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환경차와 심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간 2차례 연장해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지난해말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AEBS는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11 17:14:45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당초 폐지를 약속했으나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건설·부동산 대책들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지지부진하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분양가 인하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 받은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은 100% 면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소급적용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데 연말이 코 앞인데도 아직도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지 대신 '완화·조정'을 골자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보면 요율을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도 1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10여개가 넘는다"며 "이 가운데 학교용지와 개발부담금이 가장 비중이 큰 데 요율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이들 부담금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8·8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거나 계류중인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조정위 대상 민간 개발사업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들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해당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10 18:46:35【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 방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6200만원을 환수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000만원 환수 예정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원 환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7 10:46:3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9월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9~21일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 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06 09:42:3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30 09:47:29[파이낸셜뉴스] 노란우산 고개권익보호위원회에서 ESG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시대 트렌드에 발맞춘 공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9일 2024년 제2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케팅과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고용확대, 사회공헌 등 ESG 활동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란우산공제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자는 정책건의가 있었다. MZ세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인플루언서, 유튜브, 숏츠 등 다양한 홍보전략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별 커뮤니티 대상 교육·워크숍 등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란우산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윤현덕(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오창원(창원ENG 대표이사)와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노란우산 정책을 결정하는 중기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참여했다. 윤현덕 공동위원장은 "노란우산공제의 성공적인 양적 성장에 더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안전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29 09:45:18[파이낸셜뉴스] 기존 인터넷방송을 합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9월 설립된 A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A사는 B사와 C사의 주주들이 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플랫폼은 기존에 B사와 C사가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A사는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사가 B·C사로부터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30억73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C사 플랫폼과 방송 송출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B·C사로부터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해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인터넷방송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는 조세제한특례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A사가 B·C사의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해당 계약으로 B·C사가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0 11:25: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 지역 벤처기업들은 감세 혜택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 집적을 촉진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몰려 있어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된 입지 지원 제도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 4800여개 벤처기업이 모여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또 대학·연구기관, 기반 시설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고양 벤처촉진지구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 종합병원, 한국항공대와 동국대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양특례시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244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 100억원 규모의 '고양창업펀드'를 활용해 초기 창업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성장발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촉진지구에는 동탄테크노밸리와 동탄일반산업단지, 석우동IT단지 등이 있고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다. 화성시는 기존 700억원 규모 '창업벤처투자펀드'를 2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한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센터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10-10 13:25:49정부가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 준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100% 탕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연체(연체일수 30일 이하)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넘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상품도 내놓는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18:14:05[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다음달 1일 전세자금대출 상품별 감면금리를 최대 0.5%p 축소한다하고 30일 밝혔다. 손님의 금리 감면 폭을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하나은행은 이번 조치에 따라 비대면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전세대출의 감면금리 최대 0.2%포인트(P) 축소한다. 점포 판매상품인 전세대출상품의 감면금리는 최대 0.5%P 축소한다.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최대 0.5%P 인상되는 효과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사전적 관리를 통한 실수요자 대상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이번 감면금리 축소 조치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금리를 내달 4일부터 최대 0.25%P 인상한다 밝혔다. 우선 주담대 상품인 'KB주택담보대출(변동·혼합형)' 금리는 0.20%p 인상한다. 전세대출 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0.15~0.25%포인트 올린다. 'KB 주택전세자금대출(HF)' 'KB 전세금안심대출(HUG)' ' KB 플러스전세자금대출(SGI)'의 금리를 각각 0.25%p, 0.20%p, 0.15%p 상향 조정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특정 은행 쏠림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20%p, 전세자금은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p 올린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5년 변동은 0.20%P △신규 코픽스 6개월·12개월 기준 0.20%P △신잔액 코픽스 6개월·12개월은 0.15%p 각각 인상한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09-30 17: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