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용소 계곡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스1은 지난 24일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계곡이 기존 관광객에 이은해 사건으로 인해 알려지며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근 주차장 안내원이 "이은해 계곡 살인사건 이후 더 알려진 것 같다"며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미어 터진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히려 더 찾아오는 것 같다"며 일부 관광객들은 "여기가 (이은해) 사건이 발생한 곳이 맞느냐"고 물어본다고 밝혔다. 앞서 계곡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피의자 이은해씨가 공범인 조현수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진 후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관광객이 있다고 전했다. 한 관광객은 "이은해 사건 이후 용소계곡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와보니 더 좋다"면서 "구명조끼도 대여해주고, 안전요원들도 있으니 무서운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름 계곡은 어디든 인산인해다", "원래 유명했던 곳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25 08:33:38[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경 합동검거팀에 체포됐다. 16일 오후 12시 40분께 검경 합동검거팀은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으며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6일 합동검거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04-16 13:59:40[파이낸셜뉴스] 2019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공개 수배된 30대 남녀 조현수와 이은해 외 공범이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범은 전과 28범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윤씨가 뒤이어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함께 B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하면서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의 피의 사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각각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05 23:06:47[파이낸셜뉴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04-16 13:52:55[파이낸셜뉴스] 2019년 가평 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가운데, 이씨와 과거 인연이 있던 남자들이 의문사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이씨가 교제했거나 결혼한 남자 3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후 이씨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인 3월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이씨가 교제했거나, 결혼한 남자 세 명이 모두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공유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방송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이씨의 남자친구였던 김모씨는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김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남자친구는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씨는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이씨가)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망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사실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2014년에는 이씨와 교제 중이던 이모씨도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찾지 못했으며, 이씨의 사망은 사고사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씨 사망 사건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부추긴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려,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5개월이 지나 보험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 당했다. 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씨는 직접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소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알고 있다면 인천지검 주임 검사실이나 당직실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03 11:28:1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2:11:55[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5:55:10[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살인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1 14:34:07[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조현수(31)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 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이은해, 조현수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돼 상당히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 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설립한 유령법인 9개의 대포 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도 상당하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가 조 씨와 이 씨의 남편 B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조 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 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 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 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 씨와 조 씨의 B 씨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1 13:45:33[파이낸셜뉴스]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받은 이은해(33)의 옥중 편지 공개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은해 "남편 수영하는 모습도 봤다.. 내가 안 죽여" 해명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보낸 옥중 편지 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은해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빠(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사건 당일을 떠올리며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며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 짜증이 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은해 아버지는 "우리 딸 지금 악마화 돼 있다" 이은해의 부친은 딸의 무죄를 굳건히 믿고 있었다. 장애가 있는 자신을 보살폈던 딸이 살인자가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은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8 08: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