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간호법 입법 속에 '의료대란' 우려가 이어졌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각 사업장에서 타결이 이뤄지며 29일 사실상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조건이 협상 과정에서 수용됐고, 전날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되면서 의료공백 속에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파행을 피하게 됐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나서는 사업장은 62개였지만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타결에 성공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선 것은 조선대병원 뿐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추가 교섭에 나섰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간호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여러 의료 직역이 있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만큼 숙원인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파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단식 농성장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고, 직역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내쫓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로 단식 투쟁 4일차를 맞은 임 회장은 격려 방문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동료 선후배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회원들, 그리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최후통첩을 알린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9 15:01:44[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며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으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을 펼쳐 의사들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며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의협 불법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라고도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9 10:23:34여야의 합의를 거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가운데 간호사가 중심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협상타결 사업장 속속 등장이번에 입법된 간호법은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 등은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당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PA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열악한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인 단체이기 때문에 PA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은 파업에 나설 간호사들을 돌려 세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노조는 의료인 처우개선을 파업 철회의 요구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61개 병원 및 사업장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합의가 이뤄지며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병원과 사업장은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동력이 간호법 제정과 병원들의 타협 노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능력까지 무너지는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대적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협의 끝에 타결에 접근하는 병원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파업시한인 이날 자정과 29일 새벽까지 밤샘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에 성공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하면 파업 없이 끝나는 것이고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부족한 곳은 오전 1~2시까지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를 못한 사업장들이 있다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의협 "간호법은 의료악법"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고, 14만 의사들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8 18:32:14[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8-28 15:02:52[파이낸셜뉴스] 여야의 합의를 거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가운데 간호사가 중심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간호법 제정에 타결 사업장도 속속 등장 이번에 입법된 간호법은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당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PA 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열악한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인 단체기 때문에 PA 간호사의 법적인 지위와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은 파업에 나설 간호사들을 돌려 세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노조는 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파업 철회의 요구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61개 병원 및 사업장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합의가 이뤄지며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병원과 사업장은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동력이 간호법 제정과 병원들의 타협 노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 능력까지 무너지는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협의 끝에 타결에 접근하는 병원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파업 시한인 이날 자정과 29일 새벽까지 밤샘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에 성공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원래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총파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조정 신청을 낸 개별 사업장들이 동시에 파업을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애초 '총파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하면 파업 없이 끝나는 것이고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부족한 곳은 오전 1~2시까지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를 못한 사업장들이 있다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의료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간호법은 '의료악법' 자충수 될 것"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은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고, 14만 의사들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8 14:27:57[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 자격의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저녁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극적 타결됐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8 10:10:03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 간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각각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제한 등이다. 쟁점 중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제외됐다. 당초 야당은 시험 응시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후로 미뤘다.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기로 했다. PA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고 제출한 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앞서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PA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지난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7 21:20:17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간 의견 접근으로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시험 응시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리거나 다음에 재논의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며 논의가 진전된 분위기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이달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7 18:26:58[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간 의견 접근으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시험 응시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리거나 다음에 재논의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며 논의가 진전된 분위기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이달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7 16:48:05[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입법은 졸속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으로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는 발상이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이로 인해 의료현장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환자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를 모순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다 또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다 버리는 식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회에도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당연히 해결책이 논의돼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행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7 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