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황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6:29:30[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 12일 나 의원의 사무실에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나 의원이 같은 해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농성을 벌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9 15:57:34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8:33:42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음주 운전 적발 이후 감형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 건수는 2019년 4116건, 2020년 4407건, 2021년 4377건, 2022년 4747건, 2023년 4321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4000건을 훌쩍 넘긴다. 2023년의 경우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3만10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중 3명 이상(3.3%)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셈이다. 음주 측정 거부 외에도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또는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선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 남성 B씨가 음주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시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된 B씨는 "도주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음주 사실을 입증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꼼수가 만연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 당시 상태를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자가 도주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매치기범이나 절도범은 CCTV가 있어 도망가도 소용이 없지만, 음주운전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음주 단속을 피하는 전통적인 꼼수에 더해 기술과 정보 공유를 활용한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다. 음주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대표적이다. 사용자들이 경찰 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제보하면 해당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운전자들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공유로 잘 알려진 두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각각 100만회, 50만회에 달한다. 다만 해당 앱도 정보 공유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불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 단속에 걸린 후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형량 줄이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날 오픈채팅방에 '음주운전'을 검색해 보니 수십 개의 채팅방이 등장했다. 일부 채팅방에선 "사고 후 블랙박스를 감춰놨는데 나중에라도 제출하는 게 좋냐", "정신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냐", "반성문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냐" 등의 질문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며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적 인물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대중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도 발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방법을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항상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경찰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며 "경찰 인력이 충분치 않아 100%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관점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은 일관되고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22 18:22:24[파이낸셜뉴스] "안 마셨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지난 19일 오후 9시 18분께 검은색 벤츠 차량을 몰던 중년 남성 A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연거푸 불만을 드러냈다. 현장을 담당하던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은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팥빵 등만 먹어도 감지될 수 있다" 설명에도 "당신 어디서 무슨 부서 소속이야. 무슨 권리로 나를 붙잡아 놓냐"고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 역시 단호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비접촉감지기가 A씨의 차량에서 반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음주단속은 도로 교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단속 요청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했다. 토요일인 전날 밤 기자가 동행한 경찰의 단속 현장 모습은 '음주운전 위험 불감증'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비접촉감지기가 울릴 경우 경찰관은 2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운전자가 여러 명 눈에 띄었다. 혹은 실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놓고도, 반성 대신 '운 나쁘게' 걸렸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유리 먹자골목과 수유CGV 사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단속은 도로 안전을 위해서 이뤄졌다. 최우성 교통과 교통안전2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목숨도 앗아가는 만큼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와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PM)까지 다양했다. 음주운전은 바퀴가 달린 탈것, 정확히는 동력장치와 바퀴가 전동장치(동력을 기계 부품에 전달해 주는 장치)로 연결된 모든 탈것에서 금지되기 때문이다. 음주단속은 2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비접촉감지기를 통해 차 안 공기 중 알코올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감지기가 반응을 보일 경우 입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현장에선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다수 포착됐다. 앞선 A씨 외에 다른 중년 남성 B씨는 경찰관이 2차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으로 뜨자 그는 "기계 오류로 나를 잘못 불렀으면 사과를 하라"며 "미안하다 이야기 한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삿대질했다. 최 팀장은 "단속 당하신 분들의 경우 대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는 식의 하소연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총 3명이었다. 차량 운전자 1명과 자전거 운전자 2명이다. C씨 역시 이들 가운데 1명이다. 그는 수유리 먹자골목 인근에서 검은색 스타렉스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딱 200m밖에 차 안 몰았어요. 근처 마사지센터에서 술 깨고 가려 했다니깐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감형 받을 방법을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2%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기자
2024-10-20 02:19:27[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1:57:45[파이낸셜뉴스] 과거 자신의 지갑을 훔친 고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며 머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생 B씨(39)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B씨에게 다가가 "너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냐", "너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머리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으나 지난 2015년 B씨가 A씨의 지갑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고자 하는 마음에 손으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이를 배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당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면서 폭행한 행위는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3 08:29:44[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헤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4:03:06[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인인 A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08:19:17[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주먹을 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7일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고,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5 0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