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알코올에 중독된 남성이 부인과 서류상 이혼을 하고, 그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여성과 혼인한 사연이 전해졌다. 부인은 남편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간병인이 의도적으로 접근, 혼인을 한 것 아니냐며 재산 상속권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전 불가피하게 남편과 이혼을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가 서류상 이혼을 한 배경은 도박에 중독된 남편이 큰 빚을 졌기 때문이다. A 씨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재산까지 추심해갈 게 두려워 이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 투병생활 하시던 A씨의 재력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는 "생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강조하신 게 있었다"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도박 중독자인 남편에게 갈 것이니 탕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라'라고 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수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출신 간병인이 A씨 모르게 남편과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다. 해당 사실과 관련해 A씨는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 사실 남편은 알콜 중독자이기도 하다.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못 한다"며 "간병인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인지 추궁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펄쩍 뛰었다. 베트남은 아버지가 병수발 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셨기에 다녀온 것이고, 그곳에서 간병인의 가족들이 관광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아무래도 재력가인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낸 간병인이 꾸민 일인 것 같다"면서 상담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수 있다. 혼인신고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 간병인 혼자 가서 신고한 거라면 혼인신고 당시의 남편분의 행적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과 사연자분이 남편과 사실상 부부 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혼청구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이혼할 경우,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되겠지만,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신고한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이혼할 때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5 18:21:07법원이 치매 노인과 혼인 신고를 한 뒤 거액의 상속을 받은 70대 간병인에게 혼인 무효 판결과 함께 상속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숨진 김모씨(83)의 조카가 전모씨(71·여)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등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다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집 주소나 친지의 이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치매 5단계로,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했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 한 요양병원에 2012년 8월 입소,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 전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전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대변을 본 기저귀에 손을 넣는 등 판단능력에 장애를 보였다. 김씨는 홀로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 전씨는 김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2개월이 지난 2012년 10월 그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 혼인 신고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박모씨 등 2명을 혼인을 증빙하는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다. 김씨는 자녀 없이 조카만 여러명 남기고 지난해 9월 중순 숨졌다. 전씨는 김씨가 사망하자 그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알게된 조카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 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 지난해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전씨가 김씨와 혼인 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해 김씨에게 확인하려 했으나 전씨가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는 김씨 사망 등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으나 조카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올 9월 승소했다. 가정법원은 혼인 신고 당시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북부지법도 혼인이 무효가 됐으니 자연히 이후 이뤄진 상속 과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조카 A씨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11-23 08:30:04[파이낸셜뉴스] 신(新)노년층은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은 만큼, 재산 상속이나 장사 방식 등 여러 분야에서 이전세대와 다른 가치관이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기준은 평균 71.6세로, 이전 조사 대비 1.1세 상승했다. 노년층의 가장 큰 걱정은 돌봄 문제였다. 대부분은 가족에게 돌봄을 받고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중이 급증했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변화와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내 재산 장남 안 줘…다 쓰고가겠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올라간 수치다. 전체 노인 10명 중 8명(79.1%)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재산 상속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포착됐다. 자녀보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비중이 2020년 17.4%에서 2023년 24.2%로 큰 폭 상승했다.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2023년 6.5%로 급감했다.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51.4%, 부양을 많이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8.8% 등이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대비 4.7%p 늘어난 수치다.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2020년 11.6% 대비 5.5%p 감소했다. 건강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응답일 기준 최근 1개월간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2020년 70.6% 대비 2023년 68.8%로 1.8%p 감소했다. 노인층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 등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 상태를 평가한 결과 18.6%의 노인이 기능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명 중 1명(47.2%)는 돌봄을 받고 있었다. 노인돌봄 수요 폭발 예고돌봄제공자에 대한 질문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9.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30.7%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 81.4%, 친척·이웃 등 20.0%, 개인 간병인 등 11.0% 등이다.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기능회복훈련·재활서비스 37.0%, 서비스 내용 다양화 25.7%, 시간 확대 24.0% 순으로 응답했다.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 6.6%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 약 70%에 달하는 노인은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노인 맞춤형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29.5%, 정보화 교육 다양화 27.4%, 스마트기기 이용료 지원 21.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식사, 세탁, 돌봄 등 일상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보급을 확산할 것"이라며 "근로의욕을 가진 분들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6 10:30:12[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자신을 돌봐 준 간병인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중국의 90대 남성이 재혼하게 되자 재산을 돌려달라고 간병인을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탄(99)씨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간병인 구씨를 고소했다. 탄씨는 2005년 구씨와 그의 가족에게 자신을 돌봐주면 대가로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를 준다고 약속했다. 당시 내세운 조건은 자주 전화 걸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기, 옷과 식료품 사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등이었다.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탄씨는 유언장에 자신의 아파트와 그 안의 가구들을 자녀들 대신 구씨에게 물려주겠다고 적었다. 유언장에 따르면 “구씨와 그의 가족들은 진짜 가족보다 저를 더 많이 돌봐줬다"라며 "병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줬고,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탄씨는 구씨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원)에 자신의 아파트를 넘기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구씨는 돈을 내지 않았고 탄씨는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계약은 형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탄씨는 2018년 재혼 뒤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 이후 2019년과 2021년 여러차례 구씨를 고소하며 아파트 계약 취소 등 자신의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상하이 법원은 탄씨가 10년 넘게 구씨의 보살핌을 받아 오면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는 점에 주목해, 탄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씨가 죽은 뒤 구씨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 93세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12년 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 땅이 부동산 개발 대상이 되며 아파트 5채에 맞먹는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노인의 가족들이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간병인의 손을 들어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3 20:44:57[파이낸셜뉴스] 3호 태풍 '개미'가 강타한 대만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6일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태풍 '개미'가 대만을 관통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 왔다.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롄시에서는 5층 건물 옥상의 철제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를 강타해 뒷좌석의 40대 여성 간호사가 목숨을 잃었고 7세 아들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또 남부 가오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에 깔려 숨진 64세 간병인이 숨졌다. 남부 가오슝 치산 지역에선 토사에 매몰된 가옥에서 이날 오후 구출한 78세 리모 남성이 사망했다. 가오슝 외해 19해리(약 35.1km)에서는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 1척이 침몰하면서 미얀마 국적 선원 9명이 실종됐다. 대만 당국은 현재 실종자를 구조·수색 중이다. 최대 누적 강우량 1000m가 넘는 폭우에 도심은 물바다가 됐다. 학교 수업은 중단됐고, 30여만 가구가 정전됐다. 현재까지 태풍으로 대만에서만 최소 3명이 사망했고 3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서(CWA·기상청)는 이번 태풍으로 남부 가오슝 산간 지역에 1152㎜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부 가오슝과 핑둥의 산간 지역에 이번 태풍으로 누적 강우량이 220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만 EBC 방송은 가오슝 지역의 1년 강우량이 2100㎜에 달한다면서 이번 태풍으로 1년 치 비가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개미는 대만을 거쳐 중국 동남부 해안으로 북상 중이어서 중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미가 이날 오후 늦게 대만과 가까운 푸젠(福建)성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 지역에 최고단계인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푸젠성 일대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6 14:55:5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자신을 12년 동안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노인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930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루안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다. 그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루안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어지자 마을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성실한 리우라는 젊은 남성을 연결해 줬다. 리우는 자신의 가족을 노인 집으로 이주시킬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돌봤으며, 그의 자녀들이 루안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가족같이 지냈다. 루안은 리우에게 자신이 죽으면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부동산 개발에 루안의 땅이 들어가면서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루안은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망한 후 생전 약속에 따라 리우가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 그러자 루안의 동생들은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재판 내내 리우의 진심 어린 돌봄에 대해 증언했다. 루안의 동생들이 생전에 거의 찾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리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류 씨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SCMP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4 07:21:11[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낯선 여성의 등장으로 자녀가 조언을 구했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면서 최근 A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너희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했고, 보호자란에 내가 배우자라고 기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내가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족연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막힌 A씨는 친척들에게 이 여성에 대해 물었으나 "처음 봤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 할머니는 이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러자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면서 유족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단순한 동거…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해"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7 06:00:30[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 13억여원을 빼돌린 60대 조선족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여)에게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 문모씨(41)에게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치매환자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한 실버타운에서 2007년부터 같이 거주하며 A씨의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을 해왔다. 김씨는 A씨가 2010년 이후부터 치매증상이 악화되자 2014년 9월~2020년 12월 A씨의 체크카드를 무단취득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200여차례 걸쳐 총 1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문씨는 이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등 김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치매증상이 악화된 가운데 그의 재산을 관리해줄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같이 범행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돈을 빼낸 범죄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후 "A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문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또 13억7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훔치는 등 죄책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어 A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씨 역시 죄책이 무거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문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2 14:06:42드라마 ‘스폰서’의 한채영, 이지훈, 김정태가 살벌한 기 싸움으로 안방극장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1시 IHQ drama 채널과 MBN에서 방송되는 수목드라마 ‘스폰서’(연출 이철/ 극본 한희정)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인물들의 관계성으로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7회에서는 박회장(박근형 분)이 한채린(한채영 분)에게서 빼앗은 회사 지분을 이선우(이지훈 분)와 데이빗박(김정태 분)에게 절반씩 나눠줬고, 상상치도 못한 그의 결단에 한채린과 데이빗박이 폭주하기 시작해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이에 지독하게 얽힌 한채린, 이선우, 데이빗박의 위태로운 연결고리를 살펴봤다. # 한채영-이지훈, 아슬아슬하게 변화하는 남녀 관계! 아버지를 해친 범인을 찾던 이선우는 박회장과 스폰 관계인 한채린을 의심하게 됐다. 그는 매서운 복수심을 드러내는 것도 잠시, 내면의 상처 때문에 정신병 증세를 앓고 있는 그녀의 연약한 면면에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선우는 괴로운 기억에 눈물을 흘리는 한채린에게 “지금이라도 한 번만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라면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가 하면,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면서 로맨스와 서스펜스를 오가는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과연 이선우가 ‘그날’의 진실을 알아차린 뒤에도 한채린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처절한 복수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한채영-김정태, 박근형의 재산은 누구에게? 박회장의 재산을 노리던 한채린과 데이빗박은 눈앞에서 빼앗긴 회사 지분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품게 됐다. 위기에 직면한 한채린은 이선우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또 다른 욕망에 불을 붙이는 한편, 데이빗박은 한채린의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특히 데이빗박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이 회사는 내 거야”라고 울분을 드러내며 보는 이들의 진땀을 절로 유발했다. 돈에 눈먼 이들이 원하던 바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 이지훈-김정태, 이나라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이선우는 데이빗박에게 폭력을 당한 뒤, 충격으로 정신 병동에 입원한 자신의 애인 지나(이나라 분)로 인해 가슴 아픈 나날을 보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데이빗박 때문에 그의 분노가 커지던 중, 이선우는 지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닥뜨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간병인과 몰래 연락하며 지나의 동태를 지켜보던 데이빗박이 그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지,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선우는 어떠한 앞날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듯 파국으로 치닫는 세 남녀의 이야기로 안방극장을 뒤흔들고 있는 ‘스폰서’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1시에 IHQ drama 채널과 MBN에서 방송된다. 또한 MBN 홈페이지 온에어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IHQ drama 채널 개국 특집 드라마 ‘스폰서’ 방송 캡처
2022-03-21 17:43:40[파이낸셜뉴스] #. 노동자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피해 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가입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을 해야 했다. 하지만 중도 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에 고민 중이다. #, 노동자 B씨는 질병으로 3개월 간 요양을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이 필요해 앞서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에서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인 IRP, 연금저축 가입자들을 위해 중도 인출 시 절세법에 대해 24일 안내하고 나섰다.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천재지변 등 제한적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에 별도 제약이 없다. B씨의 경우 IRP 인출을 택한다면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셈이다.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소득세 적용 범위는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월수×150만원)+200만원’으로 계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3.5%)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본인의 인출 사유가 해당 사항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어 이 관계자는 “IRP 가입자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1-24 10: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