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 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으로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과 관련해선 과거 조치와의 차이점 비교와 더불어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현장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 금감원 회계포탈에도 게시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9-11 11:30:05[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업과 회계법인 대상 심사·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전년대비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주식 관련 건이 가장 많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지적사례(14건)와 유사해 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2022년(18건), 2021년(15건)보다 많고 2020년(27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지원하고자 지적사례들을 지속 공개해왔다. 지난 5월엔 2020년부터 4년 간 발표한 주요 지적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해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이번에는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과 기타자산·부채 관련 지적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매출원가(2건), 재고·유형자산(4건), 주석 미기재(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한 경우가 적발됐다. 코넥스 상장사 A사는 코스닥 시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 방역완화 방침 등으로 코로나19 특수상품 판매가 급감하자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했다. 이때 홍콩 기존 거래처인 B사와 공모해 그로부터 소개받은 C사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 회부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다른 비상장사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져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제품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이미 판매돼 실물이 없음에도 마치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됐고 재고자산 실사 시 적발 우려가 있자 장부가액을 허위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감사인에게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 사건 방지 및 투자자 의사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0 15:24: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사 감사 주체인 등록회계법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법인당 평균 9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업무의 수행 항목에서 가장 많은 건이 개선사항으로 꼽혔고, 4대 회계법인보단 그 외 기타법인들 건수가 많았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이 의결됐다. 이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14개 회계법인을 상대로 내려지는 조치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 감사업무 관련 정책과 절차 전반에 대해 그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감리나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살피는 등록요건 감리와는 차이가 있다. 품질관리 시스템 6대 요소로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이 있다. 감사인 본점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감리가 원칙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대상 선정은 등록회계법인 중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비중, 지정군별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이번 감리 대상은 삼일·한영회계법인 등 대형법인 2곳과 기타등록법인 12곳이었다. 각각 139명, 78명의 평균 연인원(감리일수×투입인원)이 투입됐다.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이었다. 4대법인 수치는 5.5건으로 기타등록법인(9.8건)을 밑돌았다. 구성요서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 책임(1.8건)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리더십 책임’ 항목에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7개 법인에서 나타났다. 통합적인 자금관리 미흡, 자금 차입과 상황 관련 규정 미준수, 비감사 업무 수임 및 외주비 지출 관련 통제 절차 운영 미흡 역시 7개 법인에서 적발됐다.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평가상여금 외 더 큰 규모 금액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 건은 11개 법인에서 잡혔다. ‘윤리적 요구사항’으로는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정보 관리가 부실하거나 감사·비감사 업무의 이해상풍 확인을 위한 정보 취합 완전성이 미흡한 사례가 13개 법인에서 발견됐다. 감사대상 회사 관련 비감사 업무에 대해 독립성 훼손 위협 등 검토절차가 미흡하고 주식 거래 완전선 확인이 미흡한 건도 9개 법인에 있었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사항에선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12개 법인에서 나왔다. ‘인적자원’ 사항에선 업무수행이사 선임 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정 근거 등에 대해 문서화하지 않거나 감사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경험, 역량, 적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한 건이 6개 법인에서 발견됐다. 채용 관련 통합관리 체계가 미흡하거나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교육·연수 운영이 미흡한 사례도 8개 법인에서 나왔다. 11개 법인에선 업무수행시간이 조기입력 또는 지연입력되고 공시된 감사시간이 시스템상 승인된 감사업무 시간과 불일치했다. ‘업무의 수행’ 사항에선 업무수행이사의 충실한 지시, 감독, 검토를 위한 필요 감사업무 시간 등 규정 미준수 사례가 11개 법인에서 발견됐고 사전심리담당자의 검토사항 등을 점검표로만 문서화해 구체적 내용 확인이 어려운 건도 12개 법인에서 나왔다. 감사보고서일 이후 60일이 경과해 감사조서가 취합되거나 조서의 임의변형 방지 절차가 미흡한 건도 11개 법인에서 관찰됐다. 끝으로 ‘모니터링’ 항목에선 사후심리시간 관리 또는 사후심리 수행 내역의 문서화 등이 미흡하고 사후김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실제 보완 및 개선이행 여부 확인 등이 미흡한 건도 10개 법인에서 적발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25 10:03:1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공시역량 제고 차원에서 설명회를 마련한다.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 ‘공시설명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공유하고 기재 모범사례와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한다.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4~5월 이뤄진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은 총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 발견 회사 등이다. 앞서 2월 예고한 대로 중점 점검사항 14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다. 재무사항 중 주요 미흡항목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 관련 중요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 내용 등에서 발견됐다. 주로 기재 누락 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결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및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미기재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연결·별도 미구분 △감사용역 관련 감사보수·감사기간 기재 누락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 내용 기재 누락 △요약재무정보·연결재무정보 기재 시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 기재 누락 등이었다. 비재무사항 점검 대상은 지난해 증권발행 법인 중 과거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었던 총 112개였다. 공·사모 자금 사용내역,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기재 현황을 살펴봤다. 전자의 주요 미흡항목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조달금액과 사용금액 간 차이, 계획상 사용 용도와 지출내용 간 차이 발생 시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미기재하거나 구체적 설명헚이 단순히 미사용 했다고만 적어놓은 유형이 있었다. 또 사업보고서에 미사용자금의 구체적 보관방법이나 향후계획을 모두 쓰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기재한 경우도 있었고, 동일 발행 건에 자금사용목적이 여러 개임에도 한 행에 모두 써넣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 실투자기간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재해야 함에도 계약기간으로 오기재하고, 운용상품명엔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야함에도 멋대로 축약해 기재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비재무사항 중 합병 등 사후 정보 관련 점검도 별도로 진행됐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스팩합병 상장기업 중 지난해 실적 추정기간의 1차연도 또는 2차연도로 산정한 31개사가 대상이었다. 우선 예측·실적치 등 기재 여부에서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합병 등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를 미기재하거나 사후 정보 1차연도 기산점을 오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괴리율 산정 시 기준재무제표를 잘못 선정하거나 수치·부호를 오기재한 유형도 상당 수였다. 합병 당시 비상장법인 예측치를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추정했음에도 실적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오기재하거나, 괴리율 산식을 반대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끝으로 괴리율이 10% 이상일 때 그 발생 원인을 상세하게 별도 기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아예 쓰지 않거나 수준 이하로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상세 분석 없이 차이원인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거시적 요인만 써놓는 방식이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07 17:47:20#OBJECT0#[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소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증선위는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등록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동아송강회계법인(동아송강)이 지난해 8월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그해 9월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가 그보다 앞선 7월 동아송강에 대해 실시한 시정권고 처분의 효력을 올해 8월 22일 예정된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것이다. 국내 회계법인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받아낸 첫 인용 사례다. 이로써 증선위가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 내릴 시정권고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증선위는 동아송강에 대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시정권고했다. 감리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동아송강은 이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으로 응수했다. 증선위는 시정권고는 그 이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이 동아송강 손을 든 것이다. 금융위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때 증선위가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실제 시정권고를 받은 감사인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내 이행까지 완료하도록 정해져있다. 이후 다시 1개월 내 이행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점검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이 안건이 다시 증선위에 올라간 후 등록 취소 건의로 이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 감사인은 41곳뿐인데, 동아송강도 ‘라군’이긴 하나 이 명단에 포함돼있다. 만일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상장사, 즉 고객을 대거 잃게 된다. 금융위는 앞서 2022년 5월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등록 취소 건의를 할 수 있어 시정권고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시정권고가 신청인(회계법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금융위가 등록 취소 건의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증선위와 무관하게 외부감사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강제 수단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인용되기 위해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들 조건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다음 달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증선위가 등록 회계법인들에 대해 내리는 제재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동아송강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정원일 기자
2024-07-03 10:37:44[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중견 회계법인들이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점수 평가를 법인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빅4’와 동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상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적 평가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주최로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이른바 로컬회계법인 대표들은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리 시 ‘가~라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겨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력과 소속 회계사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인 점수가 100점인 반면 어느 중소회계법인 점수는 10점이라고 할 때, 감리에서 미흡 사항이 나와 똑같이 5점씩 감점을 받아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이하단 뜻이다. 단순 뺄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전자는 5%만 깎이지만, 후자는 절반이 날아가는 결과를 맞는다. 이는 결국 지정받는 고객(회사) 수 감소로 이어져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에 이날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도 “비율로 따지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가 감사품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로컬들이 커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기보다 설립 초기에 나타나는 문서화 미흡 등을 이유로 지속 벌점을 줘 지정 제외를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계 수위 감경이나 조치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감사인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 데 따른 부작용도 공유됐다. 하향 재지정은 기업이 현재 지정받은 회계법인 대신 그보다 ‘아래 군’에 속한 곳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금융위가 지난 2022년 7월 중견회계법인 쏠림을 이유로 이를 막았다. 당시 금융위 논리는 피감 기업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로컬법인들이 맡을 기업들이 점점 말라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는 게 이들 판단이다. 이와 함께 그해 빅4가 맡을 수 있는 상장사 자산규모 범위를 기존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추고, 동시에 ‘나군’ 이하는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지정해주지 않도록 해둔 데 따른 불만도 나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자유 선임으로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이미 수임하고 있는데, 지정 때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기업들로부터 (감사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지정되는 상장사가 줄어 경영상 타격이 있는 법인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전자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증선위에서 지정해주는 제도다. 후자는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때 실시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5 14:13:49[파이낸셜뉴스] 국내 2만6000명 넘는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회계법인에 몸담은 이력이 없음에도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신 외부감사법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이 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공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최 전 의원(기호 1번)이 제47대 한공회 회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1만4065표 중 6478표를 받아 46.06%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회장(기호 2번)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기호 3번)는 각각 25.59%, 28.35%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2020년(제45대), 2022년(제46대)에 이어 세 번째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두 선거에서 기록한 64.87%, 65.12%라는 투표율에 다소 못 미치는 63.06%을 가리켰다. 기권 및 무효표는 8239표(36.94%)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회장은 197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1982년부터 30여년 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신외감법 입법을 주도했다. 해당 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재계 등으로부터 ‘과도한 비용 소요’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여태껏 자유선임으로 인해 피감 회사 눈치를 보고 나아가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감사 보수 경쟁에서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감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감리가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경영·인사 등까지 포괄적으로 손대는 행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 회장과 함께 한공회를 이끌어갈 제47대 선출부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선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로 정해졌다. 한공회 감사를 맡고 있던 문 대표는 이번 선거를 위해 퇴임했다. 감사에는 역시 홀로 후보로 나선 박근서 전 BDO성현회계법인 대표가 결정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9 14:14:5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가지를 미리 예고했다. 이번엔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니 상장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준 부합 여부를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3일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를 사전 제시했다. 대상 선정 및 심사 시기는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2025년 중이다. 사전 예고는 지난 2013년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매년 6월 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는 총 40개다. 이 기간 중점 심사한 333개사 중 72개사(24.6%)에서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다시 이 가운데 45개사(53.9%)에 대해선 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전 예고된 중점 이슈 중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플랫폼 산업 발전 등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데 따라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이다. 5단계(계약 식별-수행 의무-가격 산정-가격 배분-수익 인식)로 구성된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적정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주별(계약유형,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비시장성 자산평가’ 항목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정됐다. 전 업종이 대상이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업,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시장성 자산 인식 때는 취득 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위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등의 인식 요건에 신경 써야 한다.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선정됐다. 대상은 전 업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 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 유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됐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역시 전 업종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관련해 수익 기준서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이나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3 10:38:0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이외 회계법인들 품질관리 수준을 지적하고 나섰다. 회계업계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등록요건 유지 심사 시 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법인에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했으나 최근 감리 결과를 보면 다소 아쉽다”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2022년 17개(가군 2곳, 나군 3곳, 다군 6곳, 라군 6곳) 회계법인을 상대로 벌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가군’ 평균 지적건수는 2.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나군(10.7건), 다군(11.0건), 라군(11.7건)으로 갈수록 이 수치는 높아졌다. 지난 2019년 11월 시행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앞서 감사품질 개선 유도를 목적을 도입됐다. 상장사들은 자유 선임 시 현재 ‘가군’에 속하는 빅4를 비롯해 40개로 구성된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윤 위원은 “감사품질을 성과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 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 시 감사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등록 요건의 핵심은 인사, 자금관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인 재계 등으로부터 ‘기업 비용’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 이 제도가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감사품질이 상향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위원은 동시에 “우수 회계법인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 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상위 15% 이내에 들면 10% 가산, 15~30%에 속하면 5%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회계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권혁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은 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투자 및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주요 애로사항을 전하고 제도 완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2개 등록 감사인 대표들 사이에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구체적 사례 제시 △품질관리 평가 시 감사품질과 연관성·합리성 떨어지는 항목 조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부과 시 법인 규모 고려해 차등 부과 △회계법인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의 민원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수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하다면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감독이슈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2 10:10:31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다음달 40여년 동안 몸담았던 친정을 떠난다.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자리 자체에는 욕심이 없다. 회계업계의 성장을 위한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이 회장은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198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 이듬해 안진회계법인 (옛 안권회계법인)에 입사해 2017년 조세부문 출신으로선 처음으로 국내 '빅4'의 총괄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 회장은 8일 한공회장 취임하면 회원들의 의중을 먼저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취임 한 달 내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조사결과 기반 취임 100일 내 업계 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도출 △올해 12월 한공회 70주년 기념식에서 중점 과제별 실천과제 발표 등이다. 이후 달성할 중점 사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갈래가 많아진 회계 종사자들 간의 조정과 통합이다. 빅4 이외에 로컬이 있고, 그 중에서도 등록 여부가 나뉜다. 개인 사무소 운영자도 있다. 이 회장은 "각 단위마다 이해 충돌, 갈등이나 균열 요소가 있다"며 "그간 이를 완화해야 할 한공회의 역할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유지다. 이 회장은 "일부 일탈적 행위를 마치 이 제도의 본질적 약점에서 기인한 것처럼 매도하는 주장이 있다"며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 (기업들의) 질적 변화가 있지 않았고, 문제점은 개선·보완하면 된다"고 짚었다. 끝으로 수직적인 금융당국과의 관계 완화다. 이 회장은 "회계법인이 피감 대상이지만 엄연히 역할이 다른 협력 주체"라며, 감리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운용 투명성 측면에서 필수적이나 감사품질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광범위한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한공회가 회계산업의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 전체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인데 예산은 80% 이상 투입한다"며 "사회적 상징성, 공적 가치가 흔들려선 안 되지만 딜(M&A), 컨설팅 등에도 균형 잡힌 인력 편성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공회 내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평의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비율을 3~4년에 걸쳐 3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 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감사 및 인증 업무를 회계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의무화를 두고는 기업들의 실무상 어려움을 인정했고, 이를 지원하는 회계사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과의 인연도 강점이다. 이 같은 인적 자산을 토대로 이 회장은 한공회가 의제를 던지고, 때론 정치권을 설득하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도록 만들 계획이다. 회계업계·학계·정계·산업계 등에서 인원을 선발해 3개월 또는 6개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복안도 갖고 있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올해 1250명)에 대해선 '축소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 매년이 아니라 3~5년 중기 단위 발표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인력 수급 현황을 잘 아는 입장에서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식 의사 전달조차 없다가 발표 후에야 반발하는 것은 불만 토로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한공회장이 되면 임기가 끝나도 딜로이트 안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성과 중립성 시비에서 자유롭다. 실제 이 회장은 빅4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피력하기보다 로컬 회계사들과 접촉을 늘리고자 한다. 지난달에는 제주공인회계사회를 찾았다. 회원은 45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67만명에 이르는 제주도의 회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전략적으로 표를 많이 얻기보다 '지역·법인규모별 상생'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다. 이 회장은 "작은 단위라도 지회 회계사들은 그 지역의 대표"라고 정의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8 18: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