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20만명이 발생하고 약 180만명이 사망하는 사망률 1위 암이다. 국립암센터에서 보고한 2022년 주요암 사망 분율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37만2939명)의 22.4%(8만3378명)가 암으로 사망했다. 이들 중 폐암 사망자는 22.3%(1만8584명)로 국내 암 사망자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암 환자 중 약 70%가 흡연자였던 과거와 달리 비흡연자 여성 폐암이 증가하고 있다. 또 암 질환의 발병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2030세대 젊은 층의 폐암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진들은 폐암은 환자가 자각하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낮아 초기 확인이 중요하다고 7일 조언했다. ■폐암 85% 이상 '비소세포성 폐암'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기관으로 공기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폐에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무절제하게 증식해 종괴(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면 폐암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으로 비흡연자에서는 폐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환경적인 노출인 석면이나 중금속 노출, 방사선 물질, 미세먼지 등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조리 시 발생하는 요리 매연으로 인한 여성 폐암 발병률도 늘어나고 있다. 폐암은 조직학적인 형태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85% 이상은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알려져 있다. 소세포폐암에 비해 비교적 성장속도가 느리고 주변 조직으로 퍼진 이후에 전신으로 전이된다. 비소세포성 폐암은 발병 부위에 따라 편평세포암과 선암, 대세포암으로 세분화된다. 편평세포암은 폐 중심부에서 발생하며 흡연과 연관이 깊고, 객담 세포진검사로 조기 진단이 용이하다. ■흡연 85% 원인… 비흡연자도 발생 폐암은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흡연이다. 담배에는 50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증명된 바 있다. 직접 흡연 외에 간접흡연, 라돈, 석면이나 비소, 니켈 등 직업적인 발암 물질 노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도 폐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요인은 체내에서 유전자 변이를 조장하는 데 유전자 변이를 수리하지 못하는 체질의 경우 폐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유전적 요인도 폐암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데, 폐암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률이 약 2~3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영두 교수는 "폐암 환자의 85%는 흡연과 관련이 있어 폐암을 예방하려면 담배를 아예 피우지 말아야 한다"며 "게다가 흡연으로 인한 폐손상은 표준 폐암 수술을 해도 다른 종양보다 장기생존율을 떨어지게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지만 폐암은 비흡연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여성 폐암 환자의 비율이 증가추세인데 이들 대부분은 비흡연자"라며 "간접흡연, 미세먼지, 조리환경,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암 1기 생존율 72%까지 상승 폐암의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도 일반 감기와 비슷한 기침, 객담 등의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조기진단이 어렵다. 또 암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지원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폐암은 폐에 국한되어 발견되기도 하나, 진행속도가 빨라 폐뿐만 아니라 임파선이나 혈액을 통해 뼈, 간, 척수 등 온몸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폐는 신경이 없어 암이 자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에 별다른 폐암 초기 증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폐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다. 병기와 전신 상태, 나이, 동반질환 등을 고려해 치료법을 결정한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수술로 암을 절제해 내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폐암 초기에는 수술을 시행한다. 3기 이상의 폐암으로 판단될 경우 수술 전후 혹은 수술 없이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기존에는 가슴의 25~30cm를 절개해 수술하는 개흉 수술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3~4cm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가슴 안으로 넣어 폐를 절제하는 '흉강경' 폐암 수술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절개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나 감염,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 또 암이 있는 폐의 일부분만 잘라내는 '폐엽 이하 절제술'도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최세훈 교수는 "조기 진단율이 증가하고 수술 기술도 발전하면서 폐암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약 15년간 61%에서 72%로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1기 환자의 수술 생존율은 약 95% 정도"라며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7 18:37:40[파이낸셜뉴스] #.직장인 김모씨(39)는 최근 올해 5살 난 아이가 매일 다니는 영어학원 앞에 흡연부스가 설치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씨는 이달 초부터 흡연부스 설치 사실을 전해들은 해당 학원 학부모들과 함께 관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놨다. 200여명의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원이라 사실상 아동·청소년시설에 해당하지만, 유치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학교·어린이집·청소년수련원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담배연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아동·청소년 시설 금연구역 100m 이내로 확대해야" 22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치원·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3763건에 달했다. 이들 민원 중에는 '아이 유치원 등하원 시 인근 운동시설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 피해가 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어린이집 앞 20m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있어 이곳에서 흡연하는 시민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정 10m인 금연구역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당초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반경 10m이던 금연구역을 3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학원이란 이유로 어린이 보건 외면해" 그러나 영아·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현행법상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소재 A영어학원의 경우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하는 어린이의 수가 200여명이다. 학원 측과 원생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영등포구청에 흡연부스 위치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사전답사 후 주변 협조를 구해 설치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금연구역은 10m거리 제한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원 관계자는 "사실 말이 10m일뿐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이들이 담배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노출될까 너무 걱정된다"며 "학원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보건을 외면하는 행정에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연부스 위치 조정 등 관련해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의 경우 회사들이 모여있어 흡연 관련 민원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른바 '너구리굴'로 불리던 거리도 사유지임에도 설득 끝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성과도 낸 만큼 현장파악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2 16:26:01[파이낸셜뉴스] 비흡연자가 일터나 가정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꾸준히 감소한 가운데 학력별로 간접흡연 피해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 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 비흡연자 3만 명의 간접흡연 노출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 학력계층 중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적어진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학력계층에서도 간접흡연 노출이 감소했으나 고학력 집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국내 19세 이상 비흡연자 가운데 임산부와 만성 신장질환자를 제외한 30,027명을 나이, 학력, 소득, 직업 등 사회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고 연간 간접흡연 노출을 분석했다. 간접흡연 노출은 최근 일주일간 직장과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와 소변 내 코티닌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코티닌이란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 생기는 대사물질이다. 일반적인 비흡연자는 코티닌 수치가 1ng/mL 이하로 나와야 정상이며 5ng/mL 이상 검출된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십년 사이 전체 대상자의 코티닌 수치는 평균 2.75ng/mL에서 0.56ng/mL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사람(코티닌 수치 5ng/mL 이하)의 비중도 51.1%에서 96.6%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간접흡연 노출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 직업에 따라 간접흡연 감소폭에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남녀 모두 간접흡연 노출 피해가 현저히 감소해, 간접흡연 노출에 있어서 교육 수준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의 평균 코티닌 수치는 남성의 경우 3.70ng/mL에서 0.54ng/mL로, 여성은 3.01ng/mL에서 0.46ng/mL로 대폭 감소해 전체 학력계층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남성의 최종학력별 평균 코티닌 수치는 △대졸자 0.54ng/mL △고졸자 0.66ng/mL △중졸자 0.71ng/mL △중학교 미만 0.63ng/mL였으며, 여성은 △대졸자 0.46ng/mL △고졸자 0.56ng/mL △중졸자 0.65ng/mL △중학교 미만 0.61ng/mL였다.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남녀 모두 간접흡연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고학력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주로 대형 사업장에 몰려있었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공장소는 실내 금연 정책이 제정된 직후부터 흡연 제한이 이뤄진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2015년이 다 되어서야 실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간접흡연 노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을 것으로 판단됐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교육 수준이 간접흡연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등에서 간접흡연 노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규제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니코틴과 담배 연구(Nicotine & Tobacco Research)'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5-03 13:51:09【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코오롱 주변거리 3826㎡가 금연거리가 됐다.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천시가 금연거리를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시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습 흡연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금연거리 조성-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해 금연거리 2곳을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중앙동 일대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별양동 일대 ㈜코오롱 주변거리 3826㎡이다. 금연거리는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3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과천시는 금연거리 지정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 안내표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영구적인 매립식 석재판을 이용한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천시는 ㈜코오롱 건물 앞쪽에 자연친화형 녹화 흡연부스를 설치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후에 오픈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06 02:50:20[파이낸셜뉴스]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중ㆍ고생의 우울 경험률이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또래 대비 1.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흡연은 심지어 비(非)흡연 청소년의 자살 생각 위험까지 약간 높였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백석예술대 경영행정학부 현숙정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비(비)흡연 중ㆍ고생 5만1,50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청소년의 간접흡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중ㆍ고생의 정신 건강 상태는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여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48.5%로, 남학생(30.4%)보다 높았다. 우울 경험률(최근 12개월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도 여학생(32.0%)이 남학생(18.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도 여학생(16.4%)이 남학생(8.2%)의 두 배였다. 청소년은 간접흡연을 집ㆍ학교보다 공공장소에서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은 중ㆍ고생의 우울 경험률과 자살 사고율도 높였다. 학교ㆍ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남학생은 우울 경험율이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남학생 대비 1.4배였다. 가정ㆍ학교ㆍ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여학생의 우울 경험률도 간접 흡연 경험이 없는 여학생에 비해 1.3∼1.4배 높았다. 자살생각도 간접흡연을 경험한 중ㆍ고생이 경험하지 않은 중ㆍ고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 교수팀은 논문에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은 삶 전반에 걸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ㆍ고생의 우울감ㆍ자살 생각을 예방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 1일 이상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험률은 23.0%였다. 간접흡연은 청소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과거 연구에선 간접흡연이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기침ㆍ가래 등 호흡기 증상은 물론 대사증후군ㆍ불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6-13 19:21:04[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관내 소하-하안 도서관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흡연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광명시는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을 줄이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철산상업지구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흡연부스 설치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의견’, ‘광명시민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의견으로, 광명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먼저 소하-하안 도서관에 폐쇄형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소하-하안 도서관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흡연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다. 광명시는 이번 흡연부스 설치를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은 22일 “사람이 모이는 곳은 금연구역이란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흡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약속이고 이를 잘 실천하는 것이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소하-하안 도서관에 이어 철산역 인근과 KTX광명역, 평생학습원 등 공공시설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3-22 10:16: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내 아파트단지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준칙에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2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 사항, 관계기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 권리 정비, 관리 주체의 주요정보 공개에 동별 게시판 게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근거 마련, 관리 주체의 동의기준에 태양광 모듈 설치 추가,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 추가 명기 등이다.특히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9.12.26 제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 세대 내의 흡연 피해 방지 노력, 관리 주체의 간접흡연 피해 사실의 권고, 입주민 중단 협조사항 등과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관리 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새로 신설했다.울산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444곳으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3-02 07:53:2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최근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부터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경우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횡단보도 1만1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년 3월까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장소 금연이 기본이라는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9-10-31 10:04:21【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3-11 11:25:57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이 추진된다. 최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생활시 흡연에 따른 주민간 불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극히 개인공간이면서도 공동생활 주거공간이 겹쳐있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민간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6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새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졌고,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선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의 경우,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종성 의원은 "공동주택내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들이 개정안 통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06 1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