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감금된 채 하루에 8시간 꼬박 19일을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일당이 약 9만7000원, 많지는 않지만 이른바 꿀알바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포장 업무다. 올해 이 아르바이트를 한 20살 A씨는 "무조건 꿀알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 입소해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8시간씩 시험지 포장 업무를 하고 총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았다. A씨는 특히 식사가 맛있었다며 세끼뿐만 아니라 치킨, 피자 등 다양한 간식도 제공돼서 매일 만족했다고 전했다. 아쉬운 건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이고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되고 술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 외에는 TV 시청, 독서, 장기·바둑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약 100명이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각 50명씩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포장지 도장 찍기, 무게 측정, 박스 테이핑, 박스 옮기기 등의 작업을 했다"며 "숙소는 14인 1실로 운영됐다"고 했다. 그는 "보안요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시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고 공장 안에 CCTV가 많아 문제 되는 행동이 있으면 불려 간다"며 "외부와의 소통은 일체 단절된다. 숙소 밖으로 종이나 필기구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고 전했다.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매년 10월 말 수능이 가까워지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게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9 10:44:40[파이낸셜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30대 아내 B씨의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등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해당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딸이 ‘나 남편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으나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07:19:37[파이낸셜뉴스] 전직 경찰관이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혐의로 붙잡혔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아내 B씨의 손발을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결박해 방안에 한 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했다. 아울러 A씨가 사제 수갑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06:24:39[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이른바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됐다. 결국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15:58:13[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여성 2명이 수개월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해 1억50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20대 여성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같은 아파트 살던 형사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일당은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두 명에게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원을 준다’고 접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원을 맞추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여성과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14:48:25[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방 안에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B씨는 이 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했고,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현재 중국에 귀국했으며, 피고인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C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술값이 200만원이라면서 왜 600만원을 결제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업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라. 만약에 받지 못하면 네가 낼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며 "젊은 청년으로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라도 술값을 받으라는 업주 지시가 있었으며,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출국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집유 기간에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했다. C씨 변호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A씨 지시로 피해자 앞에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7:01:0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성 접대부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B씨(40대)를 차에 감금한 뒤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차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덕진구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임의로 손님을 만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13 12:08:58[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감금,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강간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강간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4년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의 억대 공탁금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B씨의 머리카락을 전부 바리캉으로 밀고는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09:09:25[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려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A씨(20대)를 차량에 탑승시킨 B씨(20대)와 2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태운 이들의 차량은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으며, 강제로 차량에 탑승한 지 약 20시간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백양 터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아버지는 A씨와 연락을 하던 중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가 이들에게 빌린 돈은 약 1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A씨는 강제 감금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서 폭력 행사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검거 이후 A씨와 B씨가 메신저로 장난처럼 대화를 주고받거나 차량 이동 중 같이 식사를 정황 등이 발견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26 17:56:05[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채권자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대 남성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이들은 C씨에게 많게는 18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빌려줬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다. 한달 뒤에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A씨 등은 C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수소문 끝에 지난달 6월 말 C씨가 부산 기장군 소재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씨를 찾아가 주차장으로 끌어내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C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차에 태운 뒤 도망치지 못하게 에워싼 다음 차를 몰고 한 정자로 데리고 가 붙잡아 두는 등 약 5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5 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