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가 누군지 알아?"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 영종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성 B씨가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마대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B씨는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다. 최근 B씨는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가게 바닥에 침을 세 번이나 뱉었다. 이에 A씨가 바닥을 닦으며 “실내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계속 바닥에 침을 뱉으시면 어떡하냐"고 하자, B씨는 "이리 와보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 있던 여직원의 몸을 건드리기도 했다.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신고할 거면 하라"며 행패를 부리다, 일행의 만류로 가게를 나갔다고 한다. A씨 따르면 B씨는 식당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과거 주민자치회장이었고, 현재는 지역 방위협의회장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구의회, 구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봤었다"며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지역 가게 사장이나 직원들에게 평소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침 뱉은 다음 날에도 식당을 찾았지만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러운 갑질이다" "뻔뻔하게 다시 오다니" "못 배워서 그런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06:23:3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 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4-11-19 18:29: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 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4-11-19 10:23:01#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재 32개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항목이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PF금융 서비스와 상관없는 수수료는 폐지되고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에는 제한을 둔다. 또한 금융업권별로 PF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운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면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향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유형별 표준 분류를 통해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으로 크게 4가지다. 먼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하기로 했다.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성격 외의 비용은 해당 명목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신용위험 가산금리는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등은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정리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F 용역계약 체결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하며 용역 완료시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담은 모범규준을 업권별로 제정·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 사항과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수수료 체계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 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4:06:59[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 계열사 노동조합협희회(노조)가 부당대출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그룹 경영을 맡는 동안 직장 갑질과 인사 전횡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김 전 의장이 각종 비위 행위로 조직문화를 파괴했다며 그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영대 태광산업 석유화학 노조 위원장은 "김기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태광그룹이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며 "김 전 의장의 비인격적 막말과 욕설은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유의 행위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직원들의 삶을 파괴한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흥국생명 노조도 성명서에서 "김 전 의장의 원칙 없는 인사와 부당한 업무 지시로 모든 구성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일부 임직원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는 비극적 상황도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의 비위 행위로는 △명분 없는 인사제도 도입 △무차별적 징계 남발 △예고 없는 대규모 인력 감축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규모 임원 강제 해임 등을 꼽았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13 11:00:0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그는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C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2심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입주민 갑질에 경종"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7 18:31:28[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가 지난 5년간 50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접수 건수는 △2020년 1505건 △2021년 761건 △2022년 1039건 △2023년 1144 건 △2024년 8월말 645 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금미지급, 부당한 대금결정 및 강제구매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2023년 전년 대비 5.9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프렌차이즈 불공정 피해상담은 138건으로 이미 작년 피해규모(109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 가장 많았고, 정보적 우위를 이용한 허위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등이 뒤를 이었다. 권력관계 불균형으로 인해 눈물짓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의 전문 인력은 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총 6명에 불과하다. 현재 소진공이 전국 77 개의 센터를 운영 중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오세희 의원은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23 13:52:37[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원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진상' 손님으로부터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갑질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피해자는 25.6%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답변한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06:53:55[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직원의 휴가 승인을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09:40:54[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 등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며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1 10:07:56