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신규 감사인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 ‘상장 예정’이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구조 문제로 인한 유형은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비슷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10차 사전통지’ 결과 새롭게 직권지정을 받은 회사는 356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가 103개사(유가증권 16개사, 코스닥 63개사, 코넥스 24개사), 비상장사가 253개사였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절차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이 238개사로 전체 66.9%를 차지했다. 전년(202개사) 대비 17.8%(36개사)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은 53개사로 전년(74개사)보다 28.4%(21개사) 줄었다. 연속 직권지정은 372개사였다.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되, 변경 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중 신규는 184개사였다 상장사 178개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개사 등이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제도다. 연속지정은 322개사였다. 2022~2023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은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할 의견이 있는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 또 본통지 1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내야 한다. 다만 감사인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관련 내용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권했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기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 전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신속히 조치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이뤄진 사전통지 이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받고,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7 10:02:09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유인책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정책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차례 유예 후 다시 지정받는 등의 조정안은 도출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면제나 폐지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그 부분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정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회계업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와 대치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마치 밸류업만 잘 해내면 회계감사는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다만 최 회장은 "우수 지배구조 기업엔 한 차례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정도가 서로 합의점일 될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향후 한공회 최우선 과제로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 분식회계 동조 등 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회계업계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제도 개혁 완성(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상생 생태계 구축 △청년·여성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 역량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 언론,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더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상장회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수장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한다"며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기업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선발된 공인회계사 1250명을 회계업계가 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빅4 등을 비롯해 회계법인에 취업될 1000~1050명 외 200명 정도는 한공회 차원에서 수습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용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습 회계사들이 해당 과정에서 실무를 접하면서 향후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최 회장은 이와 연결되는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선 "인원이 올해 11월 확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한국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6 18:16:3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대상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작성 요령 및 지정제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각 기관별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기업이나 회계법인 담당자는 관련 질의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리면 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즉 코넥스 제외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및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제도다.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사와 상장사 감사인 40여곳이다. 기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은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당 자료를 내야 한다. 이후 오는 10월 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가 이뤄지고, 그달 기업 사전통지 의견제출도 받는다. 11월 12일 금감원이 지정감사인 본통지를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 회사는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 영상에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담을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제 주요 내용도 짚는다. 지정 사유, 지정 기간, 지정 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 전문성 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 관련 자주 들어왔던 문의와 그 답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7 15:58:30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면제방식을 올해 2·4분기에 확정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지정 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증선위 의결 거쳐 주기적 지정 면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갖고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수단이고,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와 함께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와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도 신규 인센티브로 추가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은 자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가운데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회사만 해당 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 간에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될 경우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 기업 표창시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이므로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정 면제 평가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각 면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 현황도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1011개 상장사(전체 2381개 중 약 43%)가 관련 정관을 개정했고,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해소했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02 18:16: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면제방식을 올해 2·4분기에 확정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지정 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증선위 의결 거쳐 주기적 지정 면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갖고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수단이고,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와 함께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와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도 신규 인센티브로 추가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은 자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가운데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회사만 해당 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 간에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될 경우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 기업 표창시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이므로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정 면제 평가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각 면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 현황도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1011개 상장사(전체 2381개 중 약 43%)가 관련 정관을 개정했고,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해소했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02 12:18:1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와 더불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 신규 인센티브도 추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지난해 제도개선 이후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 해소했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02 09:25:3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28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개별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2018년 당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4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前) 대표임원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계양전기는 2017∼2021년 3분기에 걸쳐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28 20:56:57[파이낸셜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4개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내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회계법 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지난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손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이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 12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외 감사인 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1인), 검찰 통보(회사, 대표이사 1인), 시정요구 등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 ‘고의’ 대신 ‘중과실’로 결정 나며 검찰 고발, 주식 거래정지는 피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종 부과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도 의결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도 각각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등이 결정됐다. 증선위는 이날 코넥스 상장사 ‘아하’와 비상장법인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엔펄스’ 등에 대해서도 각각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매출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등 혐의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07 20:12: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정사유 합리화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15% 훌쩍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을 넘었던 상장사 지정비율도 30%대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회계개혁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 대형 비상장사 기준 완화 등 효과 2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개사로 집계됐다. 전년(1976개사) 대비 15.6%(309개사)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따라 지정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완방안 중 직권지정에선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 보장 △재무기준 수치산청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은 177개사가 감소했고,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선 6개사가 지정 해제됐다. 주기적 지정에선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올해 기준 92개사가 줄었다. 지정 비율도 낮아졌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p 떨어졌다. 주권상장법인 비율은 37.6%로 여전히 높지만 2021년(51.1%), 2022년(45.3%)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지정 유형별로 보면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개사(연속지정 375개사, 신규 지정 196개사)로 전년(677개사) 대비 15.7%(106개사) 감소했다. 직권지정 회사는 1096개사로, 전년(1299개사) 대비 15.6%(203개사) 줄었다. 회계법인별로 따지면 ‘빅4(삼일·삼정·한영·한진)’가 속한 가군은 851개사로, 전년 대비 기업 수는 4개사 감소했으나 비중은 51.0%로 7.7%p 높아졌다. ■ 외감 대상은 약 10% 증가 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1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4만1212개사로 전년 말(3만7519개사)보다 9.8%(3693개사) 늘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이후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년(2022, 2023년) 증가율(11.3%)이 과거 10년 평균(5.5%) 2배 수준이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비상장사가 92.1%(3만7947개사)를 차지한다. 주권상장법인(2642개사·6.4%), 유한회사(623개사·1.5%)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규모 기준으로는 200억~500억원이 33.8%(1만3950개사), 100억~200억원이 30.0%(1만2363개사)였다. 결산 시점으로는 12월이 97.0%(3만9970개사)로 대부분이었다. 3월(1.3%), 6월(0.8%), 9월(0.3%) 비중은 미미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67.1%(2만7645개사)는 전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17.7%(7303개사)는 변경했다. 나머지 15.2%(6242개사)는 초도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31 16:41: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전파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회사와 감사인 등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 ■ 기업, 감사인이 챙겨야 할 것 금감원은 28일 건설·조선회사 등에 대한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회사는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를 확인·반영해야 한다. 해당 원가가 증가했다면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계약 금액 변경 시 계약당사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한다.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 평가·공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주석공시해야 한다.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 선급금이나 착오·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은 현장 자료, 원자재 가격 등이 예정원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선급금 투입 여부, 활동별 원가 집계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이때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발·충당부채 관련 감사증거도 수집해야 한다. ■ “진행률 조작 말라” 이는 일부 기업들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을 은폐해 공사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요 우발부채를 공시 누락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훼손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주산업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축·설비 및 선박제조 등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기보다 진행률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해 손실 발생 중인 프로젝트 수치를 조작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실제 재무제표 감리 결과 크게 4개 유형 지적사례가 나왔다. 통상 진행률은 ‘발생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눠 측정하는데, 후자를 과소계상 해 최종값을 상향 조작해 수익을 과대계상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발생원가를 과대계상 하기도 한다.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전산 조작을 통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 원가를 착공 초기단계인 타 사업 원가로 부당 대체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계약금액을 부당변경하는 수법도 있었다. 발주사가 지급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매출을 과대인식하는 식이다. 끝으로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거나,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사례도 걸렸다. 프로젝트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했음에도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주석에만 공시한 채 끝내는 회사들도 있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26 18: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