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5개월 아기가 하고 있는 금목걸이를 훔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A씨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제보했다. A씨는 “25개월 아기가 고열이 나서 인근 의원에 들렀다.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수액실에서 수액을 맞고 퇴원했는데 아기 목에 걸려 있었던 한 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졌다”고 했다. 목걸이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해당 의원에 CC(폐쇄회로)TV 확인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할머니 등에 업혀 수액실로 가는 아이 뒤쪽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아기 목덜미 쪽을 꼼지락하더니 뭔가를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범행 시간은 단 10초 남짓이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아이 목에 생채기까지 남겼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2년간 근무했고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역 육아 카페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같은 병원에 갔다가 목걸이가 분실된 적 있다는 피해 글이 다수 올라왔다"며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카페에 글을 남긴 B씨는 “주사실에서 해당 간호조무사를 만난 후 2돈 반짜리 미아방지목걸이를 분실했다”며 “주사실에는 CCTV가 없다. 아이가 주사실에 머무른 시간은 2분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23일 경찰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목걸이를 돌려줬다고 한다. 간호조무사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제보자 측이 거절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2 05:25:28[파이낸셜뉴스]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아산 마약 음료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5월 30일, 당시 24살이었던 간호조무사 박지인씨가 전 남자친구인 안현우(가명)씨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지인씨는 안씨의 침대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 발견됐다. 또 머리는 젖은 상태였으며 무릎에는 멍이, 양쪽 발바닥에는 마치 화상을 입은 듯 붉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 검안의는 ‘사인 미상’이라고 적었다. 지인씨의 지인들은 안씨의 폭행으로 사망했을 거로 추측한다. 교제하는 내내 안씨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그로 인해 1년 전 이별했기 때문이다. 부검서 의외의 사실 드러나…사인은 필로폰에 의한 중독사 이런 가운데 경찰의 설득으로 진행된 부검에서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다. 지인씨의 사인이 필로폰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말초혈액에서 확인된 메트암페타민의 함량은 5.6mg/L로 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사량 이상의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성관계 후 집에 있는 마약을 보여줬다. 호기심을 보이더니 스스로 헛개차 음료에 타서 마셨다”라며 “맛이 쓰다고만 했다. 그 후엔 20분 정도 목욕을 하고 문제없이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인과 유가족은 “지인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 “겁도 많아서 못한다”, “병원 근무하는 애인데 그런 지식이 없겠냐”라며 안씨가 먹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와 관련해 안씨의 지인 박상준의 존재가 드러났다. 박씨는 안씨와 마약을 함께 구매했으며 당시 함께 사는 상태였다. 그런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씨가 마약을 타서 먹였다. 봉지의 반 정도 타서 먹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안씨는 지난 7월 상해 치사 등으로 구속됐다. 직접 증거 없어 안씨는 살인이 아닌 상해 치사로 하지만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박씨는 “강압 수사로 인한 진술”이라며 “먹인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접견 정보에 따르면 안씨는 면회를 온 박씨에게 “내가 먹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왜 네가 먹였다고 진술을 했냐”라고 추궁했다. 결국 직접 증거가 없어 안씨는 살인이 아닌 상해 치사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안씨에 대한 제보가 들려왔다. 제보자는 “대전 교도소에 친구가 있다. 그 안에서 다 들었다. 마약을 타 먹여 죽였다. 욕조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죽였다”라고 말했다. 당시 지인씨가 먹은 마약은 대략 1g. 이는 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충분히 사망 가능성이 높다. 헛개수 음료가 절반이 남아 있었다고 했으니 총 투약량은 3g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과거 마약 중독자였지만 현재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최진묵씨는 “3g을 타면 못 마신다. 엄청 쓰다. 저는 0.2g이었다”라며 “5분이 지나면 입이 메말라 침도 안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 정도의 양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씨가 심부름센터에 돈 주고 증거 인멸 의뢰 증언 전문가들도 마약 복용 후 흥분되고 초조한 상태에서 2~30분간 목욕을 한다는 것은 약효와 맞지 않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안씨가 진술한 당시의 상황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씨의 지인은 박씨가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증거 인멸을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심부름센터 직원 역시 헛개수 음료와 주사기, 위조된 법인 서류를 폐교에서 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박씨가 약봉지도 태웠다. 증거를 태우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경찰 조사를 걱정했으나 그 후로 어떠한 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저는 박씨와 3일 동안 붙어 다녔다. 먹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먹이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넣었다고 했다”라며 “안씨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작진은 그들이 증거를 태웠다는 폐교에서 타다 남은 헛개수 음료병 등을 발견했고 이를 현재 2심을 준비 중인 검사에 넘긴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0 08:36:47[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 화성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일하면서 병원 원장 지시를 받고 2018~2019년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실시했다. 이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활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이다. 이 사건으로 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고, 초범인 A씨는 원장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는 2022년 5월 해당 의원에 무자격 의료행위 책임을 물어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1억8378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처분은 행정소송 1·2심에서 취소 판단을 받았다. A씨는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의 지도가 있다면 환자 요양을 위해 방사선 업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에 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어디까지나 의사인 원장인데, 복지부가 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행정사건에서 A씨가 방사선촬영 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다퉈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7 10:04:01[파이낸셜뉴스] 병원장 지시로 의료기사 면허 없이 수백 회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 위반' 45일 자격정지되자 소송 건 조무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화성 소재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그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촬영을 지시한 의사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A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재판부 "의사 지시 아래 업무 수행...위법 단정 어렵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처분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A씨의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원고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퉈지지 않았다"며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7 09:17:02[파이낸셜뉴스] "이 병원을 설립한 게 7년이니까‥.전에 같이 일하던 병원에서 데리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수술실에서 한 남성이 복강경 수술을 한 환자의 피부를 봉합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날, 이 남성은 환자 무릎에 마취 주사도 놓았다. 그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 피부 절개나 무릎 봉합수술은 물론 심지어 척추질환 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도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한다. 의사가 수술실에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 진료 보조나 환자 간호 관련 업무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평균 하루 10건 이상 수술을 진행, 이 가운데 4~5건은 간호조무사가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일부 수술실이 7년 넘게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병원은 15개 진료과목이 개설된 300병상 규모의 지역 종합병원으로, 관계자는 취재진에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어시스트나 드레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면서 "대리 수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들도 모두 수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 관할 시청과 보건당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의사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5 08:36: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4천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11:20:50[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 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상을 인지했으나, A씨는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또한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라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로 나서 B씨와 단둘이 입실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9:28:40[파이낸셜뉴스]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지난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와 행정부장 C씨, 수간호사 D씨 등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 데 가담한 해당 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비틀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이를 보고 받은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 당직의(산부인과 의사) 등은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난 후 신생아 부모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 또한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은 부모가 찾고 있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 사건 직후 간호조무사 A씨 혼자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두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면서 "이 사건은 A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피해 아기를 학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17:26:22보람그룹 상조계열사 보람상조라이프는 전국의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들에게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 사옥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GA하나투게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0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 설립된 단체로 지난 50여 년간 간호조무사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GA하나투게더는 보람상조라이프의 상조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이다. 보람상조라이프는 간호조무사들에게 'KLPNA 550'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인용품과 의전용품을 비롯해 장례인력, 고급 장의리무진 등 고품격 장례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추모관·고급 추모앨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상품은 장례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해외여행, 웨딩, 결혼정보, 펫 장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6-11 18:14:33[파이낸셜뉴스] 보람그룹 상조계열사 보람상조라이프는 전국의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들에게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 사옥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GA하나투게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0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 설립된 단체로 지난 50여 년간 간호조무사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GA하나투게더는 보람상조라이프의 상조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이다. 보람상조라이프는 간호조무사들에게 ‘KLPNA 550’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인용품과 의전용품을 비롯해 장례인력, 고급 장의리무진 등 고품격 장례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추모관·고급 추모앨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상품은 장례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해외여행, 웨딩, 결혼정보, 펫 장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또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 및 제휴 장례식장 50% 할인 △보람상조 직영 장의리무진 및 장의버스 거리 무제한 이용 △회원 전용 쇼핑몰 ‘보람몰’ 및 쇼핑몰 내 리워드(월부금의 5%) 서비스 이용 △KLPNA(보람)하나카드 청구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90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가입 시 납입 금액의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김기태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90만 간호조무사들에게 보람상조의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장례서비스는 물론 크루즈, 웨딩, 펫서비스, 여행 등 토털 라이프케어를 간호조무사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6-11 15: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