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용소 계곡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스1은 지난 24일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계곡이 기존 관광객에 이은해 사건으로 인해 알려지며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근 주차장 안내원이 "이은해 계곡 살인사건 이후 더 알려진 것 같다"며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미어 터진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히려 더 찾아오는 것 같다"며 일부 관광객들은 "여기가 (이은해) 사건이 발생한 곳이 맞느냐"고 물어본다고 밝혔다. 앞서 계곡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피의자 이은해씨가 공범인 조현수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진 후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관광객이 있다고 전했다. 한 관광객은 "이은해 사건 이후 용소계곡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와보니 더 좋다"면서 "구명조끼도 대여해주고, 안전요원들도 있으니 무서운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름 계곡은 어디든 인산인해다", "원래 유명했던 곳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25 08:33:38[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5:55:10[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살인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1 14:34:07[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조현수(31)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 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이은해, 조현수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돼 상당히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 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설립한 유령법인 9개의 대포 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도 상당하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가 조 씨와 이 씨의 남편 B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조 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 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 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 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 씨와 조 씨의 B 씨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1 13:45:33[파이낸셜뉴스]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받은 이은해(33)의 옥중 편지 공개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은해 "남편 수영하는 모습도 봤다.. 내가 안 죽여" 해명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보낸 옥중 편지 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은해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빠(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사건 당일을 떠올리며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며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 짜증이 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은해 아버지는 "우리 딸 지금 악마화 돼 있다" 이은해의 부친은 딸의 무죄를 굳건히 믿고 있었다. 장애가 있는 자신을 보살폈던 딸이 살인자가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은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8 08:25:3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TUDIO X+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3부 1, 2화에서 이은해가 직접 보냈다는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한다. 제작진은 "이 사건 관련 이은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은해는 편지에서 "오빠(피해자 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은해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난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이은해는 계곡에 빠진 윤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사망했다. 또 보험 실효 통보를 받을 때마다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밝혀졌다. '그녀가 죽였다' 3화에서는 이은해의 자필 편지, '계곡 살인사건' 당시 직접 119에 전화한 이은해의 신고 음성과 다이빙 직전 촬영 영상이 공개된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은 무효가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0 18:46:48'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이씨가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혼인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는 함께 살지도 않았고,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0 10:32:52[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33·여) 범행을 방조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2·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17:13:44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력범들, 대법서 잇따라 중형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8:26:14[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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