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IBK기업은행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기업은행은 13일 서울시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업무제휴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공성을 지닌 두 기관이 힘을 모아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회공헌사업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1년 동안 마련한 기부금을 매해 기부해 나갈 계획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보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회와 기업은행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13 19:09:39[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13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와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시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The Value · The Highness' 카드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유, 외식, 커피, 쇼핑 등 할인 혜택과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해당 카드 이용대금의 0.1%를 기부재원으로 마련해 공동으로 협의한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책은행으로서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4:12:09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세정방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이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 성장으로 급증한 경정청구에 대응,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정방향도 밝혔다.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공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세정 실현과 탈세 분석·적발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하겠다"며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논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도 쟁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에 대한 조사, 과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조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어 "과세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6 18:04:42[파이낸셜뉴스]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세정방향을 밝혔다. 초고가 아파트도 '감평 대상' 강 청장은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이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 성장으로 급증한 경정청구에 대응,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정방향도 밝혔다.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공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세정 실현과 탈세 분석·적발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하겠다"며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내년 시행 쉽진 않다" 강 청장은 논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도 쟁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에 대한 조사, 과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조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어 "과세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강 청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6 14:43:24[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임직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챌린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8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협회는 종이 없는 디지털 감정평가서 도입 등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3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다회용 컵 사용,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양 협회장은 하나감정평가법인 양기철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주자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지목했다. 양 협회장은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면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06 10:09:57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부동산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96억여원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8 18:20:49[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부동산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96억여원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감정평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쉽지 않다"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유사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려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8 11:54:23[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경기도는 3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강당에서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계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결정보시스템(LTIS) 사용법 △토지보상법령 해설 △보상평가 사례 △재결신청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간담회가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공익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5-30 13:55: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면서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이 허용되게 됐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이로 인해 과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전세 보증 가입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했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보증 가입이 더 어려워졌다. 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 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산정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개편한 '공시가격 126%'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할 예정이다. 또,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17 10:23:57[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이민우 파트너변호사, 김정수 고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최범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YK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감정평가를 활용한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8 13: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