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게 된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인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이 근거가 됐다. 해당 계약 조항에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가 근거로 든 하이브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한 주주 간 계약 규정을 이른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라고 한다"며 "프로큐어 조항은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다. 어도어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다시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9 18:18:4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인하대 로스쿨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평가위는 지난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듬해 1월 인하대 로스쿨에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 교원 등 2개 영역이 부적합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변협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스쿨 평가제도는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취약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구체적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평가위는 로스쿨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로스쿨의 유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08:55:33[파이낸셜뉴스] 임시주총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휴마시스가 이 신청이 각하되면서 정기주총 승인을 받은 광산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휴마시스는 주주 김 모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전일 공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휴마시스는 정기주주총회 승인 사업인 광산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광산개발 사업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광산개발 등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 의안을 주주들 찬성으로 승인받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근 휴마시스는 엔데믹에 따른 기존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임직원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검토했으며 광산개발사업이 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전기자동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 등이 없는 회사로선 전기자동차 사업 중 이차전지에 주목했다”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리튬 관련 사업을 신사업으로 확정하고 리튬광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마시스는 회사 임원 등이 다년간 지하자원 개발 노하우 및 국내외 네트워크는 물론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초기 광구 선별, 개발 등 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16 08:32:51[파이낸셜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9-27 19:30:4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항소했다. 13일 법무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지난달 1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정부의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영국 법원은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우리 정부의 항소를 허가했다. 영국 법원은 1심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항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중재판정 선고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09:40:44[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정직 판단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법원에 해당)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 징계가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재차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도 내린 상태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1:50:01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임명한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 13일 암살미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모습으로 '스트롱맨' 이미지를 각인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이틀 뒤인 15일 플로리다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 암살미수 사건 뒤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의 승리를 가로막을지 모르는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플로리다 연방 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15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했다. 캐넌 판사는 법무부의 스미스 특검 지명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기밀문서 유출이 불법인지를 따지는 대신 특검 임명이라는 출발부터 사건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캐넌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2022년 스미스를 특검으로 임명한 것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법무장관의 스미스 특검 임명은 "권력 분할이라는 구조적 자유의 유산을 위협한다"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스미스 특검의 제소가 이날 각하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공화당의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전당대회(RNC)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완화됐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 덕에 최근 사법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물갈이된 대법원은 이달 초 트럼프에게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시절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뒤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하급심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적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의 무죄 선언이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16 18:06:4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임명한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 13일 암살 미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모습으로 '스트롱맨' 이미지를 각인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이틀 뒤인 15일 플로리다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 암살 미수 사건 뒤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의 승리를 가로막을지 모르는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플로리다 연방 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15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했다. 캐넌 판사는 법무부의 스미스 특검 지명이 미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기밀문서 유출이 불법인지를 따지는 대신 특검 임명이라는 출발부터 사건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캐넌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2022년 스미스를 특검으로 임명한 것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법무장관의 스미스 특검 임명은 "권력 분할이라는 구조적 자유의 유산을 위협한다"며 3권 분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스미스 특검의 제소가 이날 각하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공화당의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전당대회(RNC)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완화됐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 덕에 최근 사법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물갈이 된 대법원은 이달 초 트럼프에게 포괄적인 면책 특권을 부여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시절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뒤에도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하급심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적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의 무죄 선언이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16 03:29: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3년 5월~2015년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7 14:15:31[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고,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됐다"며 "이 심판청구는 구호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미 종료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봤다. 또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 문제로 봐야 한다며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법원은 형사적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에 대해 판단했고, 민사적으로 대한민국이 희생자와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구호조치의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이뤄졌고, 이에 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해 위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은 "세월호 사고에 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확정됐으나, 이는 사고 관련자의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서로 다른 헌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2 19: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