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약 30%p의 추가 확보 자본(버퍼)이 필요하다는 점과 과거 지급여력비율(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 효과,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보험업 인허가, 해약환급금준비금,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 다양한 규제 항목에 적용되는 킥스비율의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일괄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업 종목 추가 허가, 자본감소 후 요건, 자회사 부실 대응시 기준 등 인허가 관련 요건의 지급여력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은 단계적 인하 계획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130% 기준을 적용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의 경우에도 130% 이상이면 별도 요건 없이 가능하며 130% 미만일 때도 금리조건 요건이 삭제됐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 건전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는 기본자본 규제,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계획, 계리 가정의 적정성 검토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킥스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의 책임경영 기반이 되도록 건전성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면서 "특히 금리 하락과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은 한숨 돌리게 됐다.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내하면서 건전성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던 자본성 증권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으로 건전성 지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본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규모는 5조2250억원에 이른다. 전년동기(1조원)의 5배를 넘는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발행액(8조6650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대규모 채권발행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현재 보험사의 채권발행 관련 이자비용은 연간 1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자본성 증권의 발행은 대부분 킥스비율 방어가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32.2%였지만 지난해 말 206.7%로 2%p 이상 낮아졌다. 올해 1·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하반기 '기본자본 킥스' 도입이 예고돼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DB증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킥스는 평균 15%p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 권고기준 완화가 본격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자본 킥스 규제 등 새 건전성 제도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예병정 기자
2025-06-11 18:23:28[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1 15:27:0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6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4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조정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p 버퍼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 지급여력(RBC)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과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p가량이고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에 금리조건도 삭제됐다. 지급여력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하향조정했다. 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세칙에서 준비금 적립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도 추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4-29 13:38:4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0 09:20:15[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도입해 거액에 편중된 손실우려(리스크) 관리 체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인다.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2014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마련하고 회원국에 지난 2019년 1월까지 기준에 따른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3월 행정지도 방식으로 이를 도입해 오는 2024년 3월까지 행정지도를 연장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연기한 정식 제도화를 국제적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등의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했다. 연내 한국도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RCAP)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지난 2014년 발표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다. 골자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비슷하지만,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는 물론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익스포져 범위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강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행정지도 형태로 관련 규제를 운영 시작했다. 은행·지주회사에 준비시간을 주고, 제도 도입시 관련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바젤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04 17:22:02[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7월 13일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또다시 판정 논란이 나왔다. 스리피트 및 수비방해 관련해서다. 스리피트 관련 규정은 올 시즌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키움 홍원기 감독은 “이 문제를 공론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스리피트와 수비방해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정을 성토하기도 했다. KIA는 더했다. KIA는 6월 16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과거 스리피트 판정 관련해서 아웃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명확한 스리피트 위반에도 세잎 판정을 받아 결국 폭발했다. 6월 16일 KIA vs NC전과 어제 경기는 무엇이 달랐는가 6월 16일 당시 KIA는 NC에게 고전하고 있었다. 당시 9-10으로 난타전을 벌이던 상황. 5회 무사 12루 상황에서 신범수의 절묘한 번트가 3루쪽으로 향했고, 신범수가 1루에서 살았다. 송구가 신범수의 발에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C에서 스피리트 위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판독이 번복되었다. 그 뿐 아니다. 정상적인 번트 상황이었기에, 신범수는 아웃이 되더라도 원래 주자들은 2루와 3루로 진루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도 심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종국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수비방해면 진루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는 것은 퇴장 사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았다. 아니, 이번에는 지난번 NC전보다 훨씬 더 명확했다. 3회 초 2사 1루에서 피렐라는 절묘한 투수 땅볼을 때렸다. 그 투수 땅볼을 양현종이 잡았고 송구했지만 빗나갔다. 문제는 피렐라가 과거 신범수보다 훨씬 더 라인 안쪽에서 뛰었다는 것이다. 즉, 양현종이 공을 잡았을때는 피렐라의 등밖에 보이지 않았다. 양현종은 피렐라를 피해서 송구했지만 그 송구가 빗나갔다. 김종국 감독은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세이프. 피렐라의 스리피트 위반이 아니라 양현종의 송구 실책이라는 것이다. 김종국 감독이 폭발했다. 판정에 대해서 계속 계속 항의했고, 또 다시 퇴장당했다. 주자에게 맞으면 스리피트 위반, 아니면 송구실책? 주자의 등에다가 던지라는 말인가 여기서 신범수와 피렐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명확하다. 신범수보다 피렐라가 훨씬 더 안쪽으로 뛰었다. 그리고 신범수는 오히려 송구과정에서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피렐라는 송구 과정에 피해를 주었다. 양현종이 피렐라를 피해서 송구하려다가 실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준은 명확해진다. 공에 타자가 맞으면 수비방해이고, 아니면 송구실책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면 투수는 주자와 겹치면 뛰고 있는 주자의 등에다가 송구를 꽂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만약, 과거 여러 선례로 스리피트 아웃이 선언되었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적용되었어야 마땅했다. 이는 항의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판정한 심판진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이닝이 끝났어야 하는 상황에서 KIA는 김태군의 포일로 삼성에게 결승점을 헌납하고 말았다. 양현종과 뷰캐넌의 에이스 경기의 균형이 그 시점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KIA는 6연승 행진이 멈춰섰다. 분명, 이 판정 때문에 경기를 패한 것은 절대 아니다. 뷰캐넌의 팔색조 투구가 승리를 이끌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뷰캐넌의 역투 외에 다른 요소가 패배의 요인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역할이다.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된다 최근 스리피트 규정을 놓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 경기 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규정의 핵심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때는 아웃이고, 어떤 때는 세이프다. 그러다보니 경기마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퇴장을 각오한 항의가 빗발친다. 비디오 판독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서 주관성이 상당 부분 개입되기 때문이다. 주관성이 개입되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파울-페어의 판정처럼 이 라인을 벗어나면 파울, 안으로 들어오면 페어같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한 시즌 농사를 건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펼쳐진다. 만일, 포스트시즌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지금보다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 판정 하나가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07-14 08:53:49[파이낸셜뉴스]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커지면서 감사인 간에 의견이 어긋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감독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사의견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7일 감사위원회포럼 주최로 열린 ‘2020 제1회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지난 2018년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이 기업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비영리법인이다. 정 교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아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감사인 지정제가 전면 확대됐는데 이는 기존에 잠복한 문제들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며 "영국에서 출발한 IFRS(국제회계기준)는 원칙 중심이지만 한국 사회는 규칙 중심이기 때문에 일부 제도만 차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원칙 중심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감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전·당기 감사인 사이,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나타난다. 감사인 간에 이견이 나오는 이유로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제도적 장치 미비 △감사의견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의존 △신외감법 시행 등에 따른 감사인 책임 증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면서 "감사위원회에 지워지는 압박은 커지고,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은 명확성이 떨어져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며 "(감사인의)합리적 판단을 허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감사인은 규제기관의 지침을 의식하게 되고, 원칙으로 정한 것과 규제기관의 지침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의견 차이에 따른 갈등 완화 방안으로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감독당국 역할 분할 정립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각기 고유 역할인 정책, 감독, 회계기준 마련 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 교수는 "금융위는 정책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부 내에 회계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감독 분야에 집중하고, 기준 해석은 회계기준원에 맡기는 동시에 갈등 완화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등 행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7-07 13:06:50"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보험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선 가능한 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게 가져가려고 한다." 23일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강연자로 나선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예정대로 IFRS17이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부채가 너무 커져 자본잠식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부채평가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이때 문제는 금리"라면서 "오래전부터 영업해온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고금리로 팔아온 상품으로 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 같은 사안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잠식 회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운영한다"면서 "IFRS17이 도입되는 시점까지 LAT를 통해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감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재무정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과거 보험사와 제조사의 재무정보 차이가 굉장히 커서 비교관리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기업 실질가치를 이해관계자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홍석근 팀장 임광복 차장 연지안 박지영 윤지영 최경식 최종근 기자 강현수 김대현 김서원 박광환 윤은별 이용안 전민경 인턴기자
2019-10-23 18:39:06▲ 사진=JTBC 제공 박찬욱 감독이 영화 '박쥐'의 탄생 비화를 공개한다. 박찬욱 감독은 오는 22일 방송하는 JTBC '방구석1열'에 출연한한다. 더불어 박찬욱 감독의 영화세계에서 내러티브와 미장센을 담당하는 정서경 작가와 류성희 미술 감독, 그리고 임필성 감독이 함께한다. 앞선 '방구석1열' 녹화에서 임필성 감독은 서로의 신인 감독 시절을 떠올리며 "과거 '잘 안 풀리는 영화감독들의 모임'이 있었다. 당시 박찬욱 감독에게 '가장 만들고 싶은 영화가 뭐냐?'고 물었더니, '뱀파이어가 된 신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감독들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반응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찬욱 감독은 "내가 만든 영화 중 '박쥐'를 가장 아낀다. '영화는 이래야 한다'라는 내 기준에 가장 근접한 작품이고 가장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키워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라며 '박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박찬욱 감독은 '박쥐'의 오마주가 된 소설 '테레즈 라캥'은 물론이며, 첫 할리우드 프로젝트 '스토커'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찬욱 감독과 그의 사단이 총 출동한 '방구석1열'은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한다.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9-03-21 16:18:24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한국거래소에서 김학수 금융위 증선위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을 비롯해 회계업계와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30여명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할 거라 전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겠다"며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객관적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보다 20여분 빨리 간담회 장소를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9월께를 암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감독기준을 어길 땐 '대화와 지도' 방식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관련 제도도 손볼 수 있단 입장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 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2018-08-30 08: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