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운영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더위심터의 지정 숫자, 운영 상황은 물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라"고 당부했다. 산업안전대책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집행하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10 17:08:10[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진 교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안희길·조정래)는 지난 6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30대)는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 B씨 연락처로 “맘에 든다”는 등 메시지를 발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1년→대법 파기환송했지만 '무죄' 이에 1심은 무죄로 봤다. “A씨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목적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며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수능감독관 등이 수험생의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8 09:23:57[파이낸셜뉴스] 인천경찰청 경찰 채용 체력 검사 과정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6일 경기일보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청은 지난 4월14~22일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358명을 대상으로 체력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청은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는 100m·1천m 달리기, 악력 측정을, 남동구 인천청 지하1층 정인관에서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검사 등을 한 뒤 지난 6월13일 최종 221명을 선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독관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수험생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험생 A씨는 체력검사 당일 문학경기장에 아침 일찍 도착했고, 새벽부터 온 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울지 몰라 걱정하며 트랙을 확인했다. 이를 본 감독관은 “새X야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한참을 노려보는 감독관의 눈빛에 주눅이 든 A씨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감독관 관련 불만 후기가 올라왔다. 수험생 B씨는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자세는 좋은데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는 행태가 너무 어이없었다”며 “감독관은 그저 정확한 수치를 재는 등 판정만 하면 되는데 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동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인천청 관계자는 매체에 “감독관들이 많은 인원의 체력검사를 맡다 보니 큰 소리를 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며 “상황이 어떻든 수험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2차 공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7 06:53:58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8:17:5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수능이 끝나고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5 14:21:51[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개정되기 전 법조항이 적용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 법에서는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59조 3호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0:21:16[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스타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녀는 지난 2023년 11월 수능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수능을 감독한 교사 A씨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형사법 분야의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스타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9 07:21:22[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시험지 실물 사진이 버젓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공유되며 사실상 학교 측에서 부정행위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사전' 유출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배부 오류 당시에는 문제가 가려져 있었고, 문제가 노출된 사진은 시험이 끝난 이후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작 직접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감독관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중이다. 전자기기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마음만 먹으면' 다른 부정행위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다는 의심이 퍼지고 있다. 문제지 촬영 버젓이...해명 역부족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직전 시험지와 답안지 위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12시 59분으로 실제 시험이 시작하기 1시간여 전이다. 한 고사장에서 본 시험시간인 14시를 착각해 먼저 시험지를 나눠준 것이 발단이다. 감독관이 이를 인지하고 답지를 회수하기까지 약 15분 동안 시험지는 해당 고사장의 학생들 앞에 놓여 있었다.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에서 배부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15분 후 회수할 때까지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고 시험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라 수험생이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문제가 사전에 촬영돼 유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사진을 업로드한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감독관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전자기기 사용에 별다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학생들이 연습지와 답지 사이 문제를 보는 등의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허술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세대는 “규정상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가져오거나 초소형 펜 카메라를 쓰면 막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시험지 등을 촬영해 올린 학생을 모두 특정하고 처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 양심껏 감독...교육부, 강화 권고배부 오류 이외에도 감독관으로 인한 문제 유출 의혹은 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정리하는데 1문항 그림이 보인다"는 제목에, 게시글 본문엔 "정사각형 4개 등분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그림은 실제 1번 문제에 그대로 출제됐다. 시험 시작 전인 오후 1시 11분부터 커뮤니티에는 "문제 올릴 거면 끝까지 올려라. 왜 지우냐", "(문제) 독식하지 마라", "근데 유출됐다는 거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면 벡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특히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는 '족집게 문항'으로 기하·벡터 영역을 가르친 경우도 있어 불공정 논란을 더 키웠다. 학교 측은 그림 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데다 정작 1번 문항은 확률과 통계 영역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영역을 유추할 수 있는 것 만으로 논술 시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은) 수능과 같은 결로 보기에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리감독 수준은 수능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고 각자 전원을 끄는 수준에 그친데다 시험지의 배부·회수 과정 역시 학생들의 눈 앞에서 버젓이 이뤄졌다. 수능 수준의 강제성 없이 각 학생의 양심에 따라 관리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교육부는 "사안이 중요해 교육부도 해당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앞으로 각 대학이 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15 11:13: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 500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감독 전에 업종별 협회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한다. 감독을 통해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해 추석 전에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를 개설한다.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에서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30인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한다.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도 27%가 증가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자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국 기관장에게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2 13:20:1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까지 '2024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지난 6년간 총 7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총 233회에 걸쳐 연안여객선을 점검하며 여객 이동 통로상 미끄럼 방지 처리, 스마트폰 충전 콘센트 먼지 제거 등 50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올해는 서해·서남해·동남해 등 3개 권역별로 5명씩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한다.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만 19~만 60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오는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약 4회의 여객선 민관합동점검,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여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적극 활동해 주신 국민안전감독관들 덕분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여객선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14 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