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며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등의 범행까지 벌인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림굿을 받은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했다. 폭행한 뒤엔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고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0 14:08:54[파이낸셜뉴스]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남자친구가 임신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그의 남자친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 4일 남자친구 A씨의 법무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은우 씨는 지난 2일 본인 명의 계정에 A 씨의 얼굴이 직접 노출된 사진 여러 장과 A씨의 인적 사항을 게시했다"며 "3일부터는 마치 A씨가 서은우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한 것처럼 오인될법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A씨의 직장 및 주소지 등을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서은우 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서은우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장래에 대해 논의했고,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전부 사실대로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또 A씨 측은 서민재에게 감금,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서은우 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돌연 A씨가 실제로는 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 추궁하며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한편, 4월 30일에는 A씨의 주소지에 찾아와 출입구 앞에서 A씨가 내려올 때까지 5분여간 클락션을 울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은우 씨는 A씨로 하여금 본인의 주소지로 오도록 한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채 A씨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A씨는 서은우 씨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서은우 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은우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댓글은 물론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A씨에 관한 억측과 명예훼손 발언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리며, 서은우 씨 역시 A씨에 대한 위법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 3일 A씨와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대화 속 서민재는 "무책임하게 임신했는데 버리면 어떡해"라고 했고, A씨는 "누나 나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답장을 빨리 못했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일 누나한테 연락줄게. 나랑 누나랑 같이 얘기하자"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와 연락이 되질 않자 서민재는 그의 집 앞으로 찾아가 "아파트 입구야. 기다릴게"라고 애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서민재는 지난 2020년 방송된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그는 대기업 대졸자 공채 최초 여자 정비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재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과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알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민재와 남태현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재는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5 08:17:11[파이낸셜뉴스] 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세 연하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북구 중앙동 길에서 일어났다. 이날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같은 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B씨의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A씨는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저를 때렸다"며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정신 차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제 머리 뒤를 잡고 모텔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제가 비니까 그때 '그냥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하더라"며 "'나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문자까지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잠시 객실을 비웠고, B씨는 살짝 열린 문으로 나와 옆방 문을 절박하게 두드려 구조를 요청을 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 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수사관 "피해자 얼굴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 생각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얼굴을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심한 편이었다. 어떤 특정 물건으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게 휴대전화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3 10:07:09[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5시께 지인 C씨를 청주의 한 길거리로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챙겨온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게 범행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당일 낮 12시까지 C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사건 당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3 09:55:57[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무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또래 지적장애인을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무리 중 일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 B씨를 만났다. 대화 중 A씨가 지적장애인임을 눈치챈 B씨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광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했다. 이후 친구 2명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등 1100여만원을 갈취했다. 그러다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씨를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폭행에 겁을 먹어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자 가해자들의 폭행은 더 심해졌다”며 “물구나무와 엎드려 뻗치기 등 가혹 행위도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B씨 무리는 또 다른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려고 했는데 이 지인이 A씨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병원에 갔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3일 동안 수혈을 받았다”며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됐고 비장파열 등 중태라 계속해 수술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무리 중 일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5 16:16:43[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0시간 넘게 감금한 음식점 주인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산구 산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항거 불능 상태인 B씨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까지 14시간 이상 감금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원룸에 살던 B씨는 자기 집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 계단에 쓰러졌는데 이 모습을 발견한 원룸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B씨가 폭행당한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단순히 넘어진 것인지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사고 경위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B씨가 멀쩡한 모습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수상한 모습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 A씨의 폭행과 감금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송치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4 10:54:15[파이낸셜뉴스]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건설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3일 특수중감금 혐의로 폭력조직 '신세븐파'의 간부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4명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건설업자 B씨를 2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스크린 골프 공사를 수주했다. B씨가 A씨의 공사대급 미지급에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돈을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폭행한 이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 '신세븐파'의 조직원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3 08:58:43[파이낸셜뉴스] 돈이 필요해 찾아온 20대 남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작업대출' 받으러온 20대 남성, 모텔에 감금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씨(20)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소개하고,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냈다. 또 인천 모텔에서 B씨와 단둘이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계속 B씨를 꾀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라며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하자 악몽 같은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했다.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하고,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한 뒤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 징역 1년 2개월 선고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에 새벽 5시 20분께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에 뒤늦게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그사이 입원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04 08:01:00[파이낸셜뉴스]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집에 감금한 뒤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식당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함께 살던 지인 B씨(27)를 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짓말을 했다며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씨의 온몸을 수시로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고, 경찰관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후 보름 동안 집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계속 노동력을 제공받은 게 더 유리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도 치명적인 흉기는 아니었다"라며 "살해할 의도로 반복해서 공격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데다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6 13:44:50[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갈취하고 감금 및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공갈, 감금,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카드론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A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달리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임씨를 동경하며 따랐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임씨가 "보안이 취약하고 위생도 좋지 않은 집에서 나와서 함께 살자"고 동거를 제안했고, A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부담하며 임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거가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임씨는 고압적인 태도로 A씨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훈육하듯 교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두 차례 집을 나가길 원하는 A씨를 일시적으로 내쫓으면서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며 퇴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 A씨의 외모를 가꿔주고, 사회적·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해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A씨로부터 54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아 경제적 약점을 잡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수시로 폭행하고 감금했다. 올 초에는 서울 구로구 한 호텔에서 출근하려던 A씨를 가로막고 강압적으로 보상금 변제를 요구하며 약 2시간 동안 A씨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포함, 총 3차례 A씨를 감금했다. 또 임씨는 A씨의 유일한 가족인 부친에 대해 모욕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반복했다. 임씨는 A씨가 반말을 하거나 지인과의 자리에서 본인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너희 아버지를 내 앞에 데려와 무릎을 꿇게 하겠다"며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는 등 A씨로부터 총 1억126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스라이팅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반복해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과 법정 태도에 비춰 보더라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25 11: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