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 비해 2심은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1심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4조 2항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중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7조는 물론 6·11조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보가 '국정원 또는 그 하부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나 인력의 존재를 전제·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정보가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정보원법 제8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6·7·11조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국정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0 09:51:39[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도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법 공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어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이유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두 사람 외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수사 당국은 이들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국회에선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3 23:10:19[파이낸셜뉴스]최근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바꿔 말해 중국 등 그 밖에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벌 공백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과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로 이착륙하는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전력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공안 소속 인사의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16:53:2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경찰이 9일 강제수사를 벌였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허위 기사를 올려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09 17:00: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가운데 분개한 국민의힘 모 지역 당협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 XX들”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국민의힘 지역 모 지역 당협위원장은 “공산화~~ 좋기도 하겠다~~ 간첩 XX들아~~”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말 조심해야 될 듯” “당신은 아웃” “아무리 화가 난대도 이건 좀” 등 부정적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해당 지역위원장은 전북의 한 시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지자체 주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힌 뒤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4 21:23:3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온갖 유언비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을 둘러싼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음모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24일 산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보낸 간첩이 방화" 온라인에 유언비어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중국 등에서 보낸 간첩들이 국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중요시설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방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과거 화재 사고까지 가져왔다. 온라인커뮤니티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서 한 여성이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한 사건 영상을 올리면서 “중국인이 아니면 대낮에 산불을 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화명생태공원 방화범은 한국인이었고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0일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잇따라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 뉴스도 가져왔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잡힌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18분께 울산시 남구 한 대학교에 있는 야산에서 불을 지르는 등 캠퍼스 안에서 총 4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산불은 반국가세력의 테러'라든가 '경찰처럼 소방관도 믿을 수 없다' 등의 글이 300여건 넘게 올라왔다. "김건희 여사 '무속' 의식하다가 불냈다" 황당한 음모론까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산속에서 ‘무속’ 의식을 행하다 산불을 일으킨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적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마의식이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말한다. 구독자 2만3800여명인 유튜브의 해당 영상은 24일 오후 2시 기준 조회수가 8만8000회를 넘어섰고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퍼지고 있다. 영상엔 "대선 당시도 전국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다", "우연이 아니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 영상에 대통령실은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난 희생자를 추모하기에 앞서 정략적으로 음모론을 만들고 이용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가짜뉴스 생산자와 플랫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4 15:04:50[파이낸셜뉴스] KBS가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법적대응한다. KBS는 2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에 대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보도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가 방첩사령부의 간첩법 여론전에 동원됐다"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보도가 타전됐다. KBS는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BS는 "회사 안팎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 KBS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3-21 10:19:22[파이낸셜뉴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42)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JTBC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안씨를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안씨는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군 등에 종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 입국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안씨는 구속 전인 지난 7일 KBS '추적 60분'을 통해 "일반 국민을 속인 게 아니라 정치인을 속였다"며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도 속았고, 제가 (스카이데일리) 기사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저한테 속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는 사기극을 벌인 이유에 대해 "우파에게 희망 주는 기사들을 내보내서 우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한 것"이라며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미국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선관위 고발을 접수하고 간첩 체포설을 보도한 매체의 대표와 기자를 입건했으며, 안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9 14:30: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심장이 멈춰버리고, 대한민국은 극좌세력이 판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극좌세력을 비롯해 간첩들과 싸워왔음을 강조한 나 의원은 "이번 탄핵사태로 우리 안에 숨은 극좌 좌파세력과 거기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국가비상기도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냐의 바로 기준점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있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은 극좌세력, 암약하는 간첩과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 지령문을 언급한 나 의원은 "대통령 쫓아내고 끌어내라는 북한 측의 문구 그대로 민노총과 민주당이 그걸 들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했다"면서 "막아야 하지 않겠나. 용기있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용기있는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내란 선동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구속취소됐고,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3명 검사 탄핵이 줄기각됐다.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기 탄핵은 어떻게 시작됐나. 홍장원의 가짜메모. 곽종근의 가짜진술. 조작과 회유와 협박으로 된 내란몰이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내란죄를 뺀 사기탄핵, 가짜 내란몰이로 대통령 불법구금과 불법수사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 내란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면서 "무효인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15 15:26:20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1·2심에서 수사나 기소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 고문 B씨, 부위원장 C씨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작금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위원장 A씨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만들 당시 공동목적 아래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3 18: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