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비 과다 청구와 의료행위 오·남용 논란을 초래했던 실손보험이 연간 12조~23조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결국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3조~10조원 규모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18~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부담을 수치로 담아냈다. 연인원 2억6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3억1300만건)와 건강보험 청구 건수(4억7600만건)를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의 경우 2022년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3조5201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건강보험이 그 중에서 721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물리치료였다. 외래 진료에서 연간 1조2461억원, 입원진료에서 연간 1조2357억원이 더 발생했다. 2019~2022년에는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으로 지급됐고, 해당 기간의 이중 수급자는 17만9000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중 48%가 향후 발생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후에도 해당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공단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건강보험 급여가 일부가 계속 지급되기도 했다. 연평균 37만여명이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연평균 82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에 지급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정보를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4 14:47:21◆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임동혁 ◇3급 승진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임보영 △외교·국방감사국 제2과장 신현승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장 이중호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박병호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 여태승 △운영지원과장 정영교
2025-05-01 13:16:5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가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5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감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에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서울아파트 매매 변동률 내림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같은 해 6월 4주 차에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압박한 것이다. 당시 6월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2.05%에 달했고, 민간 통계도 6월 4주 차에 변동률이 0.06%로 이미 상승세로 전환됐었다. 이후 국토부 고위급 인사는 같은 해 8월 5일 당시 감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촉구했고, 당시 감정원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근거 없이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17 18:10:12◆ 감사원 <전보> ◇4급 △재정·경제감사국 조규원 △재정·경제감사국 염창봉 △산업·금융감사국 이화춘 △산업·금융감사국 배광오 △산업·금융감사국 이동민 △국토·환경감사국 박민정 △국토·환경감사국 이충재 △공공기관감사국 강석진 △공공기관감사국 이지은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정재식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최진영 △사회·복지감사국 김장우 △미래전략감사국 양호연 △지방행정감사1국 송승호 △지방행정감사1국 백경희 △지방행정감사1국 박진철 △지방행정감사1국 정수진 △디지털감사국 최승규 △국민제안감사1국 조세나 △국민제안감사1국 안봉운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 서근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 한희권 △국민제안감사2국 제3과(광주센터) 백황선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도곤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박종희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상훈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승윤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심의지원팀) 이용혁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심의지원팀) 권순기 △심의실 재심의담당관실 김병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서현석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실 김교영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운영심사담당관실 남현우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 김종혁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 오영모
2025-04-11 11:26:17[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 요구 감사 담당자를 전보인사 조치한 데 대해 과거 부적정 업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이미 결과보고서를 낸 바 있지만, 국회 요구로 재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런 와중 해당 감사 담당인 국민제안감사1국장 전보인사 조치를 내려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이날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인사는 해당 국장의 관저 이전 재감사 요구 이전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과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인사발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저 이전 감사 등 국회감사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청구 업무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신임 국민제안감사1국장은 2019~2021년까지 국민제안감사1국의 전신인 감사청구조사국의 제1과장으로 근무했고, 2021~2022년에는 국장급인 민원조사단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재감사를 충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2월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치면서 일부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고, 조만간 실지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9 11:26: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자 감사원이 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감사원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단계적·체계적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비롯한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원과 공공부문 전반의 자체감사기구가 협력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등 국방 분야 공직기강도 살펴본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취약 분야도 점검한다. 조기대선 국면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보안관리 실태, 군의 비상상황 대비체계 등 복무기강 전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형식적 업무 행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불편사항들도 파악한다.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공공기관 간 갈등이나 소극적 법령 해석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다. 특히나 안전 취약 분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데 힘을 쏟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소방청의 위험·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 비리·위법행위는 책임을 묻고,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정·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7 11:52:41◆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민제안감사1국장 김동석 ◇과장급 전보 △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장 이관수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김혁
2025-04-06 12:51:43[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문제제기를 지속하자 감사원에 판단을 맡긴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채용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의혹의 진원지인 민주당에선 진상조사단이 발족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속한 수사 착수를 압박한 데 이어 직접 자체조사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A씨 특채 의혹은 공수처 수사와 감사원 감사, 민주당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다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 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되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를 한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한편 문제의 특채 의혹은 외교부가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공고를 A씨에게 맞춰 지원자격 등을 바꿔 다시 진행해 특혜를 부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 채용공고를 수정했을 뿐이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1 16:43:27[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사원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던 주요쟁점인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인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원이 판단해선 안 된다고 봤다. 특히 사법기관의 판단도 갈리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임명한 것이 불법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했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안건에 대해 법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의결 사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한 감사 요구를 두고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요구받은 회의록·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2인 이상 체제일 때 국회 제출은 의결을 거쳤던 만큼 향후 방통위 구성 시 의결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며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가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감사는 22대 국회가 그간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야당 주도로 ‘줄감사’ 요구를 쏟아내는 가운데 감사원이 첫 감사보고서부터 제동을 거는 모양새이다. 이전 국회의 경우 감사 요구는 연평균 5건 내외에 그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3-25 14:38:16[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비롯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했다. 감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같은 사안에 따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고 별도 재판도 진행 중이라 감사원이 적법 여부를 결론 지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3-25 14: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