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2월 제정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의 처벌과 절차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구매, 시청, 소지 등에 대한 정의와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 성착취의 사전적 의미는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전적으로는 ‘강제성’, ‘우열관계’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사전적 정의보다 더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21헌바144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라면 그 자체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고 보아,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어떨까? 역시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자발적’ 영상물에 대해서도 성착취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해 피해자 A(사건 당시 만 12세)가 '오프 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1만원을 송금하고 영상을 전송받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저장하고 시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2023노2819 판결 참조). 위 판례와 비슷한 사안들은 실제 사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트위터 등에 판매글을 올리면, 성인들이 수천원~수만원 대의 금액을 지불하고 영상을 전송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 아동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된다. 그렇다보니 영상을 구매한 피고인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로 간주되는 판매자에게 ‘피해회복’ 일환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거나, 금전공탁(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전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피해자가 원할 시 법원에서 돈을 수령해갈 수 있게 하는 제도)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은 뜻하지 않게 또 한 번의 금전적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행위는 분명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행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 또한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서울고법 2023노2819 판결 참조). ‘자발적’으로 이를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난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펴낸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평균 만 15~16세에 이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위 나이대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성판매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법적 제재 없이 구매자들에 대한 처벌만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청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처벌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에 노출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분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처벌규정을 새로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발적 성판매자로 간주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영상을 구매해 시청한 경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사람과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자유의지로 음란물을 제작한 성판매자들에 대해도 실효적인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 상담 등을 통한 보호 조치도 함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아동·청소년은 쉽게 착취될 수 있으며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2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매자=가해자, 판매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2025-02-21 16:31:56[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1 21:10:2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유족 측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가영 기상캐스터에 대해 "현재까지 직접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7일 고 오요안나 유족 측 변호인인 전상범 변호사는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김가영 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직접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유족들은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된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현재 단 한 명"이라며 "오씨의 동료들 중엔 주된 가해자가 있고, 단순 동조를 하거나 방관을 한 사람도 있다. 유가족이 기상팀 모두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마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집단 따돌림의 증거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사망 원인은 아니다"라며 "그것보다 더한 직접적 가해자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잘 모르고, 추후 또 어떤 자료가 나올 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써는 김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직접 가해자가 아닌 동료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실을 함께 밝히길 희망한다"며 "직접 가해자가 아닌 기상캐스터 동료가 용서를 구한다면 유족도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인 직장 내 괴롭힘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유족은 오씨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져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전날 경기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 김씨는 지난 2023년 8월1일 파주시 홍보대사로 임명돼 파주시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파주 관광 날씨는 오늘도 맑음' 영상에 출연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여왔으며, 홍보대사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였다. 이 밖에 김씨는 지난 4일 고정 출연해 온 MBC 라디오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자진 하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8 09:39:12[파이낸셜뉴스]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기상 캐스터들의 주변인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번지고 있다. 본인들의 SNS 댓글이 막히면서 누리꾼들이 주변인 SNS로 찾아가 호소와 비난, 권유의 댓글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이 주장한 네 명의 가해자 중 두 명은 각각 유명인 연인과 남편을 뒀다. 그중 MBC 기상캐스터 김모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프로듀서 피독의 SNS에는 방탄소년단 팬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최애 방탄에게 피해 안 가게 해 달라”며 비난조의 당부의 글을 달았다. “연 끊자 방탄 망한다” “파혼 가셔야죠” “결혼하는 순간 그 인간들과 동일시 됩니다. 그런 사람 노래 들을 수 없어요. 방탄에 피해주심 않됩니다” “제 최애 방탄에게는 피해 안 가게 해주세요" 등의 반응이 눈에 띈다. 피독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로 유명하며, 지난해 2월 김모씨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이모씨의 남편인 가수 최현상의 SNS에서는 “진심으로 고인을 생각한다면 댓글 삭제는 하지 말고 가해자가 욕을 고스란히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댓글들 전부 그대로 두라고 말했는데.. 끼리끼리가 되기로 결심한건가요? 실망이네요” “와이프가 잘못을 했으면 남편이 와이프 데리고 피해자 산소나 납골당이나 아니면 유족들 찾아서 무릎 끓고 사과해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인의) 장례식장에조차 안 간 와이프 보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등의 지적도 보인다. 한편 오요안나의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유서와 녹취파일 등을 증거로 들며 이모, 김모, 최모, 박모 4인의 MBC 기상캐스터들이 고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과 그의 동기를 제외한 선배 기상캐스터들의 '4인 단톡방'의 존재도 알려졌다. MBC는 오요안나 죽음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 3일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 변호사가, 외부 위원으로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가 위촉됐다. 채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이다. 회사의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과 준법 관련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06 09:07:2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씨가 생전에 작성한 자필 일기의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일기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작성된 일기에는 "억까('억지로 까다'의 줄임말) 미쳤다. A는 말투가 너무 폭력적. (새벽) 4시부터 일어나 10시 45분 특보까지 마침. 그 와중에 억까. 진짜 열 받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인이 자필 일기에서 언급한 A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상캐스터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30일 YTN에 "A를 상대로 지난달 23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해자는 4명이다. 최소한의 방법으로 한 명에게 책임을 묻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는 'MBC 기상캐스터 4인 단톡방'은 고인이 지난 2022년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즈음 생겼고, 그 시기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해당 단톡방은 고인과 고인의 동기인 기상캐스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상캐스터들의 방이다. 이와 관련해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고인을 언급한 '4인 단톡방' 카톡 대화 내용이 찍힌 사진들도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유족은 "(고인이) 수많은 구조 요청을 주변에 해왔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죽음을 결심하고 데이터(카톡, 녹음기록 등)를 (핸드폰에) 저장했던 것 같다"며 "살아있으면 이걸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알리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인은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최근까지도 부고 소식을 비롯해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MBC에 자체 조사를 지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MBC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시간 내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MBC에 자체 조사를 지도한 뒤 향후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31 15:16:48[파이낸셜뉴스] 작년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나눈 통화 녹취 공개 지난 28일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기상캐스터 선배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안나야, 너 왜 이렇게 잘났어? 너 뭐야? 나 지금 너랑 뭐 하자고 이러고 있는 건데? 태도가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면 너의 태도부터가 지금 아니잖아. 야, 너가 여기서 제일 잘 났나"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기상캐스터 선배로 추정되는 인물은 오요안나에게 "야 이쯤 되면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OO한테는 주 초에 얘기했다며? 선배들 일하는 시간이고 나 심지어 메이크업도 안 받고 와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생각을 못 했어? 너 진짜 선배한테 개념 없는 게 미안하긴 한 거야? 매번 미안하다고 말하고 계속 그러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라고 다그쳤다. 온라인에서는 오요안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가해자로 추정되는 2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한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동료 기상캐스터 두 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요안나의 지인들도 폭로에 나섰다. 지인들은 SNS를 통해 "제 사랑하는 친구가 MBC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오랜시간 괴롭힘을 당했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정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사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 가해, 방관자가 처벌받아 제 친구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지인도 "특정 인물을 심판대에 올리고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이라며 힐난하고 물어뜯으려는게 아니다. 다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 발견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유서에 따르면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가르쳐야 한다'며 퇴근한 고인을 회사로 불러들이거나 퇴근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MBC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며 고인의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아 직장 내에서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짙어짐에도 가해자와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족측, 고인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들 상대로 소송 제기 유족 측은 지난 28일 KBS에 “다시 그 시점으로 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다”며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서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요안나는 작년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그녀는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맡았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9 08:40: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과격 시위대에겐 형사 처벌과 별개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진단했다. 대법원은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이번 사태는 명확하게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라며 "이론적으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개별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가해자 간의 과실 경중 등은 가해자끼리 따져 비율을 정하게 된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기물 수리비, 원상 복구비뿐 아니라 그 기간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 법원의 손실을 수치화해서 손해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십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고의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배상액 감경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등을 보면 집단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함께 기물을 파손했는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단순 기물 파손이나 폭행으로 인한 유형적 손해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 등도 손해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의 수익도 손해 액수에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들이 기소되면 관할 법원은 피해 당사자인 서부지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아울러 민사 소송에서 과실로 인정될 경우 배상 감액의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은 고의적 행동이라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서부지법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며 출입문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또 1층 법원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도 뒤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90명(서부지법 87명·헌법재판소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에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0 11:11:03[파이낸셜뉴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여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투토끼’는 지난해 6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개인 정보까지 빼돌려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라며 "공소사실과 법리를 비교해보면 A씨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부부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한 피해자는 "신상 공개 후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큰 고통에 살고 있다"라며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튜버 돈벌이에 사용된 저희는 지금도 개인정보가 공개될지 몰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전투토끼에 대한 병합 사건을 심리한 뒤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16 10:52:32[파이낸셜뉴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처벌받은 최말자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가해자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 등을 펼쳤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8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며,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 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라며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재심 청구가 인정되면 본안 재판에서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등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0 11:21:14[파이낸셜뉴스]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먼저 지원금(범죄피해자구조금)을 준 뒤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피해 회복’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은 것은 국가의 책임 분담이지, 가해자의 노력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2일 대법원에서 '피해자와 양형'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로 신체적 피해를 본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가해자로부터 구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며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구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감형이 받는 경우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꼬집었다. 이날 이상원 양형위원장은 "최근 처벌불원, 피해 회복 등 피해자 관련 양형인자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구조금 및 구상금 납부 문제는 양형위원회에서도 현안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이 양형에 반영되기 위해선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금 납부가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성격과 양형에서의 피해자 의사 및 피해회복 의미라는 두 가지 쟁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실무적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금 납부가 실제 선처사유가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형웅 의정부지법 판사는 "진지한 반성 등 언론에서 특히 지적하는 양형인자들이 점차 판결이유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사유가 유리한 양형요소처럼 기재돼 있다고 해 피고인이 반드시 그것으로 큰 선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유 판사는 그러면서 금전적인 변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에 대한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심리적 요소가 결여된 채 단순하게 금전으로 변상됐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조금 과장하면 '속전'을 내면 처벌을 면하는 중세 사법제도와 같은 전근대적인 면모"라며 "피해회복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조미선 사법정책 연구위원도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이행한 것이자, 국가공동체가 피해자의 손해를 함께 분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금 지급이 가해자의 행위나 관여와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인 '피해회복'으로 평가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2 17: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