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23 13:39:1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근무지를 18차례 무단이탈한 현 감독에게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겐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겐 경고 조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은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서도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 이들 코치에겐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겐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3 09:35:57[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직원의 휴가 승인을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09:40:54[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속해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 직원들을 동원했다. 그는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감사실 관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길렀는데, A씨는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속해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그는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A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주 업체 소속 신분이었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 직위보다 A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위에 따른 관계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으나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4 08:59:43[파이낸셜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 지난해 11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한 바 있는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07:34:07[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판사는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를 받아들여 A경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경감은 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50대 건설사 대표 B씨가 동석한 40대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술자리를 떠났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인 A경감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같은 이유로 A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021년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C씨가 자신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며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 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또 “A경감은 술집 밖으로 나온 B씨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B씨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2차·3차 폭행이 일어났다. A경감은 B씨가 C씨의 얼굴을 발로 찰 때도 관망했다. A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인데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 단속·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A경감은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0 18:10:34[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한 어린이를 줄넘기로 의자에 결박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미리 주의를 줬음에도 어린이가 급식 시간에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시인했다. 1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이타마현(수도권) 교육위원회는 관내 한 초등학교 특별학급 2학년 남학생을 의자에 묶어 체벌한 남성 교사 A씨(44)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점심 급식 시간 지적장애가 있는 특수학급 2학년생 B군이 자리에 있질 못하고, 자꾸 옮겨다니자 교실 안에 있는 줄넘기를 이용해 어린이의 허리 부분을 의자에 동여매는 가혹행위를 했다. B군은 몇 분 정도 의자에 묶여 있었고, 다른 어린이들이 불러온 교사에 의해 풀려났다. 부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군에게 자리를 옮기지 말라고 구두로 2, 3차례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B군의 태도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교육위는 사실 확인을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상부 기관 보고를 게을리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계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4 11:01:20코로나19 시기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개인사정이 있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학교수 A씨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3월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B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해 2018년 교수로 승진한 교육공무원이다. B대학은 A씨가 2020~2021년 담당한 과목에 대해 수강생 항의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이후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B 대학 조사 결과 A씨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하거나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뒤 학생지도비로 약 451만2000원을 지급받았고,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아버지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또 군 복무 중인 A씨의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사실을 들어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지도·강의·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기 중 강의 또는 지도를 전면적으로 누락하거나 부실한 강의를 제공하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일제히 최고 등급 학점을 부여한 것은 A씨가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A씨의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한 사후에라도 대학 측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배한글 기자
2023-01-16 18:13:1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개인사정이 있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는 대학교수 A씨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3월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B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해 2018년 교수로 승진한 교육공무원이다. B대학은 A씨가 2020~2021년 담당한 과목에 대해 수강생 항의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이후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B 대학 조사 결과 A씨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하거나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뒤 학생지도비로 약 451만2000원을 지급받았고,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아버지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또 군 복무 중인 A씨의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사실을 들어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지도·강의·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기 중 강의 또는 지도를 전면적으로 누락하거나 부실한 강의를 제공하고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일제히 최고 등급 학점을 부여한 것은 A씨가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A씨의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한 사후에라도 대학 측에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5 15:36:36[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김모씨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포함된 친전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배포한 A씨의 상관을 징계했는데, A씨에게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미국 대사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안 감독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았다"며 "A씨가 대사관의 보안 분야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상관이 열람 제한 지침을 어기고 친전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A씨는 감봉보다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9 07: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