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 병원을 설립한 게 7년이니까‥.전에 같이 일하던 병원에서 데리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수술실에서 한 남성이 복강경 수술을 한 환자의 피부를 봉합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날, 이 남성은 환자 무릎에 마취 주사도 놓았다. 그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 피부 절개나 무릎 봉합수술은 물론 심지어 척추질환 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도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한다. 의사가 수술실에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 진료 보조나 환자 간호 관련 업무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평균 하루 10건 이상 수술을 진행, 이 가운데 4~5건은 간호조무사가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일부 수술실이 7년 넘게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병원은 15개 진료과목이 개설된 300병상 규모의 지역 종합병원으로, 관계자는 취재진에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어시스트나 드레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면서 "대리 수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들도 모두 수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 관할 시청과 보건당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의사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5 08:36: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4천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11:20:50[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 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상을 인지했으나, A씨는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또한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라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로 나서 B씨와 단둘이 입실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9:28:40[파이낸셜뉴스]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지난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와 행정부장 C씨, 수간호사 D씨 등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 데 가담한 해당 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비틀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이를 보고 받은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 당직의(산부인과 의사) 등은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난 후 신생아 부모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 또한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은 부모가 찾고 있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 사건 직후 간호조무사 A씨 혼자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두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면서 "이 사건은 A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피해 아기를 학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17:26:22보람그룹 상조계열사 보람상조라이프는 전국의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들에게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 사옥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GA하나투게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0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 설립된 단체로 지난 50여 년간 간호조무사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GA하나투게더는 보람상조라이프의 상조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이다. 보람상조라이프는 간호조무사들에게 'KLPNA 550'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인용품과 의전용품을 비롯해 장례인력, 고급 장의리무진 등 고품격 장례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추모관·고급 추모앨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상품은 장례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해외여행, 웨딩, 결혼정보, 펫 장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6-11 18:14:33[파이낸셜뉴스] 보람그룹 상조계열사 보람상조라이프는 전국의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들에게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 사옥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GA하나투게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0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 설립된 단체로 지난 50여 년간 간호조무사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GA하나투게더는 보람상조라이프의 상조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이다. 보람상조라이프는 간호조무사들에게 ‘KLPNA 550’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인용품과 의전용품을 비롯해 장례인력, 고급 장의리무진 등 고품격 장례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추모관·고급 추모앨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상품은 장례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해외여행, 웨딩, 결혼정보, 펫 장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또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 및 제휴 장례식장 50% 할인 △보람상조 직영 장의리무진 및 장의버스 거리 무제한 이용 △회원 전용 쇼핑몰 ‘보람몰’ 및 쇼핑몰 내 리워드(월부금의 5%) 서비스 이용 △KLPNA(보람)하나카드 청구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90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가입 시 납입 금액의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김기태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90만 간호조무사들에게 보람상조의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장례서비스는 물론 크루즈, 웨딩, 펫서비스, 여행 등 토털 라이프케어를 간호조무사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6-11 15:24:26[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30대 여성 C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고 20만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했으며, 다른 여성 환자인 D씨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 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인들은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들 주장이 맞는지 A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0 11:01:57[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 2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들에게 외과 수술 부위 봉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김씨는 인건비 절감, 빠른 수술 마무리 등을 위해 수술 집도의가 본 수술을 마친 뒤 퇴실하면 간호조무사 A씨에게 바늘과 실을 이용해 봉합 시술을 시키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다. 김씨는 A씨에게 수술받은 환자의 무릎에 배액관을 관통시켜 수술 부위에 고여 있는 피를 빼낸 뒤 봉합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환자의 수술 부위에 주사기를 꽂아 생리식염수를 체내에 주입한 뒤 의료용 흡입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의 혈액과 세척액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지시했다. 김씨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자격과 자질 없이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5 15:12:35[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에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의료개혁 지지 성명 등 간호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속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먼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한 성 실장은 탁영란 협회장 등 임원진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 등 현장 상황을 전해 들었다. 아울러 PA(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보호 문제를 비롯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진행 상황, 간호사의 업무 부담 증가와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성 실장은 간호사들이 과로로 인해 업무소진이 되지 않도록 간호협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비상진료상황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탁 협회장은 지난해 발의됐던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했음을 밝히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간호사법안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 실장은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곽지연 협회장 등 임원진으로부터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 이 자리에서 곽 협회장 등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의 문제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7 21:51:44[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은폐 전모를 밝힌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5건을 올해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기록과 간호사 기록부에 적힌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병원 간호사 등이 의료기록 위조, 피 묻은 배냇저고리 폐기, 허위 소견서 제출, 집단 허위 증언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낸 뒤 공범 병원 관계자 13명 가운데 주범 2명 구속하고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병원 측과 3년간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을 엄단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숙박업소 주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통화내역 분석하는 등 A씨가 종업원을 심리적 으로 지배해왔던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종업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속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에서 여죄를 캐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입시 브로커를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사범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전했다. 강원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방조 사건 이면에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범행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계좌 155개의 3년간 거래내역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관련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9개 대포통장으로 100억원을 불법 자금을 세탁해 준 범행 전모를 드러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주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여러 채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등 3명 직접 구속 기소하고 가짜 임차인 등 9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검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안정용 주택 기금 전세자금에 대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민생침해 사범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5 1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