영의 '두근두근 쿵쿵',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 업타운의 '내안의 그대', 지누션의 '가솔린', 브로스(Bros)의 'Win Win', 원타임의 '1TYM', 허니패밀리 '남자이야기', CB Mass의 '진짜(For The Club)' 등이 시청자들을 찾았다. '힛트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 손님도 빼놓을 수 없었다. 바로 바비킴이 등장해 MC 김희철과 김민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 닥터레게와 부가킹즈 외에도 김부용의 '풍요 속의 빈곤', 터보의 '트위스트 킹',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 젝스키스 '학원별곡' 등 수많은 '힛트쏭'에 참여한 바비킴의 과거가 재조명을 받으며 감탄을 자아냈다. '대한민국 힙합의 산 증인' 바비킴인 만큼, 90년대 1세대 힙합 아티스트에 대한 거침없는 폭로로 웃음을 안기기도. 그는 "그 시절에는 다들 'X가지'가 없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가 힘들었다"면서 농담 섞인 고백을 털어놔 '힛트쏭'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놨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20세기 힙합대부' 바비킴과 '21세기 힙합걸' 브린의 '틱 택 토(Tic Tac Toe)' 합동 무대가 펼쳐졌기 때문. 바비킴 특유의 그루브는 물론 브린의 감각적인 스타일까지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특히 브린의 경우 직접 '틱 택 토(Tic Tac Toe)' 편곡에 나서 새로운 매력을 이끌어내며 넘치는 음악적 재능을 과시했다. 또한 '힛트쏭'에선 한국 힙합을 외치며 한글 가사로 무대를 채웠던 허니패밀리, 태진아와 원타임의 흥을 만나볼 수 있었던 '쾌지나 칭칭' 퍼포먼스, 떡잎부터 달랐던 업타운 시절 윤미래의 '넘사벽 소울', 듀스로 함께 활동했던 故 김성재를 생각하며 강한 의지를 담아 만든 이현도의 '사자후' 등 추억을 소환하는 특별한 영상들과 에피소드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잊고 있던 추억의 명곡을 재소환하고 트렌디한 뉴트로 음악 감성을 만날 수 있는 '힛트쏭'은 매주 금요일 밤 8시 KBS Joy에서 방송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
2021-04-17 10:48:20[파이낸셜뉴스]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해 징역 30년,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23)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가출한 청소년들끼리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A군(당시 17세)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 살해 후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A군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해 지난해 7월 ‘신원불상 변사자(남성) 공개수배’ 전단을 제작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들은 한 달 여 뒤인 같은 해 8월 검거됐다. 1·2심은 "사체 은닉 등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전 공모 아래 범행 방법을 자세히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동기를 고려하면 생명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 변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1 14:44:17앞으로 가출 청소년과 같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맞춰 8월 31일까지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집중적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아청법은 만 13~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기준 나이를 넘었다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이 어려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타인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 외에 정신적, 육체적 곤궁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대화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 교육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아동음란물, 불법촬영물, 통신대화 수단 이용 성범죄 등과 관련한 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권장,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7-14 10: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