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주유소 운영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달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두 달간 화성과 구미 지역 주유소에서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총 73만9300ℓ의 가짜 석유를 유통해 약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반면 항소심은 구미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나 계좌 내역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공시송달 결정에 하자가 있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체 판매량 중 화성시 C 주유소에서 판매된 약 41만6300ℓ, 수익 약 6억8700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관여가 입증됐다고 봤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주유소를 개설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공범과 공모해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입증된 혐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량이 많고 수법이 불량하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무죄가 인정되고,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형량은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0 15:05:21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그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 주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5 18:40:3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그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 주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5 16:41:07[파이낸셜뉴스]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구농협조합장 A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조합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2 09:32:48[파이낸셜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32)도 이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씨와 강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 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이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었고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였고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30)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15:18:29[파이낸셜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용해 흉기를 만든 뒤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09:16:12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8:15:57[파이낸셜뉴스]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2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또 박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박씨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들과 공모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4:55:42[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4:43:5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설 연휴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설 연휴, 남매가 짜고 할머니 살해한 사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B씨에게 살해 방법과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남매 모두 징역 15년서 12년으로 감형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3 06: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