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첫 재판에서 이들의 공소사실 일부가 드러났다. 지난 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의 공소사실을 20여분에 걸쳐 읊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서는 이 씨의 과거 전력에서부터 피해자인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 대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낱낱이 담겼다. 검찰은 "2009년(이 씨 당시 나이 18세)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여러) 남성들과 공모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의 돈을 빼앗는 등 범행으로 소년부에 4차례에 걸쳐 송치된 바 있다"며 "2011년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A씨를 알게 됐고 각종 경제적 지원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4년 몰래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고, 그 남성이 태국 파타야 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익사하고, 2015년, 2016년에도 각각 다른 남성과 결혼과 동거를 반복해왔고 그 기간 중인 2017년 A씨와 결혼했으나 (또 다른 피고인인) 조현수와 교제나 동거하면서 A씨가 숨지기까지 (단 한 번도 동거하지 않으며) 형식적 혼인 관계만 유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는 2003년 7월 (대기업) 회사 취직 후 15년간 근속하며 월평균 450만원의 안정적 수입을 유지했으나, 이 씨와 교제 무렵부터 8~9년간 이 씨의 지속적 금품 요구에 따라 2018년 10월 중간퇴직금을 정산받고 누나 명의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는 등 각종 채무 누적이 심화했다"며 "지인에게 기초생활 물품을 사달라면서 3000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나, 이씨의 반복된 송금 요구를 못 들어 주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오히려 이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보다 10살 밑인 이씨의 친구들, 이씨의 집단 일원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며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조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며 도박을 위해 마카오로 여행을 다니거나 유흥을 즐겨왔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살인 시도 끝에 살인 범행 당시)가평 계곡에 모든 여행객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일행만 있을 당시, '남자들만 다이빙 한 번씩 하고 가자'고 유도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오빠, 왜 안 뛰어'라고 말하면서 생리 중이고 물놀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내가 대신 뛸게'라고 말해 A씨가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뛰게 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가 "(1심) 구속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하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들어선 이들은 고개를 든 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두 사람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분노했다. A씨 누나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힘들었다"며 "3년간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가 저희와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06 12:56:14[파이낸셜뉴스] '계곡 사망' 피의자 이은해씨가 10대 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8억원의 사망보험금 설계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씨가 사망한 남편 윤씨를 피보험자, 자신은 보험금 수령자로 생명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한 가운데서다. 오늘 10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평경찰과 의정부지검이 지난 2019년 10월19일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을 때 확인한 생명보험은 3개였다. 매월 29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수사당국은 사망한 윤씨가 이 보험에 직접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은해씨 명의로 가입된 손해보험 등 보험료는 월 40여 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수사당국은 이은해의 보험은 익사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이씨의 남편 윤씨의 보험 설계사는 이씨가 10대 때 사귀던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남편 윤씨의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 사망 담보 위주 설계를 했다. 이씨는 또 보험료 납부 금액이 부담되자 윤씨의 보장을 낮춰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사망보험금은 유지했다. 이은해가 피해자 윤씨 명의로 다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년 뒤 A씨는 3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았고 결국 숨졌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오는 12일을 앞두고서다. 세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은 오는 7월 7일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4-10 12:54:0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가평 계곡 익사사건이 벌어진 당일,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촬영된 것으로, 윤씨의 아내 이은해씨(31)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씨(30), 현재 수감 중인 또 다른 공범 이모씨가 등장한다. 7일 채널A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계곡 절벽 위에 올라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는 조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조씨는 다이빙 후 공범 이씨와 함께 윤씨가 타고 있는 튜브를 강제로 흔들며 괴롭히기도 했다. 이때 윤 씨는 괴로운 듯 귀를 막으며 "그만, 그만해"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행은 윤 씨를 향해 조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윤씨는 수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불안한 듯 튜브를 끄는 조씨의 손을 떼어내 보지만, 조씨와 공범 이씨는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튜브를 끌었다. 이은해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못 뒤집네. 무거워서. OO야(공범 A씨), 같이 가서 뒤집어"라고 말했다. 윤씨는 필사적으로 손헤엄을 쳐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만 곧바로 조씨에게 붙잡힌다. 뒤이어 공범 이씨가 윤씨의 튜브를 강제로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 윤씨가 이씨 이름을 부르며 "우리 그만하자"고 말하지만 이씨는 "나는 그만 안 할거야. 뭔 소리야"라고 답한다. 윤씨가 재차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라며 애원하지만 이씨는 튜브를 흔들며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다. 윤씨는 "유치하고 재미없어. 나 재미없어 이제는"이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일행은 그런 윤씨를 보며 조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약 1시간 뒤 촬영된 다른 영상에는 윤씨가 수박을 머리로 깨는 모습도 담겼다. 수박이 한 번에 깨지지 않고, 윤씨가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하자 배우자 이은해는 "아, 오빠. '빠작' 깨야지, 아오"라며 타박했다. 이에 대해 일행들은 수사 과정에서 "칼이 없어 가위바위보를 해 지는 사람이 수박을 머리로 깨게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아내 이 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수사 중인 지난해 12월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은해와 조씨를 지명 수배했다. 또 이은해의 과거 전 남자친구가 2014년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 중 사망한 사건 역시 사실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07 22:48:41[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0대 시절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데일리는 이씨가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있다고 6일 단독보도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대부분의 범행을 혼자 실행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부 범행은 또래 친구와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의 범행을 통해 이씨가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원이다. 이씨는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지법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첫 공판 다음날 이씨와 공범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 중 이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된 상태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처벌이 강한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가 된다.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방송한 SBS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계곡 살인' 사건은 2020년 10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알'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06 23: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