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고가 정보 비공개를 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측이 "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판정문 내용이 미국 정부와의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외교관계 기밀 문서라는 점 △일부 가려진 부분이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개되면 외교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점 △공개 대상인 하나금융지주 이사장의 이름은 비밀정보로, 공개 시 중재판정취소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며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ICSID에 정정 및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중재판정문 가운데 론스타의 영업비밀과 무효 신청 관련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 공개 당시 일부 내용을 가리고 공개했고,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등의 이름을 포함한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일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은 공개하되, 전 금융위원장과 주한미국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재 판정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정부가 일부 패소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공개 대상으로 본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5:10:1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한 전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하루 만에 오인 신고를 이유로 종결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당시 "정치 공작"이라면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한 전 대표 혐의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2 06:39:52[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불거진 '의결 정족수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192인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불참한 만큼,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10 16:25:1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절차의 의결정족수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다만 2명의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일부 침해할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각하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의결 정족수를 '헌법의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국회의 재량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2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우 의장에게) 의결정족수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앞두고 의결정족수 150석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5:29:54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6 19:19:22[파이낸셜뉴스]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 조항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는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먼저 출소로 인해 A씨의 출소한 이상 외부진료 불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이 사건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색렌즈 구매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당시 외부진료 허가를 신청했을 뿐, 변색렌즈 구매 허가를 신청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 역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6 15:13: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여권 잠룡들이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탄핵 반대파는 '기각·각하 후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희망한 반면 탄핵 찬성파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냈다. 선고 결과와 조기대선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신중한 행보라는 관측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사실상 조기 대선 레이스에 대비해온 찬탄파 일부 잠룡은 헌재의 선고 기일이 정해진 이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찬탄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전 대표 측근은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측근그룹에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헌재가) 헌법정신과 헌법절차에 맞는 대한민국 국격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고 결과를 직접 예측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통령,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안 의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권력집중의 폐해가 드러난 현 권력구조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 모두 진영을 넘어 양심과 헌법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도 이 대표도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내 잠룡 인사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야 모두 국민 앞에 결과를 인정하고 국정 안정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만약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반탄 지지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통적 집토끼의 결속과 함께 당권을 쥐고 있는 친윤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기각·각하 선고시 윤 대통령이 즉시 국정에 복귀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표적 반탄파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탄핵 각하! 직무 복귀!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억지 무죄판결로 이 대표가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살아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국정 운영 기술)를 기대한다"며 기각을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02 15:57: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이었다는 '자책론'과 '오판론',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기 투입 실패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너무 빨리 탄핵하면서 역풍을 초래한 전략적 '실수론'을 비롯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활용하면서 '불법재판론' 논란만 일으킨 것도 실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분류해 '을사오적'으로 공격한 것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촉진시킨 계기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옛 민주당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 내 상황을 전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에선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 내부에선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헌법재판관들과 국무위원 내각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던 것에 대해 장 전 의원은 "그렇게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주장"이라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꼽은 6가지 요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탄핵소추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했어야했는데 이를 방관한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너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전체를 '적대화' 등을 소개했다. 장 전 의원은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그 배경에는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장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마은혁 후보 없는 상태에서의 탄핵심판이란 것은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본다"면서 "더군다나 보수 쪽 헌법재판관 3인을 을사오적으로 낙인찍는 것 자체가 헌재재판관들을 적으로 돌리는 큰 패착이라는 불만이 당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당내기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장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라고 일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02 10:26:31[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문제제기를 지속하자 감사원에 판단을 맡긴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채용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의혹의 진원지인 민주당에선 진상조사단이 발족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속한 수사 착수를 압박한 데 이어 직접 자체조사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A씨 특채 의혹은 공수처 수사와 감사원 감사, 민주당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다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 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되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를 한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한편 문제의 특채 의혹은 외교부가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공고를 A씨에게 맞춰 지원자격 등을 바꿔 다시 진행해 특혜를 부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 채용공고를 수정했을 뿐이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1 16:43:27[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 "내란죄 입증과 탄핵소추인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하나도 없다"며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이 너무 오염됐다.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 재의결했어야 했다"며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01 1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