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하게 하고 이중 1억원을 직원들로부터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7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씨(7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3곳에 고용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게 했다. 이에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0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A씨는 부정수급한 3억1095만원 가운데 약 1억원을 직원들에게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안양지청은 그를 지명수배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 체포·구속했다. 안양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8 09:58:27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신고를 받았지만 벌써 150건에 가까운 사건이 접수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인 2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총 136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티몬 61건, 위메프 56건, 큐텐테크놀로지 19건 등이다. 큐익스프레스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체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관서와 협력해 고용유지, 퇴직자들 취업알선까지 연결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일부 계열사 월급 지급일이 지난주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규모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큐텐 계열사 직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실상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간이대지급을 통해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까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큐텐에 청구해야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지급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직원들의 퇴사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일부 직원은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권고사직을 수용했다. 이후 퇴사 행렬은 큐텐 계열사 전반으로 퍼졌다. 큐텐테크놀로지도 지난 14일 "고객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권고사직을 진행했다. 앞서 노동당국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등에서 직원 임금체불이 잇따르자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에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사업 정상화 또는 매각 등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대응을 선언하고 기획감독·특별감독 등을 진행해왔지만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보다 27%나 증가한 1조43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준 1조원을 넘어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5 19:09:42[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신고를 받았지만 벌써 150건에 가까운 사건이 접수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인 2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총 136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티몬 61건, 위메프 56건, 큐텐테크놀로지 19건 등이다. 큐익스프레스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체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관서와 협력해 고용유지, 퇴직자들 취업알선까지 연결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일부 계열사 월급 지급일이 지난주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규모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큐텐 계열사 직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실상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간이대지급을 통해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큐텐에 청구해야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지급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직원들의 퇴사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일부 직원은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권고사직을 수용했다. 이후 퇴사 행렬은 큐텐 계열사 전반으로 퍼졌다. 큐텐테크놀로지도 지난 14일 "고객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권고사직을 진행했다. 앞서 노동당국은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등에서 직원 임금체불이 잇따르자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에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사업 정상화 또는 매각 등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임금체불액 2조 원 시대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대응을 선언하고 기획감독·특별감독 등을 진행해왔지만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보다 27%나 증가한 1조 436억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준 1조 원을 넘어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5 14:16:59'개통령'(개+대통령)이라는 불리며 반려인들에게 많은 사랑과 반려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해 전 직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전 직원이라 주장하며 "마지막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노동청에 신고한 끝에 잔여 급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곳곳의 회사에서 임금체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40.3% 급증했다. 지난 한해 체불임금은 무려 1조 7845억원이다. 임금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직원으로서 사장이나 점주에게 강하게 요구하기는 꺼려진다. 그러기에 퇴사한 후 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지급 청구'가 있다. 국가가 밀린 돈을 대신 주는 착한 제도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고용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낸다. 대지급 청구를 하려면 우선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체불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된다.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퇴사전 3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급여 뿐 아니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 수당 등도 밀렸을 경우 체불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못 받은 돈은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고용주 처벌을 진행할 수도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형사 고소나 진정을 넣으면 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제든지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밀린 돈을 3년 지나서 달라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급여를 못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3년이나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5년간 악덕기업에서 일한 직장인 B씨 사례다. B씨는 이 회사 근무 1년차에 월급 2개월치를 못 받았는데, 달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5년을 다녔다. B씨는 퇴사 후에 1년차 시절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했으나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체불 임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대지급 청구 제도나 노동관서 진정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자신이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법적 노하우를 따지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2 18:10:18[파이낸셜뉴스] ‘개통령’(개+대통령)이라는 불리며 반려인들에게 많은 사랑과 반려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해 전 직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전 직원이라 주장하며 “마지막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노동청에 신고한 끝에 잔여 급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곳곳의 회사에서 임금체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40.3% 급증했다. 지난 한해 체불임금은 무려 1조 7845억원이다. 임금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직원으로서 사장이나 점주에게 강하게 요구하기는 꺼려진다. 그러기에 퇴사한 후 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지급 청구'가 있다. 국가가 밀린 돈을 대신 주는 착한 제도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고용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낸다. 대지급 청구를 하려면 우선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체불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된다.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퇴사전 3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급여 뿐 아니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 수당 등도 밀렸을 경우 체불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못 받은 돈은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고용주 처벌을 진행할 수도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형사 고소나 진정을 넣으면 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제든지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밀린 돈을 3년 지나서 달라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급여를 못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3년이나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5년간 악덕기업에서 일한 직장인 B씨 사례다. B씨는 이 회사 근무 1년차에 월급 2개월치를 못 받았는데, 달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5년을 다녔다. B씨는 퇴사 후에 1년차 시절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했으나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체불 임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대지급 청구 제도나 노동관서 진정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자신이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법적 노하우를 따지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2 15:14:33정부가 태영건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업종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나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되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지난달 정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이어가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토대로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1월22일∼2월8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1 18:39: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태영건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업종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나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되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지난달 정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이어가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토대로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1월22일∼2월8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1 09:15:01[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각각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사업별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혼례비·장례비·병원비 등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과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장인 권기섭 차관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 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24 14:07:53[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병역 의무복무 중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 240명(금액 5억1000만원), 병역 복무 기간에 받은 사람 21명(3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345명(9억200만원)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13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22 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