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혐의 부인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를 나열하면서도 피의자 사망을 핑계로 진실에 대한 판단을 멈췄다"며 "경찰의 올바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다. 피해자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피해자 본인은 이들 단체가 공개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피해 이후 삶을 책임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성폭행이 없던 일이 되느냐"며 "죽음으로 도망가버린 장제원을 법에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0 20:11:19[파이낸셜뉴스] 그룹 에픽하이의 타블로가 과거 자신의 학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괴롭힌 일명 '타진요' 사건 가해자 가운데 동료 연예인이 포함됐었다고 털어놨다. 에픽하이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타진요' 사건을 언급했다. 타블로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타진요' 사건 때 (가담한) 사람들 파헤쳤을 때 저랑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나왔다. 제가 그 사람들을 안 넣은 것뿐이지. 연예인들도 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하거나 공격하면 나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 그냥 도려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멤버 투컷이 “초성만 말해달라”고 하자, 타블로는 “너는 알지 않냐”고 답했다. 투컷은 “한둘이어야지, XX들”이라며 씁쓸한 속내를 드러냈다. 타진요는 타블로의 학력 위조 누명 사건을 주도한 카페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이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타블로가 미국 명문대 스탠퍼드를 졸업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학력 위조’ 누명을 씌웠다. 이들의 집요하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타블로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까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스탠퍼드 대학 측이 타블로의 졸업 사실을 확인해줬음에도 공격은 계속됐고, 타블로는 타진요 가담자들을 고소했다. 주요 멤버 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0 11:07:24[파이낸셜뉴스] 이종 사촌오빠의 아내가 과거 학교 폭력 주동자였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3년간 괴롭히던 학폭 가해자.."폭로하면 이젠 네가 가해자" DM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상 참 좁다"는 말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결혼하는 이종 사촌오빠의 결혼 상대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문제될게 없었다. 그러나 A씨는 그 결혼 상대를 두고 "저를 3년 동안 괴롭히던 학교 폭력 가해자고 전 피해자"라고 적었다. 그는 "1학년 땐 우리 오빠랑 사촌 오빠가 같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라 대신 그 아이를 혼내줬다. 그래서 2, 3학년 때 더 괴롭힘 당하다가 졸업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종 사촌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찾은 식장에서 A씨는 깜짝 놀랐다. A씨는 "신부 이름이 낯설지 않았고 신부 친구 중 몇몇은 저를 알아보더라"라며 "아는 척하길래 그냥 인사만 했다. 가해자랑 피해자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혼식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이후 A씨는 사촌 오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빠 아내 될 사람이 날 3년간 괴롭히던 학폭 가해자'라고 말해야 하는데 오빠 인생 망치는 건 아닌가 싶어 고민했다"면서 "결혼식 끝나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간 다음 날, 그 친구한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였던 신부는 "예전 일은 다 미안했다.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 인생 망치지 말아 달라"면서 "내 행복의 첫 한 걸음 걸어가는 좋은 날, 네가 다 밝혀버리면 이젠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친구 협박도 무섭지 않은 당당한 사람이 됐지만, 사촌오빠 생각해서 참아야 하나 싶다. 알려주면 오히려 일찍 알려줬다고 고마워할지 모르겠다.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폭로 빌미로 괴롭혀라" vs "안보고 사는게 낫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괴롭힘에 대해 대화를 더 나누고 증거로 남겨 놔라. 폭로를 빌미로 똑같이 괴롭혀라. 가해자가 기억할 정도면 진짜 심하게 괴롭힌 건데 참지 말라", "다 밝힌다고 해도 사촌오빠는 신경 안 쓸 것 같다.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 일이고 이미 결혼했고 그 여자가 작업해 놨을 것 같다. 안 보고 사는 게 낫다"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또 "남편에게 스스로 밝히고 A 씨 앞에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라. 잃고 싶지 않은 배우자 만났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남의 인생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고 망치지 말아 달라니. 그냥 얘기해라. 어디서 2차 가해를 하냐" 등 A씨 마음에 공감하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5 06:58:42[파이낸셜뉴스] MBC가 자사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보도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퇴출시켰다. A씨는 앞서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오는 7월 법정에 설 예정이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22일 오씨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오씨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휴대폰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 등이 발견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서에는 생전 고인이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 4명 실명이 특정됐으며, 유족은 이 중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MBC는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연루된 기상캐스터들의 방송을 강행해 비난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에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오씨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MBC는 A씨와의 계약 해지를 알렸으나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7 06:24:00[파이낸셜뉴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이들 중 일부 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충북 소재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알려져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약 20년 전인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3 14:07:06[파이낸셜뉴스]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MBC는 자사 기상캐스터인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인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2 06:31: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19 10:56:40[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이 틱톡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유족을 분노케 했다. 17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에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이 날아들었다. 이 기둥은 운전자 쪽 창문을 뚫고 들어와 이씨를 강타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씨는 숨지고 말았다. 철제 기둥은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K5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0대 남성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동승한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들은 병원 생활 중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등 반성없는 모습으로 유족을 분노케 했다. 숨진 이씨의 딸은 “무면허로 사람 사망케 하고 반성 기미도 없이 병원에서 틱톡 찍고 나사가 제대로 빠졌구나”라며 분노했다. 그가 공유한 영상에는 복대를 찬 인물이 다른 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의 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론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가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우리 아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알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춤판? 솜방망이 처벌받고 넘어가겠지”,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처벌하자” "아무리 어린 10대라도 저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6 16:52:34[파이낸셜뉴스] 형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동생이 되레 '가해자'로 몰려, 형의 정보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형은 약 10년간 해외 유학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사업이 실패로 귀국했다. 그때부터 가정폭력을 일삼기 시작했다. 폭력이 점차 심해지자 어머니와 A씨는 결국 형과의 연락을 끊고 다른 곳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2024년 8월 26일, 형은 갑자기 A씨에게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퍼부은 뒤 흉기를 들고 집 앞으로 찾아왔다. 당시 그는 A씨에게 현관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어머니를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을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형은 구속 이후에도 "이번 일로 처벌받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며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에 A씨 측은 보복이 두려워 결국 탄원서를 제출했고, 형은 2024년 12월, 약 4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형이 되레 어머니와 A씨를 상대로 '교부·공시 제한'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어머니는 회사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이 조치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구청에 문의하자, 구청은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 "형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한다. 알고 보니, 형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교부·공시 제한을 신청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하지만 형이 다시 이 조치를 신청했고, 현재도 그의 주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형이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혹시나 같은 지역으로 이사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09:01:48[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한 경우,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B씨 등 2명이 패혈성 쇼크 등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마늘주사 제제를 미리 만들어놓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액을 맞은 피해자들은 구토 증세와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씨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 등의 치료비로 총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에 대한 청구도 추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1심에 이어 2심은 치료비 2882만원에 대한 청구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후 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선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환급금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공단은 사후환급금 중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기 전인 2019년 3월에 지급된 107만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며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부담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7 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