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 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으로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과 관련해선 과거 조치와의 차이점 비교와 더불어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현장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 금감원 회계포탈에도 게시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9-11 11:30:0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또는 감리 행위를 방해한 3개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지난 2019~2023년 0건에서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방해 사례도 2019~2023년 연평균 2.6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된다. 외부감사 방해는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요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감원에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5회 이상 제출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회계위반 조치와는 별개로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B사에는 과징금 35억7000만원및 검찰 통보 조치가 추가됐다. 자료를 지연 제출한 C사도 검찰 통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에는 위법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D사는 손상 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을 위조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E사는 허위 매출 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관련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 예방과 적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13 13:46:0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한 유예 대상 선정방법과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정유예 근거·유예 대상 평가 기준을 반영했다. 또 지난해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회계업계 및 기업에서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넣었다. 또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계약 체결 주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되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 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 부담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 감사인이 감사토록 개선된다.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지정시 기업 선택권도 보장키로 했다.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 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장관급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5 11:59:3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발표한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히 감리를 진행하고 중조치건(과징금 20억원 이상 등)과 관련해 내부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나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회계감리 및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예정기업과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감독과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상장 직후 주가 및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징후 기업은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분식을 적발했을 때 신속한 감리로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은 총 10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7 15:39:46금융감독원이 예비상장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보는 동시에 한계기업은 조속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감독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위 '뻥튀기 상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린 파두 같은 기업을 사전에 걸러내고, 회계분식 등을 저지른 기업은 사후에 속도감 있게 빼낼 수 있는 양방향 구조를 정착시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우선 이 원장은 "상장 예정 기업이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고,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매출 등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하겠단 방안을 내놨다. 대표적 사례가 파두로, 실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2월 20일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는 일정 기업 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들과 약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8월 상장을 추진했고 실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전인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도 경영진들은 이 사실을 숨겼다. 결국 파두가 상장 이후 나온 첫 분기보고서에서 실제 실적이 5900만원으로 드러나면서 3거래일 만에 주가는 45% 주저앉았다. 한계기업의 시장퇴출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최근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써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이 원장은 "지난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우수기업 선정 시 지배구조 수준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05 17:57:0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예비상장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보는 동시에 한계기업은 조속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감독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위 ‘뻥튀기 상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린 파두 같은 기업을 사전에 걸러내고, 회계분식 등을 저지른 기업은 사후에 속도감 있게 빼낼 수 있는 양방향 구조를 정착시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우선 이 원장은 “상장 예정 기업이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고,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매출 등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하겠단 방안을 내놨다. 대표적 사례가 파두로, 실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2월 20일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는 일정 기업 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들과 약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8월 상장을 추진했고 실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전인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도 경영진들은 이 사실을 숨겼다. 결국 파두가 상장 이후 나온 첫 분기보고서에서 실제 실적이 5900만원으로 드러나면서 3거래일 만에 주가는 45% 주저앉았다. 한계기업의 시장퇴출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최근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써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이 원장은 “지난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우수기업 선정 시 지배구조 수준뿐 아니라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 감사품질 제고도 요청했다. 그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주기를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 하는 한편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선 집중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품질관리 평가 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비롯해 9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05 09:07:3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각각 올해 결산과 외부감사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파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올해 기업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크게 6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기업은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사 등이 그 대상이다. 만일 마감 전까지 제출하지 못 하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제출기한 내 내지 못하거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이때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다음은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이다. 2024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새롭게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 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를 예고했다. 기업과 감사인 모두 사항별 핵심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회계오류가 발견된다면 즉시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 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오류는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기업이 자진정정 한 경우 조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5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다. 다만 2021년(160개사), 2022년(131개사)을 거치며 감소 추세다. 금감원은 또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도 당부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한계기업 매출 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감사 증비 확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 준수 및 회사 조사 결과 확인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강기업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 퇴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주요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26 14:59:01[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창구인 ‘신문고’를 설치·운용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민원은 한공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운열 한공회장은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회계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에 설치한 ‘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및 법규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공회는 ‘신문고’로 들어온 기업 신고내용 관련 필요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인 등의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18 10:11:14금융감독원이 등록 감사인 유지를 위한 점수 부과 시 회계법인별 규모를 고려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매출, 인력 등 각 법인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과 중소형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왔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모습이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에서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등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12일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진 않았으나 당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발언이다. 해당 문제제기는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리 시 '가~라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겨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가령 인력과 소속 회계사 경력 등이 비교적 많은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인 점수가 100점인 반면 어느 중소회계법인 점수는 10점이라고 가정하면 감리에서 미흡 사항이 나와 똑같이 5점씩 감점을 받아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 전자는 5%만 차감되지만, 후자는 절반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정받는 고객(회사) 수 감소로 이어져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간 소위 '로컬회계법인'들 불만이 컸다. 윤 위원이 언급한 '조치 차등화'는 규모를 감안한 비례적 평가, 즉 상대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위원은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미흡사례 등을 지속 안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17 18:20:5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등록 감사인 유지를 위한 점수 부과 시 회계법인별 규모를 고려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매출, 인력 등 각 법인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과 중소형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왔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모습이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에서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등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12일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진 않았으나 당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발언이다. 해당 문제제기는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리 시 ‘가~라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겨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가령 인력과 소속 회계사 경력 등이 비교적 많은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인 점수가 100점인 반면 어느 중소회계법인 점수는 10점이라고 가정하면 감리에서 미흡 사항이 나와 똑같이 5점씩 감점을 받아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 전자는 5%만 차감되지만, 후자는 절반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정받는 고객(회사) 수 감소로 이어져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간 소위 ‘로컬회계법인’들 불만이 컸다. 윤 위원이 언급한 ‘조치 차등화’는 규모를 감안한 비례적 평가, 즉 상대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위원은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미흡사례 등을 지속 안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17 13: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