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용해 흉기를 만든 뒤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09:16:12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8:15:57[파이낸셜뉴스]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4:55:42[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4:43:5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설 연휴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설 연휴, 남매가 짜고 할머니 살해한 사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B씨에게 살해 방법과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남매 모두 징역 15년서 12년으로 감형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3 06:24:13[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반성문 감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4월 가해자인 20대 남성 김모씨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이효정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어머니 A씨는 청원 취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 당한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걸로 갈음하겠다면서 거절하셨다"면서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 기회의 10분의 1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다. 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에 청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 주는 '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가 단 한 번도 부모인 저희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 게다가 죽은 제 딸과 저희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해 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이런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해치사죄 폐지를 촉구했다. A씨는 "가해자는 1시간 내내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 하면 다시 목을 조르는 일을 1시간 내내 반복했다"면서 "가해자 본인도 자신이 최소 5번 이상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180㎝, 72㎏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인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저희 목소리는 재판부와 검찰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말할 기회를 준 재판부는 저희에게는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다는 이유로 발언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사건에 분노해 주신 국민의 탄원서가 도리어 저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청원에는 2일 오전 8시 현재 1만 여명이 동의했다.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2 10:32:4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담임목사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전북 전주시 한 교회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도사로 일하며 교회에서 생활하던 B씨를 상대로 A씨는 심야시간 그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시도했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해외 선교사와 성직자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신분으로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2000만원에 이어 당심에서 6000만원 등 모두 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19 15:21:55[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백씨를 고소했다. 이 합의서는 지난 2013년 작성된 것으로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4 17:01:3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쫓아다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북 문경시 한 식당에서 자신을 내쫓는 지인 B씨(55·여)의 복부와 등을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대장을 1m 40㎝가량 절단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어렵게 됐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년간 B씨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이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여러 차례 B씨에게 상처를 입혀 상해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에 따르면 그는 통제력 저하 및 폭발적 감정 표출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괴롭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장에서 나갈 줄 것을 요청하자 범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장차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7 13:29:51[파이낸셜뉴스]미국 연방법원이 1·6 의사당 폭동 사태 주범이었으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감형 처분을 받은 스튜어트 로즈 등 8명의 워싱턴 DC 출입을 금지했다. AP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아밋 메타 연방판사가 이날 로즈 등 이 단체 회원 8명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없이 고의로 DC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판사는 법원 허가 없이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이나 주변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극우 단체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인 로스가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날 DC에 있는 의사당을 방문, 폭동 당일 자신의 행동을 옹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1·6 폭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1500여명이 즉각 사면됐고 14명은 징역형을 감형받았는데 로즈 등은 감형 대상에 속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한 대로 보호관찰을 계속 받아야 한다. 로즈는 2021년 1월 6일 당시 의사당에 난입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인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음모를 몇주에 걸쳐 꾸민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또 다른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의 전 리더 엔리케 타리오가 1심에서 받은 22년형과 더불어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였다. 로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형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고, 의사당을 방문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1-25 08: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