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앙 훈련을 빌미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방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훈련 조교 리더인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 훈련에는 쓰레기 혹은 대변을 먹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포함됐다. 김 목사에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와 선교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설립·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김 목사가 이들의 강요 행위를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지시나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6 09:11:02[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B씨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임무 수행 중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또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폭행도 여러 차례였다. 특히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아예 후임병들을 '폐급'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11:05:5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달간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지에서 20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에 손전등 불빛을 켠 뒤 B씨 눈앞에 갖다 대고 "눈 떠"라고 욕설을 하며 30초 동안 불빛을 쳐다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선임병 기수를 헷갈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A씨는 포탄이 터질 때 충격을 막기 위해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법인 '복지부동' 자세를 5분가량 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3.4㎞ 거리를 뛰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B씨의 담배 3갑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 동안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가혹행위 등으로 괴롭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복된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11:09:17[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 상황을 축소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병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는 선임탑승자(선탑자)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며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으로 기록됐다.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2 13:55:09[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6:16:43[파이낸셜뉴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육군 12사단 부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간부(중위)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이들 2명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순직 관련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어제 27일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되어 대리 근무자가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군기훈련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하게 돼 있다"며 군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해당 훈련병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보고했으나 이는 추정 상황이라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8 17:39:32[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특히 B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C군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전의 정이 높아 형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8 06:34:35[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A씨에게 500회에 가까운 관등성명 복창, 150회 이상의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PT 체조 반복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동안 후임병 B씨가 자신이 요구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바닥에 누웠다 일어나 앉는 행위를 5분간 약 50회 반복하도록 했다. 여기서 더해 약 500회의 관등성명 복창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가 많으며 정도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6 10:46:20[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를 앓는 또래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고 1년 넘게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씨(20)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B씨(20)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이들은 지난해 8월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B씨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은행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B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송금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들은 B씨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B씨를 가출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B씨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해 당시 가출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의 가족은 B씨와 또다시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가 지난해 10월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일당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넘게 B씨를 데리고 다녔다. 이들은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소재 원룸 등에서 생활하며 B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1년 사이 몸무게가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생활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고 올해 6월 피해자 이름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가족이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초 경기 오산시 원룸에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B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로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9 14:28:57[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부대에서 병사가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8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부대 내 생활관 화장실에서 남성 병사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생활관은 국방부 근무지원단·55경비단 등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혹행위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군 사망사고자는 총 395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이다. 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다. 사망자 중 3분의 1은 병사로 조사됐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일병·하사·상사·상병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9 10: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