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과거 양육비 7000만원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감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도 마찬가지다. 금액만 다를 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버티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양육비에 대한 사법부의 지시를 무시하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통상 가정법원은 감치 결정 기일에 법정 출석한 피감치자들에게 위반 내용과 감치 기간·장소 등을 설명한 뒤 감치명령을 선고한다. 그러나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과하다. 만약 이 기간 내 피감치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통한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송달 회피나 잠적 사례가 많아 집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바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불출석 시에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인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고, 고의로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면 집행기간 제한도 있어서 감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가능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 요청 655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266건, 명단 공개 26건 등 총 947건의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수단인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일부 제재는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출국금지나 면허정지는 양육비 지급을 해야만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는 불편해서 내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며 "제재 대상자가 늘고 있어서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운전을 하지 않거나 출국 계획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명단 공개 역시 일시적인 낙인에 그친다는 평가가 있다. 박성태 변호사는 "핵심은 결국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친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선지급금이 다소 소액인 점 △3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는 단서가 달린 점 △양육비 미지급은 장기 미이행자가 많은 점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지급 과정과 회수 절차 모두 큰 틀에서 준비돼 있고, 무리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회수 절차는 일단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향후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확보됐고 내년도분은 추가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8 18:48:11감치는 과태료 미납부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지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유효기간이 짧고, 감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아이를 맡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이의 교육, 복지, 건강, 정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본지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 본다.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2018년 77.7%까지 올랐으나 2019년 47.2%로 급감한 뒤 최근 4년 동안 63~66.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32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354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인용 결정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 지원,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감치명령은 이곳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집행은 경찰에게 맡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원과 집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집행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괏값이 투명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기도,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감치 집행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치소 이송을 위한 법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관,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5 18:16:56#OBJECT0# [파이낸셜뉴스]감치는 과태료 미납부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지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유효기간이 짧고, 감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아이를 맡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이의 교육, 복지, 건강, 정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본지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 본다.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2018년 77.7%까지 올랐으나 2019년 47.2%로 급감한 뒤 최근 4년 동안 63~66.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32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354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인용 결정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 지원,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감치명령은 이곳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집행은 경찰에게 맡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원과 집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집행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괏값이 투명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기도,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감치 집행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치소 이송을 위한 법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관,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9 11:48:54[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에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첫 감치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감치된다.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2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막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다. 조사결과,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인 제3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씨 체납을 관리한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 등 많은 재산이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세관은 즉각 A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했고, A씨가 항고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09 10:54:36[파이낸셜뉴스]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교도소에 처음으로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뒤 첫 감치 사례다. 관세법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감치 대상으로 했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 받았다. 이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약 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관세청은 A씨의 가택 등을 수색해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지만, 여전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09 10:13:42[파이낸셜뉴스]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수감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한의사가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시행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초 사례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차례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 2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는 제도다. 감치되더라도 체납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해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총 29억37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해 30일의 감치 결정을 받아냈다. 선고 8일 후인 2월 22일 A씨가 도주하며 감치를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자신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경과 국세청에 합동 작전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및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2 11:29:15[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한의사가 법원에서 감치 30일을 선고받았다. 조세 감치 재판 관련 선고로는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60)에 대해 청구한 감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이 30일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로 52억5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해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재산을 고의로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감치 대상자가 된다. 담당 검사는 감치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감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최장기간 감치 판결을 이끌었다. A씨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현장에서 감치 집행을 하지는 않았다. 감치 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체납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돼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감치 재판이 확정되면 체납자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 재판 청구·집행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6 17:53:29[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감치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60)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감치 대상자가 된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로 52억5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해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재산을 고의로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A씨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된다. 검찰은 국세청과 상호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의 요건을 검토한 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2023-02-02 15:48:26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한 달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꼼수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하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치는 판결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감치명령 신청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나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이후 24명의 미지급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76명과 167명에 대해서는 각각 출국금지, 면허정지를 요청하는 등 이른바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법적 조치를 내렸다. 다만 다수의 양육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도 실효성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개정안으로 비교적 빠르게 감치명령을 신청해 절차에 돌입할 수 있지만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의 꼼수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로 심문기일 통지서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이 나오지 않게 된다.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바로 교부할 뜻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지만, 공시송달만으로 감치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의해 판단한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미지급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발송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는 공시송달만으로도 감치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미지급자에게 면허정지 등 법적조치를 내리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공시송달이 3회 시행되면 무조건 감치명령을 내리는 '특별 송달 제도'나, 감치명령 제도 자체를 거치지 않고 법적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8 18:06:48[파이낸셜뉴스]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행 자료는 감치 명령장 등의 서류를 수기로 취합한 것으로, 감치명령 이행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사유에는 집행을 시도했으나,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집행장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법원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이었으나, 지난해 91.5%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제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하는데, 감치명령을 피하면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7~11월 여가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의 집행과 미이행건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9-09 20: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