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3명 가운데 2명은 24개월 미만 영아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부가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올해로 3년 째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는 3만905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인 2019년(3만45건)에 비해 2.9%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4만2251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국내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43명이었다. 사망한 아동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가 27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피해가 늘면서 학대 사망자도 2015년 16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결과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또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1.8%), 기타 369건(1.2%) 등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5년 1.31‰(퍼밀), 2017년 2.64‰, 2019년 3.81‰, 작년 4.02‰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아동보호 제도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여러 학대가 동시에 나타난 '중복 학대'가 1만4476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학대' 8732건(28.3%), '신체 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 학대' 695건(2.2%)의 순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는 3671건(12.2%)에 달했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 시행에는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8-31 16:31:58최근 3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상당수는 부모들이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5.6%로 가장 많았다. 방임은 17.2%로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신체학대 비율은 16.1%로, 2011년(7.7%)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29.7%, 40대가 43.1%로 30~40대의 학대 비중이 70% 이상을 나타냈다. 또 대리양육자가 가해자인 비율도 2011년 8%에서 2015년 12.2%로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가장 주된 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 문제가 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의 특성(21.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부부문제(7.7%), 경제적 문제(5.8%) 등의 순이었다. 일회적인 아동학대 비중은 58.1%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학대의 빈도가 높을수록 발생 비중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대가 지속된 기간은 1~9년이 19.4%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5%나 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12-15 17:14:1711세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칠곡 계모, 인천의 맨발 탈출 11세 소녀…. 매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아이들이 간신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청할 때야 세상에 알려진다.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에 가해지는 학대는 수면으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거나 제대로 학대상황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서울 강남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장 관장과 일문일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아동복지법 제 45조 1항에 의해 설립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기관이다.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는데.▲부모가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좀 때릴 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당시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러나 국민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동화 '콩쥐팥쥐'나 '신데렐라'를 읽어주며 권선징악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아동학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아동학대 범죄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었다고 봐야 한다.―훈육과 학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어려운 문제다. 현재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법 조항과 국민 정서 간에는 괴리가 있다. 부모가 30㎝ 자로 아이를 때려 멍들게 했다면 신체학대로 간주된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 질책, 무시함으로써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면 역시 정서학대다. 국민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등의 책무)에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학대행위를 훈육으로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수여서 아동학대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다.―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어떻게.▲2014년 9월 28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이를 긴급구조할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응급조치에는 교육도 포함된다. 임시조치 결정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이 부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그런데 계모와 친부가 아들을 암매장한 '원영이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는 영유아기 부모에게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의무적으로 아동양육, 학대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양육과 학대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비영리단체가 학대를 비롯한 안전교육을 하지만 정규교육은 아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전생애에 걸쳐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영유아 방임 및 유기 예방을 위한 베이비박스에 대한 입장은.▲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는 것은 아동 유기에 해당한다. 유기도 학대 아닌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아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실이다. 베이비박스를 논하기 전에 미혼모 등 양육 능력을 상실한 부모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아동보호시설 등에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후에야 베이비박스를 논할 수 있다. 지금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베이비박스를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타깝다.―제도 미비 외에 다른 어려움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하다. 아동인구 10만명당 1개소는 있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 60개 보호소가 있는데 최소 100개까지는 늘려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미국은 1인당 아동학대 사례 12건을 담당하는데 우리는 1인당 60건이다. 게다가 신고는 밤낮 없이 접수된다. 상담사들이 모두 휴대폰을 들고 긴장하면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아동학대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가정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없다.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학대가 의심될 때 전화기를 들어 신고하는 것은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행동이 많아야 한다. 또 신고가 접수됐을 때 상담사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 부모교육 선행은 물론이다. 결국 여러 분야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아동학대가 감소할 수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이 같은 난관들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
2017-09-17 17:18:29▲ 이상희 그것이 알고 싶다이상희 그것이 알고 싶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 측 부모님의 인터뷰 내용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10년 미국 LA에서 사망한 후 5년 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비극으로 이어져 온 배우 이상희 씨 아들 고(故) 이진수 군의 사망사건을 파헤쳤다. 이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어쨌든 우리는 가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좀 해준다면 우리는 그게 진짜 바람이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다. 저번에 집에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다 무릎꿇고 그랬다. 근데 그 분들이 안 받아 들인다"고 전했다. 가해자 어머니는 "애가 '엄마 나 학교 다니는거 너무 괴로운데 왜 자꾸 학교를 가라고 하냐'고 한다. 그리고 12월만 되면 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아버지는 또한 "현재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죄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미국에서 한 번 받았는데 여기서 또 받아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다. 하지만 죄가 있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진수 군의 사망사건은 한국에서 열린 1심 재판 선고 결과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폭행 치사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이에 이상희는 항소를 결정했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21 16:05:06▲ 이상희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이상희 그것이 알고 싶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는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10년 미국 LA에서 사망한 후 5년 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비극으로 이어져 온 배우 이상희 씨 아들 고(故) 이진수 군의 사망사건을 파헤쳤다. 이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어쨌든 우리는 가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좀 해준다면 우리는 그게 진짜 바람이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다. 저번에 집에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다 무릎꿇고 그랬다. 근데 그 분들이 안 받아 들인다"고 전했다. 가해자 어머니는 "애가 '엄마 나 학교 다니는거 너무 괴로운데 왜 자꾸 학교를 가라고 하냐'고 한다. 그리고 12월만 되면 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아버지는 또한 "현재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죄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미국에서 한 번 받았는데 여기서 또 받아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다. 하지만 죄가 있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진수 군의 사망사건은 한국에서 열린 1심 재판 선고 결과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폭행 치사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이에 이상희는 항소를 결정했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21 10:51:06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았고,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돼, 피해아동의 과반은 적어도 사흘에 한 차례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4-13 12:25:3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장소 역시 82.9%인 2만1336건이 가정 내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년 대비 3.6%p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 직원의 경우 2022년 1602건에서 2023년 793건으로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였다. 복지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는 정서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 학대 4698건, 방임 1979건, 성 학대 585건 순이다. 중복 학대도 7383건 있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이다. 전년 대비 6명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30 13:47:37[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1일 오전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의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고, 딸 사망 후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가해자는 조문을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또 청원에서 A씨는 "딸이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고, 이에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이제부턴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했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정작 우리 딸이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땐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 번 해주지 않았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라며 가족·연인 간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 가중을 요구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1 07:00:27[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해 학생 측이 패소했다. 환복하는 여학생들 들여다보거나 신체촬영.. 전학 처분한 학교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13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A군과 그의 부모가 담임교사 및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군은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수업 도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학처분 과도하다' 행정소송 승소하자, 손배소송.. 재판부 '기각'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A군 측은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군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A군의 행위는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학교폭력"이라며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6 07:05:23[파이낸셜뉴스] 학대를 당해 사망한 아동이 작년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지만,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10%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5만3932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예외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했다. 2020년 4만2251건 대비로는 9.1% 증가했다.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은 부모였다. 지난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은 가정과 분리 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에 그쳤다.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했다. 전년(2021년)에 비해 비중이 1.3%p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이다.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31 1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