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한 어린이를 줄넘기로 의자에 결박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미리 주의를 줬음에도 어린이가 급식 시간에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시인했다. 1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이타마현(수도권) 교육위원회는 관내 한 초등학교 특별학급 2학년 남학생을 의자에 묶어 체벌한 남성 교사 A씨(44)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점심 급식 시간 지적장애가 있는 특수학급 2학년생 B군이 자리에 있질 못하고, 자꾸 옮겨다니자 교실 안에 있는 줄넘기를 이용해 어린이의 허리 부분을 의자에 동여매는 가혹행위를 했다. B군은 몇 분 정도 의자에 묶여 있었고, 다른 어린이들이 불러온 교사에 의해 풀려났다. 부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군에게 자리를 옮기지 말라고 구두로 2, 3차례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B군의 태도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교육위는 사실 확인을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상부 기관 보고를 게을리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계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4 11:01:20[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김모씨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포함된 친전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배포한 A씨의 상관을 징계했는데, A씨에게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미국 대사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안 감독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았다"며 "A씨가 대사관의 보안 분야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상관이 열람 제한 지침을 어기고 친전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A씨는 감봉보다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9 07:53:24[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교수와 B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B교수는 각각 1998년 3월, 2001년 3월부터 한 대학교 교수로 근무했다. 이들은 2020년 9월과 10월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교수는 조사기간인 2012~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난 횟수가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A교수는 2018년 4월과 6월에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고 해외여행을 갔으며,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교수는 같은 기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B교수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총장이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사유를 들어 해외여행 신청을 불허했지만,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강행했다. A, B교수는 "해외여행은 사적목적으로 다녀온 것이라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당 학교의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복뮤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해외여행을 했던 횟수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두 교수 모두 그동안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해당 복무규정이 사적목적 해외여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21 13:21:44[제주=좌승훈 기자] 같은 부대 직속 남녀 후배에게 성희롱과 욕설·모욕·협박 행위를 한 부사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해군 모 기동 전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별 후배 부사관 B중사(남)와 C중사(여)에게 성희롱과 욕설·모욕·협박 등의 행위를 해 풍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25일 해군작전사령부에 항고했고, 지난해 2월21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감경됐다. A씨는 이후 해군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중사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C중사에게는 업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이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징계나 형사 처벌 없이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해외파견 3회를 포함해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해당 행위들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C씨의 경우도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고, 또 전 남자친구와 연관지어 성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았으나, A씨로부터 여러 번 비슷한 말을 들으면서 불편함과 혐오감을 느꼈다. A씨와 같은 배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B중사의 진술과 피해 당시 C중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 일관된 두 피해자 동료들의 진술 등을 참작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10 15:03:10[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중징계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3월, 견책 등 조치가 취해졌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29차에 이어 이날 제30차에 걸쳐 보험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개최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2-03 22:57:15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에 그치자 여성계가 반발했다. 11일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와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고소를 당했다. B씨가 A 경위에게 “차용증을 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자 A경위는 나체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얼굴과 중요 부위를 보내라"며 여러 차례 사진을 요구해 원하는 사진을 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약식기소돼 성폭력특별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A경위는 지난 4월 무안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직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감봉 처분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투운동과 버닝썬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경찰의 이런 경징계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감봉은 엄청난 징계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감봉 #반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5-11 17:41:22연초 은행·보험대리점(GA)·자산운용업 등에 금감원 제재가 이어졌다. 은행 직원들은 주로 금융실명제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감봉 조치, GA들은 가입자 금품제공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초 금융기관 제재 23건(1일 기준) 중 우리은행·농협은행 등 은행권에 감봉 등 중징계가 처해졌다. 우리은행은 연초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고객확인 위반 등으로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 A지점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다. 또 직원 2명은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25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주의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우리은행은 4개 지점에서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실명·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직원 3명이 총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퇴직자 1명은 위법사실을 통지받았다. 금감원측은 "중징계인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들은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등 타격이 크다"라며 "금융실명제는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직원도 금융실명확인·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감봉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기관 과태료 5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보험대리점(GA)들도 가입자에 금품제공,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 이용 등으로 대거 제재조치를 받았다. 그린나래텔레서비스(기관 과태료 730만원, 설계사 4명 과태료 20만~70만원), 현대금융서비스(설계사 과태료 610만원), 피플라이프(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등은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해 제재를 받았다. 지에이코리아는 보험 모집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기관 과태료 4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사에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및 주의 처분이 취해졌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1년이상 등록업무 미영위·최저자기자본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단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도 잇단 제재조치에 취해졌다. 금감원측은 "분쟁처리, 제보, 검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오랜시일이 소요된다"며 "검사시 과거 문제도 다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직원들을 잘 계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2-10 17:42:02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불문' 결정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 관련 품위손상의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파악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낼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관련 문건 작성 및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고행위를 묵인한 것과 관련해 징계가 결정됐다. 2015년 9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 확인소송을 맡은 방창현 부장판사는 심증 노출 및 선고연기 요청 수락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이번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18 11:00:06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징계피청구인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모두 마치고 징계결정을 위한 기일을 진행한 결과 3명의 법관에 대해선 정직, 4명의 법관에게는 감봉, 1명의 법관에 대해선 견책, 2명의 법관은 불문, 3명의 법관은 무혐의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18 10:33:42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가 한미연구소(USKI) 인사 청탁 논란을 일으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국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당초 정직 1개월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장 국장이 지난 2005년 8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로 감봉 3개월로 감경해 의결했다. 1일 감사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9일 장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이 같은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국장은 구재회 한미연구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일에서 장 국장은 방문학자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남편인 홍일표 행정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 국장은 "만약 김기식 전 원장이 한미연구소 측에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장 국장의 배우자인 홍 행정관은 당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다. 장 국장은 실제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낸 뒤 돌아왔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 간부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라 5급 이상은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8-01 1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