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과 관련해 국제중재판정에서 받은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명령도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네덜란드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E사가 국내 열교환기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판정 집행판결 소송의 상고심에서 '특허이전 의사표시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한 국제중재 판정을 받아들인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민사집행법과 달리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비교적 적어 그러한 간접강제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S사와 E사는 1993년 'E사의 노하우를 S사에 제공한다'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사가 2008년 10월 인도 특허청에 '판형 열교환기'와 '열 교환기용 전열조립체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자 E사가 계약위반이라며 네덜란드 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중재원은 2011년 12월 'S사의 인도 특허를 E사로 이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천 유로를 배상하라'는 등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렸고, E사는 이듬해 우리 법원에 '중재판정을 집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특허이전 의사표시 의무 간접강제'를 하라는 외국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은 특허이전과 관련해서는 조서나 판결에 따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 강제집행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네덜란드 중재원의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인도 특허 이전 방법과 관련해 E사의 법률대리인과 S사가 협의한 내용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11 12:08:37지상파 방송 재송신과 관련, CJ헬로비전에 비상이 걸렸다. 5개 주요 케이블TV방송사(MSO)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이 별다른 소득 없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의 간접강제 신청 건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의 지상파 방송 3사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5개 MSO 간 법정 공방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돼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미 수년간 곪을 대로 곪은 양측의 갈등이 자발적으로 해소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 중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싸고 매번 반복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종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법 개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완료하기란 쉽지 않다. 세 번째는 법원의 결정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MSO 소송 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CJ헬로비전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CJ헬로비전만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법원은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재송신을 하면 안된다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은 여전히 신규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결국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는 CJ헬로비전이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대신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요구다. 지상파 방송 3사는 CJ헬로비전이 각사에 하루 1억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CJ헬로비전은 얼마간의 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약 한 달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바빠진 곳은 CJ헬로비전인 셈이다.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결과가 지상파 방송사와 MSO 간 대법원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럽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아직 MSO의 경우에도 소송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며 "그러나 CJ헬로비전의 경우에는 가처분 소송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 시키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이설영기자
2011-07-22 17:32:05인클로저 운동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자 문명화된 경제의 정점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땅을 관리하는 가장 계몽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식됐다. 폐쇄된 땅의 소유권을 통해 평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도모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다시 말해 더 큰 권력과 정치적 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관문이었던 셈이다. 1845년 인클로저법 제정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 국회의원들은 땅을 폐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국회에 청원을 하며 아무도 침범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독점적인 울타리를 만들었다. 결국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수많은 빈곤층의 삶을 모른체했다. 땅은 비로소 배타적인 상품이 됐다. 유럽은 자신이 발견한 땅에 대해 주권을 얻게 된다는 셀프 원칙 아래 지구의 모든 땅에 대한 울타리를 세우고 약탈했다. '발견주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런 유럽의 행동은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지정학적 배치를 결정했다. 그들은 땅을 약탈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문명이라는 큰 선물을 부여했다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했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철도와 영어를 선사하면서 인도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줬다는 식으로 말이다. 정복자들은 문명화 사명이라는 명분으로 원주민들을 동화하고 굴복시키고 이들의 독립된 어떠한 삶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인클로저 운동 같은 폐쇄적 토지 소유를 통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체제를 형성했다. 문명은 사실상 약탈과 파괴, 억압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럽이 일으킨 문명은 많은 부분에서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현대판 인클로저 가속화 이런 측면에서 현대에 들어서도 인클로저의 동력은 더 강화됐다. 모양은 변했지만 그 작동 방식은 더 치밀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중 지대를 통한 합법적 이익 추구 체계는 불공평과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을 정점으로 이익을 향한 거대한 행렬은 쉼 없는 호흡 활동으로 인간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중앙집중형의 원리가 작동한다. 중앙집중형은 현대 사회의 숙명이자 한계다. 사회 운영 체제로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이 조명받으면서 사회의 운영 원리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중은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제한하고 관리 가능한 정도로 허용했기에 사회 발전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같은 한계 상황이 더욱 증폭됐다. 초기 인터넷 시대에서는 그럭저럭 감내할 수준이었지만 인터넷 네트워크의 폭발적 성장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중앙형은 그 한계에 부딪쳤다. 겉으로는 개방성과 가치와 이익의 공유 등을 내세우지만 실상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기업형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의 참여와 소유는 철저하게 기업이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반쪽짜리 네트워크로 전락했다. 사용자들도 기업형 네트워크의 규칙에 익숙해져 있어 기업들의 변덕과 상술에 무장해제당하기 일쑤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혁신적 기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기업형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있는 통로가 별반 없는 데다 자본의 취약성으로 지속적인 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부족하다. 기업형 네트워크가 온전히 인터넷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지배하면서 플랫폼 독점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플랫폼 프로토콜은 이제 인터넷의 영혼이자 지배자로 군림한다. 여기에 대항하는 그 누구도 이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 초기 이런 분권화 경향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던 스타트업 등 일부 기업들은 갈수록 거대 기업 운영원리를 채택하면서 초기 디지털 선구자들의 민주적 이상은 퇴색했다. 이 거대 기술기업들은 제1세대 기업들이 중시한 탈중앙화를 뒤집고 새로운 중앙집중형 체제를 완성했다. 끊임없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자신들의 디지털 권력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데 선봉장으로 나섰다. 탈중심형 웹의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작동시키는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P2P 즉 사용자 간 직접 접속 기술에 기초한 모델을 제안하며 이에 맞섰다. 이런 분산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현재 중개인 역할을 하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기업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내다봐서다. 2014년 플랫폼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인 개빈 우드는 "스노든 이후 우리 정보를 언제나 그들의 권한을 확장하고 넘어서려는 대규모 조직과 정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탈중앙형 웹도 마찬가지로 기존 인터넷을 대체하면서 결국 거대 기술기업이나 대규모 벤처 자본에 흡수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초기 역동적이고 분산적인 기업들도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울타리를 세우고 그 안에서 수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독점화 경향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클로저 운동이 어느새 역사의 보편적인 현상이자 피할 수 없는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틀 밖에서 보라…탈중앙화 시대적 흐름 중앙집중화의 균열은 시간문제다. 철옹성도 시간이 지나면 내적 모순으로 틈이 벌어진다. 이것이 역사 법칙이다. 가령 중앙 화폐에 도전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이다. 탈중앙화와 개방성으로 무장한 비트코인은 중앙이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과 거래를 위한 완벽한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중앙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조작이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탓이다. 외부의 강제 없이 사용자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주체의 속성이 강하다. 탈중앙화의 선두주자인 블록체인은 엔지니어가 발명과 창조를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빈 캠퍼스다. 블록체인의 고유성은 기존 컴퓨터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응용들의 제약을 풀어주거나 응용 범위를 공개하면서 세를 불린다. 새로운 기능, 값싼 수수료율, 더 공평한 지배 구조, 더 나은 상호 운용성, 금융 이익의 공유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블록체인은 멀티플레이어다. 기존에 관계없던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조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총아로 불린다. 그런 와중에 캡슐화가 대안으로 부각됐다. 토큰은 디지털 화폐라기보다 블록체인에서 사용자에 대한 수량, 허가,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 구조다. 즉 코드를 단순화해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제어하는 일종의 전기 콘센트의 역할을 맡는다. 토큰은 사용하기 쉽고 프로그래밍하기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토큰은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소유는 제어를 의미한다. 미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컴퓨터다. 블록체인에서 실행하는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으로 평가되는 것도 그래서다. 새로운 트렌드의 발명은 네트워크가 복리식 성장을 시작할 때 자리 잡는다. 그 네트워크의 힘은 플랫폼 앱 피드백 루프 효과다. 이는 파괴적 힘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런 제품들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기하급수적 흐름 위에 올라탄다. 소프트웨어의 조합성은 또 다른 파괴적 힘의 원천으로 작동한다. 이 모든 기술적 발전은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표상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동시에 인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착취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분분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제어는 인간이 어떤 규제와 규범을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달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해줄 것인가?' 최근 출간된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는 책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우회로가 없고 직진만 한다 AI는 '인간의 감정, 지식, 창의성, 육체노동, 시간을 데이터로 흡수해 알고리즘으로 가공하고, 이를 자본과 권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라고 책은 말한다. AI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인간 노동자들의 헌신과 자본가의 탐욕이 존재한다. 이른바 'AI 하청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라. 하루 수백 건의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게시물을 검토해야 하는 케냐의 하청노동자와 하루 1.6달러를 받고 10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영상을 분류해야 하는 우간다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AI는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무단으로 추출하고, 인간이 누려야 할 지구 자원까지 탈취한다. 아일랜드 유명 성우의 목소리를 본인도 모르게 AI 학습에 활용하고, 아이슬란드 AI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식히기 위해 매일 수백만 리터의 냉각수를 사용한다. AI는 인간뿐 아니라 지구의 자원까지 흡수하며 작동하는 '총체적 착취 시스템'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이런 면에서 AI는 포르노적이다. 거리감과 간접성을 없애고 즉시 '실사'로 직진하는 포르노와 유사한 경향을 띤다는 말이다. AI의 발전은 점점 더 타인의 경험을 없애고 모든 것이 적나라한 투명성의 측면에서 전개된다. 대화하고 타자를 마주하며 경청하고 대답할 기회는 사라진다. 포르노 산업과 AI 산업은 방향성이 비슷하다. 발전 가능성이 커질수록 이에 비례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축소되고 쪼그라진다. 인간의 사고를 단순화하고 모든 것을 시각화하는 것은 인간을 기계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AI 산업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식민주의'의 경고등이 커진다. 저소득 국가에서 값싼 데이터와 노동을 추출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영원히 작동할 수 있을까.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 말고는 이런 AI의 파괴적 흐름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ktitk@fnnews.com
2025-06-29 18:57:5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 5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유승준 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예를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6 20:00:06[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해당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항고까지 이어갔지만 고법 재판부도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17:02:31뉴진스와 협업을 했던 애플이 이번에는 에스파와 손을 잡았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16 프로로 촬영한 에스파 신곡 ‘더티 워크(Dirty Work)’ 뮤직비디오를 9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박찬욱 감독 단편 영화 ‘일장춘몽’, 2023년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에 이어 한국에서 제작한 애플의 세 번째 ‘아이폰으로 찍다’ 캠페인이다.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ETA’ 뮤직비디오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원쇼 2024' 광고제에서 4개의 상을 받기도 했다. 애플 글로벌 광고로도 함께 사용된 이 뮤직비디오에는 애플 로고에 뉴진스 상징인 토끼 귀까지 달아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으면서 애플은 이제 에스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쟁의 중심에 섰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 데뷔를 앞두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보낸 문자를 공개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상태다. 에스파의 ‘더티 워크’ 뮤직비디오는 전 과정이 아이폰 16 프로로 촬영됐으며 주요 킬링 파트에는 4K 120 슬로 모션이 사용됐다. 고해상도, 고프레임률 촬영으로 담아낸 댄스 시퀀스는 재생 속도 조정을 통해 더욱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연출됐다. 특히 폭죽이 터지는 장면의 엔딩은 아이폰 16 프로의 슬로 모션을 적용했다. 아이폰 4K 120 슬로 모션 사용법은 별도의 30초 비하인드 영상과 15초 하우투(How-to) 영상들로 제작돼 TV, 디지털, 소셜 및 애플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과 애플 글로벌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의 간단한 터치만으로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애플 측 설명이다. 에스파의 ‘더티 워크’ 퍼포먼스 비디오는 이날 자정부터 애플 뮤직, SM, 에스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이폰 16 프로로 찍다’ 캠페인 광고 영상도 같은 시간부터 TV와 각종 디지털, 소셜 미디어 및 애플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또한 아이폰으로 찍은 에스파 각 멤버별 슬로 모션 영상과 사진은 홍대, 신사동, 청계천 광장, 삼성역에 위치한 서울 시내 4개 옥외 전광판 및 에스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공개된다. 애플 뮤직에서는 에스파 멤버들이 직접 선곡한 '에스파의 시원한 여름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독점 공개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09 09:24:58[파이낸셜뉴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 산하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의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사를 여러 차례 물었다.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또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5 14:54:08[파이낸셜뉴스] 이혼하고 새로운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간 전 남편이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면접 교섭과 양육권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아들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면 합의하겠다"고 했고, 지쳐있던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혼한 뒤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으며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만났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A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 연락하자 "아빠가 엄마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더니 이제부터 엄마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의 메신저 프로필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다. 이후 A씨는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전 남편이 아들의 스마트폰을 검사한다고 해서 이메일로 가끔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전 남편은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지 않을 거면 면접 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아들이 제가 재혼할 사람과 만나는 걸 꺼리고 있다"며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럴 거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전 남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면접 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아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전 처분을 내릴 때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A씨 신청에 따라 전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 통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 아들이 가사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길 원한다고 진술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는 것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4 22:31:3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대해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명 전원이 활동하는 경우 총 5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압박을 위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민사집행 수단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결정 후에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동의 없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독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강화되면서 향후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가 높아지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30 17:34:4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활동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7: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