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놀이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뒤늦게 시인하면서도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8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놀이공원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을 노렸다. 가방끈을 잡거나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벤치에 앉은 여성의 하체 등을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유튜버는 A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 (불법촬영) 안했다. 왜 그러시는 거냐. 정말 안 찍었다"라고 하더니 유튜버의 카메라를 강제로 뺏으려 했다. 유튜버가 "증거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 여청과 수사관한테 보낼 것"이라고 하자,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욕설을 했다. 그는 뒤늦게 "화장실 가서 한번만 얘기하자"며 유튜버를 회유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저 죽을 거다. 저 인생 끝난다. 한번만 봐달라. 하라는대로 다 하겠다. 죄송하다. 제가 100만원 주겠다. 저 죽을 거다. (성욕을) 풀 곳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유튜버에게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날 잡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며 "뭐라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걸릴 게 없다"고 받아쳤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216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된 영상물 다수를 확인했다. 이에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미란다 고지를 들은 A씨는 얼굴을 감싸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유튜버는 "누가 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다. A씨는 경찰이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연행됐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1 09:31:00[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사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독자 약 1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는 '남자 친구의 불법 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 친구, 과연 남자 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개찰구 근처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 이때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빠르게 여성을 뒤쫓아가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이어 A 씨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척하다 유턴해 개찰구 쪽으로 걸어오며 다시 여자 친구와 전화를 이어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는 A 씨를 붙잡고 "핸드폰 좀 보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여자 친구랑 통화하고 있지 않냐. 왜 그러냐. 안 지운다. 차라리 경찰을 불러라"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또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나 지금 ○○역인데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억울해했다. 유튜버가 곧장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그냥 핸드폰 들고 있었다. 와 억울하게 하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CCTV를 보자"며 답답해했다. 이후 경찰과 A 씨의 여자 친구가 차례로 도착했다. A 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핸드폰에 치마 속을 찍은) 영상이 확인돼서 (지하철역) CCTV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여기저기 통화 중이더라. 오후 11시 30분에 변호사랑 연락이 되겠냐"며 "여자 친구분은 A 씨의 변명에 의문을 갖는 듯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뺨 때리고 이별 통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국 A 씨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범행을 저지른 뒤 뭘 잘했다고 여자 친구까지 부른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 놓고 본인은 '몰래카메라에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21:02:10[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돼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여성 등을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 3명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게시물에 따르면 그는 지하철에서 미성년 여학생 3명을 따라다니다 학생들 맞은편에 앉아 가방으로 손을 가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이에 유튜버는 A씨 근처에 서서 그가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유튜버는 “가방으로 가리고 오른손을 미친 듯 흔들더라”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던 A씨는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고 했다. A씨를 따라 내린 유튜버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충분히 음란행위로 보이지만,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A씨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묻자 그는 “성병이 있어 가려워서 긁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다음부터는 조심하라”며 A씨를 보내줬다. 이에 유튜버가 “여학생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보내면 어떻하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법이 그래서 어ᄍᅠᆯ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포 등의 이유로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유투버는 “여학생들은 고작 15살에 불과했다”며 A씨에게 “여학생들에게 사과 안하냐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 것 보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피해자가 한 명뿐이거나 성기 등을 노출하지 않았다면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07 21: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