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빼빼로'의 초콜릿을 모두 핥아먹고 남은 막대 과자를 후임병에게 먹인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장찬수)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연천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초콜릿 막대 과자 '빼빼로'에서 초콜릿 부분만 빨아 먹고 남은 막대 과자를 '누드 빼빼로'라고 칭하며 일병이었던 후임병들에게 먹였다. 또 A씨는 후임병들을 일명 '가마꾼'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을 가마에 태워 날갯짓하게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휘파람을 불면 후임들이 생활관을 오가도록 하거나 각종 수치스러운 동작을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유 없이 후임병을 폭행하기도 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위력행사가혹행위 범행은 범행 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3 09:51:44[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당 내 '언행 주의령'을 내렸다. 당 소속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어려운 선거인 만큼 이번 대선 기간에 이뤄지는 해당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를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당 비대위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이 회의에서 "앞으로 경선 과정에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마음으로,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당원들, 국회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말로 분열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 해당행위는 철저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권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해당행위 범주를 묻는 질문에 "징계 등은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대선이라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판단하는 해당행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비대위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당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 같은 원칙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당내에서 탄핵 과정에서의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며 "지금 당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열은 패배와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언행 자제령 외 비대위 당직자의 특정 후보캠프 겸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선경선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주요 당직자들이 캠프로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적어도 비대위 당직을 겸지하면서 하는 건 안 된다는 원칙"을 권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07 11:11:54[파이낸셜뉴스]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과거 미성년자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4일 KBS1 '뉴스 9'에 따르면 피겨 스케이팅에서 국제대회 입상 선수까지 키워낸 피겨 코치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였던 B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1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며 "코치 A를 상대로 특수폭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2013년 캐나다 전지 훈련에서 A코치는 당시 만 11살이던 B가 과제를 수행 못 했다며 화장실로 끌고 가 입안에 가위를 넣었고, 당시 천식을 앓던 B의 목을 조르며 "네가 죽으면 천식으로 죽었다고 하면 된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코치의 가해 행위를 규탄하며 대구빙상경기연맹 등 관련 기관에 인권침해에 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A코치가 B의 입을 양옆으로 찢어서 얼굴에 긴 상처를 남겼으며 다른 선수들에게 A를 ‘벌레’라고 부르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코치는 B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누워있는 또다른 초등학생 선수 C의 배와 등, 어깨를 발로 밟으며 타고 넘는 등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B의 어머니는 "(아이는) 아직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금도 가위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서늘한 느낌을. 아이가 화장실에 끌려가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덜 떨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구빙상경기연맹에 A코치의 폭력 사실에 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한 번도 관련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A코치는 아직도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코치는 KBS에 "피해자 측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인이 있다. 개인적 사정이 정리되면 반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대구빙상경기연맹은 상위 기구인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이 없다"라고 전했으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해당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4 07:17:03[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임원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23일 "피해 직원과 함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임원의 행태를 비판하며 "임원 A씨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을 줬으며, 업무 실수를 빌미로 사직 각서를 강요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등 범죄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살해 협박, 성희롱 발언 및 노조 탈퇴 압박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KPGA 측은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문제의 임원 A씨에게 무기한 정직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측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사과문 발표 외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다른 피해자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가해자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기 정직의 의미 아니겠느냐"며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KPGA 노조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가 약 1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부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적인 사법기관 수사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1-24 08:32:3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6 09:41:43[파이낸셜뉴스] 신앙 훈련을 빌미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방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훈련 조교 리더인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 훈련에는 쓰레기 혹은 대변을 먹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포함됐다. 김 목사에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와 선교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설립·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김 목사가 이들의 강요 행위를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지시나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6 09:11:02[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B씨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임무 수행 중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또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폭행도 여러 차례였다. 특히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아예 후임병들을 '폐급'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11:05:5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달간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지에서 20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에 손전등 불빛을 켠 뒤 B씨 눈앞에 갖다 대고 "눈 떠"라고 욕설을 하며 30초 동안 불빛을 쳐다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선임병 기수를 헷갈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A씨는 포탄이 터질 때 충격을 막기 위해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법인 '복지부동' 자세를 5분가량 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3.4㎞ 거리를 뛰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B씨의 담배 3갑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 동안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가혹행위 등으로 괴롭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복된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11:09:17[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 상황을 축소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병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는 선임탑승자(선탑자)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며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으로 기록됐다.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2 13:55:09[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6: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