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임직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챌린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8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협회는 종이 없는 디지털 감정평가서 도입 등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3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다회용 컵 사용,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양 협회장은 하나감정평가법인 양기철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주자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지목했다. 양 협회장은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면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06 10:09:57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부동산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96억여원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8 18:20:49[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부동산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96억여원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감정평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쉽지 않다"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유사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려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8 11:54:23[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경기도는 3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강당에서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계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결정보시스템(LTIS) 사용법 △토지보상법령 해설 △보상평가 사례 △재결신청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간담회가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공익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5-30 13:55:0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면서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이 허용되게 됐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이로 인해 과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전세 보증 가입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했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보증 가입이 더 어려워졌다. 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 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산정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개편한 '공시가격 126%'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할 예정이다. 또,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17 10:23:57[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YK 김범한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이민우 파트너변호사, 김정수 고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최범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YK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감정평가를 활용한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8 13:05:37[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서부이촌동 원효대교 인근 중산시범아파트의 시유지 4695.5㎡(6필지)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재건축을 추진한다. 25일 용산구에 따르면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이촌2동 211-2 소재 한강변에 지어진 붉은 벽돌 아파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10여 년 만에 본격화하면서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중산시범아파트에 ‘중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서울시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건립한 전용 39~59㎡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현재 중산시범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노후된 경우에도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지난 30여 년간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다. 관련 법령상 건축물 소유주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선행돼야 했기에 우선 시유지 매입을 추진했다. 이에 서울시와 구에서는 토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재건축은 오랜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말 중산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하면서,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 4695.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3월 구는 건축물 소유자 94.3%의 높은 매수 신청률 과 매수 신청자 96.4%의 대부료 완납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후속 절차 진행을 적극 요청해 이번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구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역을 맡겨 산정된 금액을 산출평균해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이 확정·통보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25 09:01:19◆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상근임원 △선임부회장 김현철 △운영부회장 장선식 △기획이사 이능복 △추천정보이사 양재성 ◇감사 △이창규 이왕범 정건목 ◇위원장(17개 위원회) △기획위원장 이능복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장 김호성 △윤리조정위원장 김문석 △징계위원장 임형욱 △연수위원장 이호현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위원장 장선식 △국제위원장 손백승 △감정평가정보위원장 김정환 △공제사업위원장 황인선 △법원감정인추천위원장 황순창 △감정평가심사위원장 이경도 △감정평가업자지정추천위원장 권대중 △감정평가기준위원장 이용훈 △청년위원장 국광성 △금융실무위원장 이능복 △보상평가검토위원장 최범진 △상생발전위원장 양우석
2024-03-05 15:04:48[파이낸셜뉴스]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손잡고 미술품의 자산 가치 투명화에 나선다. 테사는 지난 19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미술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으로 동산에 속하는 미술품의 내부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테사에서 구입한 미술품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감정서를 제공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미술품의 합리적 가격을 산출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테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필요한 미술품의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협력해 자산가치 투명화에 나선다. 이로써 투자자 보호는 물론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시장의 안정적인 미술품 투자 경험 제공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 행정사, 부동산분야 박사 등 500여명의 전문인력이 최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2년 연속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 최대규모의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지를 다졌다. 유윤상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표는 “감정평가란 공정성, 중립성, 윤리성, 전문성에 근거해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기에 상당한 전문성과 책임이 따른다”라며 “앞으로 테사와의 협업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 시스템과 투명한 자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술품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계약증권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2-20 09:10:02[파이낸셜뉴스]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양길수 현 회장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연임에 성공했다. 협회는 1월31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양길수 현 회장이 협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협회장 선거에는 총 7명 후보가 출마했다. 최종 결선투표 결과 양길수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956표(투표율 84.86%) 중 2297표(득표율 58.06%)를 얻어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는 회원들의 직접 투표와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진행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양길수 당선자는 △ 제도개선 기반 감정평가산업 지속 성장, △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협력 바탕 담보평가 등 감정평가시장 확대, △ 미래지향 감정평가산업 혁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회장은“지난 3년간 회원분들과 함께 공약 하나하나를 실천해왔다”라면서, “회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믿어주신 만큼 검증된 실행력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두 번째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회장 연임으로 협회가 중요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1-31 16: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