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자신에게 5500만원을 뜯어낸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에 연루된 카라큘라(이세욱)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라큘라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1심 판결 후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쯔양 측은 "결국 공탁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카라큘라의 형량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쯔양 측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탁금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내는 돈으로, 쯔양 측은 "도저히 공탁자(카라큘라)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입수한 동의서에서 쯔양 측은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호소했던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지만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보고 공탁자가 피공탁자(쯔양) 모르게 어떤 행위들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탁자가 단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공탁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합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카라큘라는 2년 전 동료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5500만원을 갈취한 사건에 연루돼 공갈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사생활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큘라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쯔양 관련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며 공갈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 측은 1심 판결 전 "(구제역 등의) 공갈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카라큘라)은 구제역이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방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할지, 혹은 피해자에게 접촉해 제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할지 고민하던 구제역에게 "네가 쯔양 거 터뜨리면 너 그냥 가는 거야"라며 만류했다. 이어 구제역이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엿 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묻자 카라큘라는 "당연하지. 유튜브 입장에서 쯔양이 얼마나 건강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쯔양 건드리는 순간 네가 제1타겟이지. 타인에 대한 혐오감 조장, 증오성 표출로 그냥 수익정지지. (중략) 그냥 차라리 쯔양을 더 압박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가 고민을 해야겠지"라고 답변했다. 쯔양 측은 "카라큘라가 재판 전 여러 자료를 가지고 와 무죄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판결을 통해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범죄 가담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 당시 썼던 편지 내용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카라큘라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쯔양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선처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 쯔양 측은 본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 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라큘라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23 13:21:55[파이낸셜뉴스] 경기 이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새벽 이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수남 B씨를 협박해 1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범 3명과 함께 B씨를 유인한 뒤 5시간가량 감금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체포하고 달아난 나머지 공범 3명을 쫓고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같은 수법으로 이미 5차례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이 반복되고 죄질이 무거워 기존 사관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22 19:51:20【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000만원에 달하는 돈까지 빼앗은 10대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이용 현장에서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성 3명 등 6명의 10대 청소년을 체포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을 용인과 이천의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4명에게 모두 1000만원 가량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격자를 줄이기 위해 무인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으며, B양 등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무인텔로 이동하면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뒤를 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무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즉석에서 대출받게 해 수백만원씩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수익 배분 등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한 숙박업소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B양의 자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한 차례 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3일 5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A군 등의 수법이 치밀하고 폭행 정도도 지나치게 과해 법원에서도 혐의를 중하게 판단해 구속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B양의 경우 자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4 11:27:34[파이낸셜뉴스]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 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가해 학생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30 22:50:42[파이낸셜뉴스]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향해 4년간 학교 폭력을 저지른 고교생 8명이 검거됐다. 24일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학생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양의 한 펜션에서 B군의 팔을 결박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강제로 머리를 밀며 이같은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B군에게 음주와 흡연 등을 강요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해당 사실은 B군의 사촌 형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B군 부모는 지난 5월 11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다음 날이 수학여행이라며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부모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이용된 물건 등 증거물과 영상, 사진을 확보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향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말께 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군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복 가능성이 있기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4 15:40:22[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6000만원 넘는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지인 B씨(25)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총 293차례에 걸쳐 652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자활센터 소개로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퇴근 후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B씨가 생활비와 유흥비로 지출이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A씨는 "성매매를 하면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며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2022년 여름부터 인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고, A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네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자활센터에 알릴 것”이라며 겁을 줬고, "너를 만나 놀다가 대출받은 3000만원을 네가 성매매해서 갚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은행 체크카드를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크게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5:00:18[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천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천만 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 등은 2012~2013년 A 씨의 직장 동료인 C 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 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 씨 등은 2017~2018년 C 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다. A 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C 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 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0 20:23:51[파이낸셜뉴스] 뮤지컬 배우 전호준(42)이 전 연인 A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호준이 몸싸움은 자택에 무단 침입한 상대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25일 전호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4일 오전 4시 40분경 사건 발생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A 씨가 SNS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게시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확산하여 내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여과 없이 퍼지는 상황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전호준은 이날 오전 A 씨와 대치하는 상황을 담은 녹음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된 녹음에는 내 욕설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또한 당시 상황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별다른 설명 없이 녹음과 사진을 먼저 공개한 이유 역시 SNS에 업로드된 일부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당시 상황 전반을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주장하는 폭행 상황은 새벽 시간 제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초반에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체적 충돌이 불가피해지며 몸싸움으로 이어졌으며 나 역시 얼굴과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진은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촬영한 증거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와의 일은 저와 A 씨 사이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모든 상황을 일일이 공개하고 싶지도, 앞으로 그럴 예정도 없다"라면서도 "하루 사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며 오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만큼은 지켜볼 수 없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히고 일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라고 했다. 전호준은 "신체 조건의 차이가 있었던 점 또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은 새벽 시간 자택에 무단 침입한 상대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응이었다"라며 "상대방이 SNS에 공개한 상처 사진만으로는 당시 상황의 맥락과 긴박함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우며 내가 공개한 녹음 또한 음성만 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의 흐름과 맥락 전체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녹음까지 공개한 이유는 왜곡 없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사이 쏟아지는 기사와 끝없이 이어지는 연락 속에서 이번 일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허위 사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나 역시 배우로서 내 작품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내가 전한 말들이 오해를 풀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A 씨는 자신의 SNS에 전호준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태그한 뒤 "전호준과 교제 중 폭행을 당했다", "헤어질 거니까 연락받아라, 내가 준 물건, 목걸이 신용카드 전부 돌려달라" 등의 폭로성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전호준에게 이별을 고하러 갔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전호준으로부터 성병이 옮았으며, 전호준이 결혼을 빙자해 1000만 원가량의 물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전호준은 자신의 SNS 계정에 A 씨와 갈등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을 담은 음성 파일을 게재했다. 해당 음성에 따르면, A 씨는 전호준에게 '너 뭐 하고 왔니, 너는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 난리 치지 않았느냐?'라고 한 뒤 그의 집에 들어가려 했고, 전호준은 A 씨가 집에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서로를 폭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녹음에 담겼다. 이어 전호준은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눈두덩이에 피가 묻은 사진을 찍어 올리며 자신에 대한 A 씨의 폭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호준은 해당 사진에 대해 "5월 24일 새벽 5시에 경찰이 현장 확인 후 촬영한 증거 사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전호준은 지난 2007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로 데뷔했으며 이후 '시카고', '남한산성', '위키드' 등의 앙상블로 활동했다. 또한 수년간 '킹키부츠' 엔젤을 맡아 인지도를 높여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6 05:10:58[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환경미화원이라 주장하며 회식비를 강요해 사장에게서 현금을 갈취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광명의 한 에스테틱 숍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2층에 있는 가게에 중년 혹은 노년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성큼성큼 올라와 사장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가게 사장은 현금을 챙겨 나와 남성에게 돈을 건넸다. 영상을 제보한 사장 A 씨에 따르면 당시 남성은 "우리가 여기 환경미화원인데 1년에 한 번씩 회식한다. 사장님들이 우리 덕을 보니 회식비 좀 보태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당황하며 "현찰이 없다, 계좌 이체라도 해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이체는 필요 없고 가진 돈이라도 달라"며 A 씨가 가진 돈 1만 8000원을 모두 챙겨갔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아니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며 "사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이고, 속아서 줬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인데 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구청은 "그런 관행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5 10:40:41[파이낸셜뉴스] 게임장 수십곳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44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동일 전력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을 구속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전역 게임장 22곳에서 피해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상습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강남구 등 9개 구에 위치한 성인 게임장 16곳에서 총 156번에 걸쳐 1926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게임장이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손님이 게임장을 나가는 등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기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갈취범들의 행패를 막아주겠다' 등 피해자들을 속여 130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대문구의 한 게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각 구청에 등록된 게임장 현황을 파악하고 동대문구 5곳 등 총 235곳 현장을 탐문해 추가 피해업소를 특정했다. 보복 등을 우려로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거·처벌을 피하고자 실명 대신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 별명을 사용하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공갈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 요구에 따라 돈을 교부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민생 침해 범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0 1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