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수 인하경쟁 격화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에서 풀린 상장사들은 늘고, 경기 악화 전망은 짙어지면서 대형 회계법인들이 제살깎기식 보수 수수료 인하로 기업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더 낮춰야 수주가 가능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에서 자유선임제로 전환된 상장사들이 늘면서 회계법인 빅4(삼일·삼정·안진·한영)의 보수 수수료 인하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로 수주하기도 어렵지만, 일감을 따내도 출혈이 불가피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증선위는 앞서 2014~2019년 6년 동안 자유선임을 해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음 2020~2022년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했다. 첫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들이 지난 2023년 자유선임제로 전환되기 시작됐다. 이들 1기 기업 220곳은 그 이듬해부터 감사인을 자유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고 회계법인들 역시 해당기업 대상으로 감사보수 인하 경쟁에 나섰다. 2021년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434곳), 2022년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2025년(593곳)에 자유선임이 가능해지는 등 순차적으로 경쟁 시장에 고객들이 풀리고 있는 셈이다.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감사보수는 회계법인과 기업 간 1대 1 협상으로 정해져 굳이 가격을 내릴 동기가 없으나, 자유선임이 되면 회계법인들의 보수 인하를 통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다. 특히 올해는 빅4들이 지정 감사 보수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더 낮춘 보수 수수료를 제시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계법인 빅4가 더 싸게 제안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낮출 수밖에 없다"며 "대형 법인은 이미 지정도 비교적 많이 받고 고객도 다수 확보하고 있어 큰 타격이 없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행태의 원인으로 회계법인 감사부문 내 경쟁 구도가 꼽히기도 한다. 빅4는 모두 총괄대표 등을 필두로 법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수직구조인 '원 펌' 형태이지만 부문 아래 부서별로 수주 실적을 내야하는 탓에 감사보수 등을 일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신 외부감사법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기적 지정 3년 동안은 이른바 기업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적정한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이후 다시 6년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돌아오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는 의미다. 과열 경쟁으로 가격이 도로 낮아지면 결국 회계업계 전체 수익성을 깎아먹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빅4도 최근 트럼프 2기 영향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딜이나 컨설팅 부문 적자가 예상돼 감사 수주를 최대화하려는 입장인 건 이해된다"면서도 "선도 그룹이 업계 중장기적 수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지정 감사보수 대비 특정 비율 이상으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다음 주기적 지정 때 지정기업 수를 줄이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신 외감법도 결국 향후 (지정제 없이 감사 계약이) 자율화됐을 때도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짜는 장치"라며 "보수 과당경쟁은 중장기적으로 회계업계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 감사위원회도 감사인 선임 시 가격 항목에 가중치를 높게 두는 현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기자
2025-02-20 18:35:56[파이낸셜뉴스] '감사보수' 인하경쟁 격화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에서 풀린 상장사들은 늘고, 경기 악화 전망은 짙어지면서 대형 회계법인들이 제살깎기식 보수 수수료 인하로 기업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더 낮춰야 수주가 가능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에서 자유선임제로 전환된 상장사들이 늘면서 회계법인 빅4(삼일·삼정·안진·한영)'의 보수 수수료 인하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로 수주하기도 어렵지만, 일감을 따내도 출혈이 불가피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증선위는 앞서 2014~2019년 6년 동안 자유선임을 해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음 2020~2022년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했다. 첫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들이 지난 2023년 자유선임제로 전환되기 시작됐다. 이들 '1기' 기업 220곳은 그 이듬해부터 감사인을 자유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고 회계법인들 역시 해당기업 대상으로 감사보수 인하 경쟁에 나섰다. 2021년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434곳), 2022년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2025년(593곳)에 자유선임이 가능해지는 등 순차적으로 경쟁 시장에 고객들이 풀리고 있는 셈이다.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감사보수는 회계법인과 기업 간 1대 1 협상으로 정해져 굳이 가격을 내릴 동기가 없으나, 자유선임이 되면 회계법인들의 보수 인하를 통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다. 특히 올해는 빅4들이 지정 감사 보수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더 낮춘 보수 수수료를 제시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계법인 빅4가 더 싸게 제안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낮출 수밖에 없다"며 "대형 법인은 이미 지정도 비교적 많이 받고 고객도 다수 확보하고 있어 큰 타격이 없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행태의 원인으로 회계법인 감사부문 내 경쟁 구도가 꼽히기도 한다. 빅4는 모두 총괄대표 등을 필두로 법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수직구조인 '원 펌' 형태이지만 부문 아래 부서별로 수주 실적을 내야하는 탓에 감사보수 등을 일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신 외부감사법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기적 지정 3년 동안은 이른바 '기업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적정한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이후 다시 6년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돌아오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는 의미다. 과열 경쟁으로 가격이 도로 낮아지면 결국 회계업계 전체 수익성을 깎아먹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빅4도 최근 트럼프 2기 영향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딜이나 컨설팅 부문 적자가 예상돼 감사 수주를 최대화하려는 입장인 건 이해된다"면서도 "선도 그룹이 업계 중장기적 수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지정 감사보수 대비 특정 비율 이상으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다음 주기적 지정 때 지정기업 수를 줄이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신 외감법도 결국 향후 (지정제 없이 감사 계약이) 자율화됐을 때도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짜는 장치"라며 "보수 과당경쟁은 중장기적으로 회계업계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 감사위원회도 감사인 선임 시 가격 항목에 가중치를 높게 두는 현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기자
2025-02-19 14:26:38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반발 입장을 표명한 이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차·부장검사,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다. 중앙지검 수석 평검사들은 2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 회의를 열고 입장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 지검장 등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도 있다. 김동규 배한글 기자
2024-12-01 18:45:56[파이낸셜뉴스] 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감사계약 체결 전 대상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 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사가 원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감사예약 체결분부터 사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 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기재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 입장에서 보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 이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변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내는 체결보고서에도 이 같은 정보뿐 아니라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며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엔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사가 희망하면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이 그 대상이다. 다만 회계법인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엔 건설과 금융, 2025년에는 나머지 9개 산업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여태껏 감사인 지정 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 지정함에 따라 발생했던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고,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 효율성이 되고 수검 부담 역시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28 15:46: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00대기업 감사용역 보수가 4년 전 대비 100% 이상 급증했다. 증가율이 500%를 넘는 기업도 5곳이나 됐다. 해당 기간 감사용역 보수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기업 중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보수·감사시간(실제수행내역)을 알 수 있는 3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용역 보수액이 4년 새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감사용역 보수액은 2018년 44억원에서 2022년 84억2400만원으로 40억2400만원(91.5%)이나 늘어났다. 이어 △삼성생명(22억9800만원, 210.4%↑) △SK하이닉스(22억5000만원, 236.8%↑) △우리은행(22억1400만원, 128.2%↑) △한국전력공사(20억5400만원, 150.5%↑) 등이 톱5에 들었다. 같은 기간 감사시간 역시 삼성전자가 2만7745시간(55.0%↑)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LG전자(1만8933시간, 74.4%↑) △삼성생명(1만8269시간, 150.4%↑) △SK하이닉스(1만5153시간, 126.6%↑) △GS리테일(1만2347시간, 269.1%↑)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용역 보수 증가율은 애경케미칼이 638.6%(4억4700만원)로 가장 컸다. 애경케미칼은 2018년 감사용역 보수로 7000만원을 지출했지만 2022년에는 5억1700만원이나 썼다. 애경케미칼은 지난 2021년 에이케이켐텍과 합병했는데, 이에 따른 감사용역 비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감사용역 보수 증가율이 높은 상위 10곳 중 6곳은 금융사였다. 지난 2018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도입된 IFRS9에 따라 바뀐 회계규정 적응을 위해 감사 비용을 늘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308개 기업 중 감사용역 보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은 195곳(63.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감사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은 전체 기업의 4분의 1 수준인 79곳(25.6%)에 불과했다. 업계에선 지난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감사용역 보수액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상장사는 일정 기간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지출하는 감사용역 보수가 자산 성장 대비 지나치게 커 과다 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06-21 11:25:23"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회계감사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1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진행된 '2021년 기자세미나'에서 "일부 기업들이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으로 보수 등 회계감사 부담이 늘어났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회계 개혁이라고 불리우는 신외부감사법은 2018년 11월 1일 시행돼 올해로 만 3년이 지났다. 김 회장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감사인 투입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내부 통제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일수록 감사인 투입 시간이 늘어난다"면서 "당연히 감사 보수의 절대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가치는 시가총액"이라며 "만약 기업이 부도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 감사인이 기업의 자산, 매출보다 시총을 의식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우선 회계개혁이 목표한 대로 성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회계개혁의 원인으로 작용한 기업소유, 지배구조 등 한국의 후진적 기업경영문화가 회계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회계개혁은 특정 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 정부, 기업 및 회계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도 감사 구현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12-01 17:24:59[파이낸셜뉴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높은 수준의 감사위험 등)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영식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에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11-16 11:12:2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개혁 추진 과정에서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나서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인 회사 입장에서 지정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한공회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공회 홈페이지의 '종합신고·상담센터'를 눌러 안내에 따르거나, 금감원 다트(DART)접수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과도한 감사보수 신고서' 순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공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기본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한공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이첩한다. 지난달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사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되며 벌점 90점을 받아 향후 지정감사 대상 회사가 줄어들게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감사인 지정 제외 1년 등의 조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회사는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는다. 회사의 애로를 반영해 감사계약 시기도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원칙은 감사인 지정 통지 후 2주 내에 계약을 맺어야 했지만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공회와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공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19-12-02 12:13:14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이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감사 계약 체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699개사 가운데 497개사의 감사보수가 자유선임했던 2017년 대비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166%), 2017년(13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169%)에 비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253%)의 보수증가율이 더 높아 중소형회사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정감사 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상장예정 사유로 지정된 B사(자산 260억원)의 경우 감사보수가 13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7.7배 증가했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 요구는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에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 감사품질 확보 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보수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 밖에도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복수지정 유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2-15 10:59:19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관련, "감사보수 증가보다 기업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30일 오후 기자세미나를 열어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지금은 감사보수 증가보다는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시가총액을 늘릴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이 낮다보니 주가도 디스카운트(할인)되면서 알게 모르게 기업에는 비용 요인이 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면 재산상 평가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60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 주가가 1%만 올라도 16조원이라는 국부 상승이 일어난다"며 "지난해 기준 전체 감사비용이 약 3000억원인데 감사보수가 100% 올라 30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이는 16조원의 2% 이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도를 아무리 엄격하게 짜 맞춰도 플레이어들이 제도의 가치에 합의를 못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회계 투명성을 지킴으로써 경제가 발전하고, 국부가 증가한다는데 합의하는 인식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이고자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회계사회는 최근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 회장은 "모두가 100% 만족하는 안은 있을 수 없지만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합의점을 잘 찾아 좋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주기적 지정제의 내용과 과제' 주제로 진행됐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오는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도입된다.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오너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보다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업에서 창업주가 대부분 사장을 맡고, 이를 2∼3세에 승계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선임제보다 지정제가 더욱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은 상호 긴장관계에 있어야 회계정보가 신뢰받을 수 있다"며 "감사인 자유선임제는 '셀프'검증이 될 수 있어 전면 지정제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2019-01-31 18: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